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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질랜드 || 2/7 || 2월 2일 이후 중국에서 출발 또는 환승한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 단, 영주권자 및 이의 직계가족/법적 후견인/배우자 제외(14일 격리) | | 뉴질랜드 || 2/7 || 2월 2일 이후 중국에서 출발 또는 환승한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 단, 영주권자 및 이의 직계가족/법적 후견인/배우자 제외(14일 격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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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만 || 2/11 || 중국여권 소지자 입국 금지 (대만인과 혼인 관계의 중국여권 소지자는 예외) | | 대만 || 2/11 || | ||
* 2/7, 중국여권 소지자 입국 금지 (대만인과 혼인 관계의 중국여권 소지자는 예외). 도착일 기준 14일 이내 중국을 방문한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 단 홍콩, 마카오 국적자 제외 | |||
* 2/27, 최근 14일 이내 중국, 홍콩, 마카오 거주 체류자 입국 금지 (타이완, 홍콩, 마카오 여권 소지자 제외), 경유자가 환승 지역을 떠나지 않는 경우 14일 격리. 한국에서 입국하는 경우 14일 격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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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 || 2/19 || | | 러시아 || 2/1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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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마카오, 대만, 홍콩 국적자 입국 불가 및 동 4개 국가 출발한 모든 외국인 입국, 환승 금지 | * 중국, 마카오, 대만, 홍콩 국적자 입국 불가 및 동 4개 국가 출발한 모든 외국인 입국, 환승 금지 | ||
* 2/22, 최근 14일 이내 중국, 마카오, 대만, 홍콩 거주 혹은 체류자, 몽골 [[환승]] 및 입국 금지 | * 2/22, 최근 14일 이내 중국, 마카오, 대만, 홍콩 거주 혹은 체류자, 몽골 [[환승]] 및 입국 금지 | ||
* 2/27, 최근 14일 이내 이탈리아,일본, 한국 체류자 몽골 환승 및 입국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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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 2/14 || 도착일 기준 14일 이내에 중국에 체류 또는 [[환승]]한 승객 (홍콩/마카오 제외) 미국행 항공기 탑승 금지 | | 미국 || 2/14 || | ||
* 도착일 기준 14일 이내에 중국에 체류 또는 [[환승]]한 승객 (홍콩/마카오 제외) 미국행 항공기 탑승 금지. 단, 미국 국적자/영주권자는 입국 가능 | |||
* 2/27, 최근 14일 이내 중국 체류자, ATL, ORD, DFW, DTW, HNL, LAX, JFK, EWR, SFO, SEA, IAD 공항으로만 입국 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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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 2/19 || | | 베트남 || 2/1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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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베이성 혹은 저장성 발급 여권 소지자 입국 금지 (최근 14일 이내 후베이성, 저장성 비체류 증명자 제외) | * 후베이성 혹은 저장성 발급 여권 소지자 입국 금지 (최근 14일 이내 후베이성, 저장성 비체류 증명자 제외) | ||
* 크루즈선 웨스테르담 탑승객 일본 입국 금지 (일본 국적자 비적용) | * 크루즈선 웨스테르담 탑승객 일본 입국 금지 (일본 국적자 비적용) | ||
* 2/27, 최근 14일 이내 대구, 청도 지역 방문 외국인 입국 금지 | * 2/27, 최근 14일 이내 한국(대구, 청도 지역) 방문 외국인 입국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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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라우 || - || 도착일 기준 14일 이내 중국, 홍콩, 마카오 체류 또는 환승한 승객 입국/환승 불가 | | 팔라우 || - || 도착일 기준 14일 이내 중국, 홍콩, 마카오 체류 또는 환승한 승객 입국/환승 불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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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14일 이내 중국 체류, 경유했던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 및 자국민은 입국 후 건강 검진 및 14일 격리 | * 최근 14일 이내 중국 체류, 경유했던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 및 자국민은 입국 후 건강 검진 및 14일 격리 | ||
* 최근 14일 이내 한국,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이란을 방문한 외국인 입국금지(2/21) | * 최근 14일 이내 한국,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이란을 방문한 외국인 입국금지(2/21) | ||
※ 해당 외국인 중 바레인 거주허가증 보유자는 입국 가능하나, 의료검사 및 격리 등 강화된 검역조치 적용 | ※ 해당 외국인 중 바레인 거주허가증 보유자는 입국 가능하나, 의료검사 및 격리 등 강화된 검역조치(14일 격리 등) 적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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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글라데시 || 2/8 || 중국, 타이완, 홍콩, 마카오 여권 소지자 대상 도착 비자 발급 중지 (입국 전 비자 획득 필수), 입국자는 사전 건강 검진 서류 작성 | | 방글라데시 || 2/8 || 중국, 타이완, 홍콩, 마카오 여권 소지자 대상 도착 비자 발급 중지 (입국 전 비자 획득 필수), 입국자는 사전 건강 검진 서류 작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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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쿡 아일랜드 || 2/6 || 최근 14일 이내 중국 체류자, 입국 금지 | | 쿡 아일랜드 || 2/6 || 최근 14일 이내 중국 체류자, 입국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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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살바도르 || 2/6 || 중국 여권 소지자 입국 금지 (엘살바도르 거주자 비적용) | | 엘살바도르 || 2/6 || | ||
* 중국 여권 소지자 입국 금지 (엘살바도르 거주자 비적용) | |||
* 2/27, 이탈리아, 한국 체류했던 승객 및 승무원 입국 금지 (자국적민 및 외교관 등 특별 여권 예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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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지 || 2/7 || 최근 14일 이내 중국 체류자/승무원, 입국 금지 (피지 국민 비적용) | | 피지 || 2/7 || | ||
* 최근 14일 이내 중국 체류자/승무원, 입국 금지 (피지 국민 비적용) | |||
* 2/27, 최근 14일 이내 중국, 이란, 이탈리아, 한국(청도, 대구) 체류자 입국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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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 2/17 || 캄보디아, 중국, 타이완, 홍콩, 인도, 일본, 한국, 마카오, 말레이시아, 네팔, 필리핀, 싱가포르, 스리랑카, 태국, 베트남 국적자 의료증명서 (입국 5일 이전 발급) 필요 | |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 2/17 || 캄보디아, 중국, 타이완, 홍콩, 인도, 일본, 한국, 마카오, 말레이시아, 네팔, 필리핀, 싱가포르, 스리랑카, 태국, 베트남 국적자 의료증명서 (입국 5일 이전 발급) 필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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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란 || 2/10 || 중국, 홍콩, 마카오 여권 소지자 [[비자면제]] 무효. 단 도착 시 비자 발급 가능 | | 이란 || 2/10 || 중국, 홍콩, 마카오 여권 소지자 [[비자면제]] 무효. 단 도착 시 비자 발급 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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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크 || 2/11 || 중국 국적자 입국 금지, 최근 14일 이내 중국 체류자 입국 금지 (이라크 국적자 입국 후 14일 격리) | | 이라크 || 2/11 || | ||
* 중국 국적자 입국 금지, 최근 14일 이내 중국 체류자 입국 금지 (이라크 국적자 입국 후 14일 격리) | |||
* 2/27, 이란 국적자 입국 금지. 최근 14일 이내 중국, 홍콩, 이란, 이탈리아, 일본, 한국, 마카오, 싱가포르, 태국 체류자 입국 금지 (외교 여권 예외). 이라크 국민 및 거주자는 14일 격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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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메이카 || 2/6 || 중국 체류자는 입국 후 14일 격리 조치. | | 자메이카 || 2/6 || 중국 체류자는 입국 후 14일 격리 조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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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주 이내 중국, 홍콩, 이란에서 발급된 [[비자]] 소지자 입국 금지 | * 2주 이내 중국, 홍콩, 이란에서 발급된 [[비자]] 소지자 입국 금지 | ||
* 2/24, 중국, 이란, 홍콩 국적자 입국 금지 | * 2/24, 중국, 이란, 홍콩 국적자 입국 금지 | ||
* 2/27, 중국, 이란, 이라크, 이탈리아, 일본, 한국, 싱가포르, 태국, 홍콩 국적자 입국 금지. 최근 14일 이내 이라크, 일본, 한국, 싱가포르, 태국 체류자 입국 금지(쿠웨이트 국적자 제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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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카오 || 2/14 || | | 마카오 || 2/1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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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푸아뉴기니아 || 2/17 || 최근 14일 이내 중국 체류자 입국 금지. 코로나바이러스 비발생국에서 연속 14일 이상 체류해야 | | 파푸아뉴기니아 || 2/17 || 최근 14일 이내 중국 체류자 입국 금지. 코로나바이러스 비발생국에서 연속 14일 이상 체류해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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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라과이 || 2/6 || 중국 여권 소지자에 발급된 파라과이 비자 무효 | | 파라과이 || 2/6 || | ||
* 중국 여권 소지자에 발급된 파라과이 비자 무효 | |||
* 2/27, 중국, 이란, 이탈리아, 일본, 한국, 싱가포르, 태국에서 입국하는 경우 14일 격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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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모아 || 2/19 || | | 사모아 || 2/1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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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말리아 || 2/10 || 최근 20일 이내 중국 체류자 입국 금지 (자국민은 입국 후 14일간 격리 조치) | | 소말리아 || 2/10 || 최근 20일 이내 중국 체류자 입국 금지 (자국민은 입국 후 14일간 격리 조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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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인트루시아 || 2/14 || 최근 14일 이내 중국 체류자 입국 금지 (자국민 입국 후 14일간 격리 조치) | | 세인트루시아 || 2/14 || | ||
* 최근 14일 이내 중국 체류자 입국 금지 (자국민 입국 후 14일간 격리 조치) | |||
* 2/27, 최근 14일 이내 중국, 홍콩, 일본, 이탈리아, 한국, 싱가포르 체류자 입국 금지(자국민은 14일 격리 검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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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리랑카 || 2/6 || 중국 여권 소지자 대상 도착 비자 발급 중지 | | 스리랑카 || 2/6 || 중국 여권 소지자 대상 도착 비자 발급 중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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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경유, 체류 승객 및 승무원 입국 금지 (자국민 비적용) | * 중국 경유, 체류 승객 및 승무원 입국 금지 (자국민 비적용) | ||
* 최소 14일 동안 코로나바이러스 비발생국 체류해야 하며 도착 3일 전 발급 의료 증명서 필요 | * 최소 14일 동안 코로나바이러스 비발생국 체류해야 하며 도착 3일 전 발급 의료 증명서 필요 | ||
* 2/27, 중국, 타이완, 홍콩, 마카오 출발/환승객 입국 금지. 입국 전 최소 14일 이내 코로나19 비발생국 체류자 제외(도착 전 3일 이전 공식 의료허가서 필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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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리니다드 토바고 || 2/7 || | | 트리니다드 토바고 || 2/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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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발루 || 2/24 || 중국, 한국, 일본, 홍콩, 싱가포르, 태국, 대만에서 입국하는 외국인 입국 3일전 의료 소견서 필요. 최근 5일 이내 해당 국가 체류, 출발 외국인 입국 금지 | | 투발루 || 2/24 || 중국, 한국, 일본, 홍콩, 싱가포르, 태국, 대만에서 입국하는 외국인 입국 3일전 의료 소견서 필요. 최근 5일 이내 해당 국가 체류, 출발 외국인 입국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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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우디아라비아 || 2/27 || | |||
* 최근 14일 이내 아프가니스탄, 아제르바이잔, 중국, 타이완, 홍콩, 인도, 인도네시아,이란, 이라크, 이탈리아, 일본, 카자흐스탄, 한국, 레바논, 마카오,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필리핀, 싱가포르, 소말리아, 시리아, 태국,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예멘 여행자 입국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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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키 || 2/27 || 이란으로부터 입국 금지(터키 국민 제외). 최근 15일 이내 중국, 이란 체류자 도착 시 건강검진. 이란 이외 국가에서 도착한 이란 국적자 건강 검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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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랍에미레이트 || 2/27 || 바레인,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 국민, 국가 ID카드로 입국 불가(여권 필수). 아랍에미레이트 국민 이란, 태국 여행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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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월 28일 (금) 11:37 판
코로나19 관련 입국 제한
2020년 1월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면서 전 세계 국가들은 감염증 자국 유입을 막기 위해 중국 체류 경험자들의 입국을 제한하기 시작했다.[1]
우리나라(한국)에 대한 각 국의 입국 제한
우리나라에서도 코로나19 감염자가 급증하면서 2월 20일경부터 세계 여러나라들이 한국 국적자, 체류자에 대한 입국을 제한하기 시작했다.
- 입국 금지 국가 : 이스라엘, 바레인, 요르단, 키리바시, 사모아, 사모아(미국령), 홍콩,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나우르, 베트남, 솔로몬 제도, 싱가포르, 일본, 투발루
- 입국 제한 국가 : 마카오, 싱가포르, 태국, 마이크로네시아, 영국,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오만, 카타르, 우간다
※ 2월 26일 기준
몽골 정부의 요구에 따라 2월 25일부터 약 일주일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의 항공편 운항이 중단되었다. 항공편 외 이동 수단이 없다는 양국간 현실 고려하면 사실상 입국 금지 조치와 다를 바 없다.[2]
국가별 입국 제한 현황
국가 | 일자 | 제한 사항 |
---|---|---|
대한민국 | 2/19 |
|
뉴질랜드 | 2/7 | 2월 2일 이후 중국에서 출발 또는 환승한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 단, 영주권자 및 이의 직계가족/법적 후견인/배우자 제외(14일 격리) |
대만 | 2/11 |
|
러시아 | 2/19 |
|
말레이시아 | 2/12 | 우한/후베이성 발급 중국여권 소지자 입국불허, 모든 중국여권 소지자가 우한시/후베이성으로부터 직항/경유하여 도착시 입국 불가 도착일 기준 14일 이내에 중국 방문한 외국인(사바주 거주자가 아닌 말레이시아인 포함) 입국 불가 |
몰디브 | 2/6 | 중국에서 출발 또는 환승한 모든 외국인은 몰디브행 항공기 탑승 금지 |
몽골 | 2/10 |
|
미국 | 2/14 |
|
베트남 | 2/19 |
|
싱가포르 | 2/8 |
|
이스라엘 | 2/19 |
|
인도 | 2/9 | 중국인 및 중국 거주 외국인 인도 전자비자 임시 발급 중단 및 기존 발급 받은 e-visa 무효. 항공 승무원 비적용 |
인도네시아 | 2/8 | 도착일 기준 14일 이내 중국을 방문/체류한 모든 외국인은 인도네시아 입국/환승 금지 |
일본 | 2/18 |
|
팔라우 | - | 도착일 기준 14일 이내 중국, 홍콩, 마카오 체류 또는 환승한 승객 입국/환승 불가 |
필리핀 | 2/19 |
|
호주 | 2/19 | |
홍콩 | 2/8 |
|
앤티가 바부다 | 2/14 |
|
아르메니아 | 2/6 |
|
아제르바이잔 | 2/6 | 중국 국적자는 입국 전 비자를 받지 못하면 입국 불가 |
바하마스 | 2/6 | 최근 20일 이내 중국 체류자 입국 금지 (바하마스 국적자는 입국 후 14일 격리 검역) |
바레인 | 2/13 |
※ 해당 외국인 중 바레인 거주허가증 보유자는 입국 가능하나, 의료검사 및 격리 등 강화된 검역조치(14일 격리 등) 적용 |
방글라데시 | 2/8 | 중국, 타이완, 홍콩, 마카오 여권 소지자 대상 도착 비자 발급 중지 (입국 전 비자 획득 필수), 입국자는 사전 건강 검진 서류 작성 |
벨리즈 | 2/10 | 최근 14일 이내 중국 체류자 입국 금지 (벨리즈 국적자 및 거류자 비적용) |
버뮤다 | 2/18 | 최근 14일 이내 중국 체류자, 입국 후 14일 격리 |
코모레스 아일랜드 | 2/17 | 중국 및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국가 국민, 입국 후 14일 격리 |
쿡 아일랜드 | 2/6 | 최근 14일 이내 중국 체류자, 입국 금지 |
엘살바도르 | 2/6 |
|
피지 | 2/7 |
|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 2/17 | 캄보디아, 중국, 타이완, 홍콩, 인도, 일본, 한국, 마카오, 말레이시아, 네팔, 필리핀, 싱가포르, 스리랑카, 태국, 베트남 국적자 의료증명서 (입국 5일 이전 발급) 필요 |
그레나다 | 2/10 | 중국 국적자 입국 금지. 최근 14일 이내 중국 체류자 입국 금지 (그레나다 국적자 및 체류자 비적용) |
과테말라 | 2/6 | 최근 15일 이내 중국 체류자 입국 금지 (과테말라 국적자 비적용) |
이란 | 2/10 | 중국, 홍콩, 마카오 여권 소지자 비자면제 무효. 단 도착 시 비자 발급 가능 |
이라크 | 2/11 |
|
자메이카 | 2/6 | 중국 체류자는 입국 후 14일 격리 조치. |
요르단 | 2/6 |
|
카자흐스탄 | 2/6 |
|
키리바시 | 2/6 | |
북한 | 2/6 | 외국 국적자 관광객 입국 금지. 출장 등 비즈니스 목적 입국자 14일 격리 조치 |
코소보 | 2/7 | 중국 국적자 입국 금지 (비감염 의료 증명서 소지자, 항공 승무원 제외) |
쿠웨이트 | 2/6 |
|
마카오 | 2/14 |
|
마다카스카르 | 2/11 | 중국 체류자 입국 금지 |
마샬군도 | 2/21 | 2019년, 2020년 중국, 홍콩, 마카오 방문/체류자 입국 금지 |
모리셔스 | 2/6 | 최근 14일 이내 중국, 타이완, 홍콩, 마카오 체류자 입국 금지 (자국민, 자국 체류자는 입국 시 14일 격리 조치) |
미크로네시아 | 2/14 |
|
미얀마 | 2/6 | 중국 국적자 도착 비자 발급 중지. 중국에서 출발하는 항공기 탑승객 도착 비자 발급 중지 |
니우에 | 2/19 |
|
팔라우 | 2/6 | 최근 14일 이내 중국, 홍콩, 마카오 경유 혹은 체류자 입국 금지 |
파푸아뉴기니아 | 2/17 | 최근 14일 이내 중국 체류자 입국 금지. 코로나바이러스 비발생국에서 연속 14일 이상 체류해야 |
파라과이 | 2/6 |
|
사모아 | 2/19 |
|
세이셸 | 2/6 |
|
솔로몬 제도 | 2/13 |
|
소말리아 | 2/10 | 최근 20일 이내 중국 체류자 입국 금지 (자국민은 입국 후 14일간 격리 조치) |
세인트루시아 | 2/14 |
|
스리랑카 | 2/6 | 중국 여권 소지자 대상 도착 비자 발급 중지 |
통가 | 2/19 |
|
트리니다드 토바고 | 2/7 |
|
바누아투 | 2/18 |
|
파나마 | 2/21 | 최근 30일 이내 중국 체류자, 입국 시 여행 설문서 작성 |
태국 | - | 한국(경북, 대구 지역) 여행객 입국 시 발열 검사 |
마이크로네시아 | 2/24 | |
영국 | - | 한국, 중국(후베이성 이외), 일본, 태국, 대만,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방문자는 14일 내 증상자 자가 격리 및 국가건강서비스(NHS) 신고 권고 |
투루크메니스탄 | - | 확진자 발생국 국적자(외교관 포함) 대상 입국 심사시 병원 이송 등 의료 검사 실시 및 유증상자 2-7일 간 병원 내 격리 |
오만 | - |
|
카타르 | - |
|
우간다 | - | 한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등 확진자 발생국을 방문·경유하고 의심 증상 있을 경우 14일간 자가 격리 |
에티오피아 | - |
|
케이만 제도(영국령) | 2/24 | 최근 14일 이내 중국 체류자 입국 금지 |
시에라리온 | 2/24 | 최근 14일 이내 중국 체류, 경유자 격리 조치 |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 2/24 | 최근 14일 이내 중국, 홍콩, 일본, 한국, 마카오, 싱가포르 체류 혹은 경유자 입국 금지 |
나우르 | 2/24 | 최근 21일 이내 한국, 중국, 일본 등 코로나19 발병 국가에서 출발 또는 경유자 입국 금지 |
투발루 | 2/24 | 중국, 한국, 일본, 홍콩, 싱가포르, 태국, 대만에서 입국하는 외국인 입국 3일전 의료 소견서 필요. 최근 5일 이내 해당 국가 체류, 출발 외국인 입국 금지 |
사우디아라비아 | 2/27 |
|
터키 | 2/27 | 이란으로부터 입국 금지(터키 국민 제외). 최근 15일 이내 중국, 이란 체류자 도착 시 건강검진. 이란 이외 국가에서 도착한 이란 국적자 건강 검진 |
아랍에미레이트 | 2/27 | 바레인,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 국민, 국가 ID카드로 입국 불가(여권 필수). 아랍에미레이트 국민 이란, 태국 여행 금지 |
참고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