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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상정보 사용료: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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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상정보 사용료==
항공기상정보 사용료: 항공사에 기상 정보를 제공하고 부과하는 서비스 요금


[[항공기]]가 운항 시 필요한 기상 정보를 제공하고 부과하는 서비스 요금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005년부터 항공기상정보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원가를 감안해 서비스 요금(4,850원)을 부과하기 시작했으며 2010년, 2014년 각각 970원, 350원 인상해 2018년 현재 [[국제선]] 항공기 [[착륙]] 편당 6170원 요금을 부과하고 있다.
== 설명 ==
 
[[항공기]]가 운항 시 필요한 기상 정보를 제공하고 부과하는 서비스 요금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005년부터 항공기상정보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원가를 감안해 서비스 요금(4,850원)을 부과하기 시작했으며 2010년, 2014년 각각 970원, 350원 인상해 2018년 6월부터 [[국제선]] 항공기 [[착륙]] 편당 11,400원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항공기상정보를 제공하는데 투입한 원가에 비해 7% 회수라는 낮은 요금이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2018년 3월 기상청은 11,400원으로 인상 행정예고를 통해 6월부터 인상했으며 장기적으로 [[국내선]] 항공편에 대해서도 사용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한편 국내 항공사들은 무리한 인상 진행에 문제가 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2019년)했다.


==항공기상정보 사용료 현황==
==항공기상정보 사용료 현황==


{| class="wikitable"
{| class="wikitable" style="text-align: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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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시행일) !! 2005년 6월 !! 2010년 5월 !! 2014년 3월 !! 2018년 6월
! 구분(시행일) !! 2005년 6월 !! 2010년 5월 !! 2014년 3월 !! 2018년 6월 !! 2021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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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항 착륙시 || 4,085원 || 5,820원 || 6,170원 || 11,400원
| 공항 [[착륙]]시 || 4,850원 || 5,820원 || 6,170원 || 11,400원 ||인상 시점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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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공 통과시 || 1,650원 || 1,980원 || 2,210원 || 4,820원
| [[영공]] 통과시 || 1,650원 || 1,980원 || 2,210원 || 4,820원 ||인상 시점 연기
|}
|}
==독점 논란==
2021년 7월 추가 인상 시점이었지만, 기상청은 [[코로나19]] 사태 등을 감안해 인상 시점을 여객 수요 회복 시까지로 연기했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425891 항공기상정보 사용료 동결 ·· 코로나 진정 이후 재검토 (2021.6.30)]</ref>
 
==논란==
 
===사용료 인상 처분 취소 소송===
2018년 6월 시행된 항공기상정보 사용료 인상이 부당하다며, 8개 [[국적 항공사]]는 기상청을 상대로 [[항공기상정보 사용료 인상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2020년 대법원 판결을 통해 기상청의 인상 처분의 효력이 유지되었다. (2021년 판결 최종 확정)<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415281 항공기상정보 사용료 85% 인상은 적법, 최종 확정 (2021.4.5)]</ref>
 
{{참고
| 참고1 = 항공기상정보 사용료 인상 처분 취소 소송
| 참고2 =
| 참고3 =
}}


2019년 사용료 인상 관련 국내 항공사들이 소송을 제기해 1차 패소했으나 항소한다는 방침이다. 그 배경에는 항공기상정보를 기상청만 제공할 수 있다는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항공사들은 어쩔 수 없이 사용해야 하나 기상 예측 품질이 높지 않다고 주장하며 그 부족한 부분을 외국의 전문 기상업체로부터 제공받고 있으며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예측 품질을 높이지 않는 상황에서 사용료만 인상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 항공업계 주장이다.
=== 기상정보 품질 ===
2018~2021년 4년간 기상청의 부정확한 기상 예측으로 국내 주요 항공사 [[결항]], [[회항]]한 사례가 2209건(결항 1890건, 회항 319건)인 것으로 밝혀졌다. 하루 평균 1.5회였다.<ref>[https://www.yna.co.kr/view/AKR20221001042300001 기상청 오보로 인한 국내항공사 '결항·회항' 하루평균 1.5회 (2022.10.2)]</ref>
 
기상청에 납부하는 기상정보사용료가 2024년 기준 3년 전보다 2배 이상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확한 기상 예보로 인한 항공기 회항 건수가 크게 늘고 있다.<ref>[https://www.news33.net/news/articleView.html?idxno=105620 기상정보료 납부 증가에도 "오보로 항공사 회항 건수 급증"(2024.10.11)]</ref>
{| class="wikitable" style="text-align:center;"
!연도
!기상정보 사용료
!회항 건수
!비고
|-
|2021년
|1억300만 원
|22건
|
|-
|2022년
|1억3500만 원
|45건
|
|-
|2023년
|2억7400만 원
|62건
|
|-
|2024년
|2억4500만 원
|33건
|1~8월
|}


==참고==
==참고==


* [[항행안전시설 사용료]]
*[[항공기상정보]]
* [[착륙료]]
*[[항행안전시설 사용료]]
* [[영공통과료]]
*[[착륙료]]
*[[영공통과료]]


{{각주}}
{{각주}}
[[분류:항공정책]]
[[분류:비행]]

2024년 10월 12일 (토) 13:42 기준 최신판

항공기상정보 사용료: 항공사에 기상 정보를 제공하고 부과하는 서비스 요금

설명[편집 | 원본 편집]

항공기가 운항 시 필요한 기상 정보를 제공하고 부과하는 서비스 요금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005년부터 항공기상정보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원가를 감안해 서비스 요금(4,850원)을 부과하기 시작했으며 2010년, 2014년 각각 970원, 350원 인상해 2018년 6월부터 국제선 항공기 착륙 편당 11,400원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다.

항공기상정보 사용료 현황[편집 | 원본 편집]

구분(시행일) 2005년 6월 2010년 5월 2014년 3월 2018년 6월 2021년 7월
공항 착륙 4,850원 5,820원 6,170원 11,400원 인상 시점 연기
영공 통과시 1,650원 1,980원 2,210원 4,820원 인상 시점 연기

2021년 7월 추가 인상 시점이었지만, 기상청은 코로나19 사태 등을 감안해 인상 시점을 여객 수요 회복 시까지로 연기했다.[1]

논란[편집 | 원본 편집]

사용료 인상 처분 취소 소송[편집 | 원본 편집]

2018년 6월 시행된 항공기상정보 사용료 인상이 부당하다며, 8개 국적 항공사는 기상청을 상대로 항공기상정보 사용료 인상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2020년 대법원 판결을 통해 기상청의 인상 처분의 효력이 유지되었다. (2021년 판결 최종 확정)[2]

기상정보 품질[편집 | 원본 편집]

2018~2021년 4년간 기상청의 부정확한 기상 예측으로 국내 주요 항공사 결항, 회항한 사례가 2209건(결항 1890건, 회항 319건)인 것으로 밝혀졌다. 하루 평균 1.5회였다.[3]

기상청에 납부하는 기상정보사용료가 2024년 기준 3년 전보다 2배 이상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확한 기상 예보로 인한 항공기 회항 건수가 크게 늘고 있다.[4]

연도 기상정보 사용료 회항 건수 비고
2021년 1억300만 원 22건
2022년 1억3500만 원 45건
2023년 2억7400만 원 62건
2024년 2억4500만 원 33건 1~8월

참고[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