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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상정보 사용료 85% 인상은 적법, 최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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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니
  • 항공기상정보 사용료 85% 인상은 적법, 최종 확정
  • 2018년 국내 항공사가 기상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기상청 승소로 끝나

국내 항공사들이 항공기상정보 사용료 인상이 부당하다며 기상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기상청이 최종 승소했다.

서울고법 4-1행정부는 국내 항공사 8곳이 '항공기상정보 사용료를 인상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기상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대법원 판결을 확정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018년 기상청은 항공기상정보 사용료를 기존 대비 거의 2배(85%) 가까운 11,400원으로 인상했다. 우리나라 8개 국적 항공사는 과거 10여 년간의 인상률보다 지나치게 급격하게 인상된 것이며 독점적인 정보를 어쩔 수 없이 사용해야 함에도 기상 예측 품질이 높지 않다고 주장하며 반발했다. 이에 따라 항공사들은 우리나라 기상청이 제공하는 항공기상정보 외에 외국으로부터 별도의 기상정보 서비스를 유료로 이용해오고 있다고 주장하고, 기상 예측 품질 없는 과도한 사용료 인상은 부당하다며 기상청을 상대로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항공기상정보 사용료

 

1심 재판부는 기상청의 사용료 인상이 정당하다며 항공사의 소송을 기각했지만 2심 고등법원에서는 '인상 정도가 사회적 통념에 반한다'며 항공사 손을 들어주었다.

결국 대법원으로 넘어간 이 소송은 항공사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다시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고 고등법은 절차에 따라 대법원 판결을 확정함으로써 기상청의 승소로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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