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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입국]]시 (2/4 부)<br />- 후베이성 발급 여권 소지자 또는 14일 이내 후베이성 방문한 모든 외국인은 입국 금지<br />- 후베이성 우한 총영사관에서 발급한 한국비자는 즉시 무효<br />- 중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승객은 '연락처 확인 절차' 시행되며, 2/11 부터 '모바일 자가진단 앱' 설치하여 작성 필요<br />- 외국인 제주 무사증 입국 제도 일시 중지 | * 한국 [[입국]]시 (2/4 부)<br />- 후베이성 발급 여권 소지자 또는 14일 이내 후베이성 방문한 모든 외국인은 입국 금지<br />- 후베이성 우한 총영사관에서 발급한 한국비자는 즉시 무효<br />- 중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승객은 '연락처 확인 절차' 시행되며, 2/11 부터 '모바일 자가진단 앱' 설치하여 작성 필요<br />- 외국인 제주 무사증 입국 제도 일시 중지 | ||
* 한국 [[환승]]시 (2/5부)<br />- 대한민국에 [[무사증]]으로 입국 불가한 국적 국민이 한국비자 없이 대한민국 환승 금지 (중국에서 출발하는 경우에 한함)<br />- 중국인의 경우는 한국비자 없이 대한민국 환승 금지 (출/도착지 무관) | * 한국 [[환승]]시 (2/5부)<br />- 대한민국에 [[무사증]]으로 입국 불가한 국적 국민이 한국비자 없이 대한민국 환승 금지 (중국에서 출발하는 경우에 한함)<br />- 중국인의 경우는 한국비자 없이 대한민국 환승 금지 (출/도착지 무관) | ||
* 3/8, 최근 14일 이내 중국 후베이성 방문자, 후베이성 발급 중국여권 소지자 입국/환승 금지. 우한 영사관에서 발급한 한국 비자 효력 정지. 중국인 중국발 한국 경유 시에도 비자 필요.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크루즈선 탑승했던 일본발 방문자 입국 금지. 3/9 전 일본 국민에게 발급된 비자 효력 정지. 3/9 이후 일본인 대상 비자면제 혜택 중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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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질랜드 || 2/7 || | | 뉴질랜드 || 2/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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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21일부터 모든 중국, 홍콩, 마카오 국적자 입국 금지 | * 2월 21일부터 모든 중국, 홍콩, 마카오 국적자 입국 금지 | ||
* 3/3, 한국, 중국, 이란발 항공기 탑승자 대상 진단검사, 연락처 확보, 14일간 자가격리. 사할린 주 경우 한국, 일본, 중국 방문 외국인 대상 설문, 증상시 21일간 격리하고 무증상시 14일간 자가격리 | * 3/3, 한국, 중국, 이란발 항공기 탑승자 대상 진단검사, 연락처 확보, 14일간 자가격리. 사할린 주 경우 한국, 일본, 중국 방문 외국인 대상 설문, 증상시 21일간 격리하고 무증상시 14일간 자가격리 | ||
* 3/7, 중국, 홍콩, 이란 국적자 입국 금지. 이란발 방문자(아르메니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키리기즈스탄, 러시아 국민 제외) 입국 금지. 중국, 프랑스, 독일, 이란, 이탈리아, 한국, 사이판 방문자 입국 시 14일간 격리 조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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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레이시아 || 2/12 || | | 말레이시아 || 2/1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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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14일 이내 중국, 이란에 체류했던 자 몰디브 입국 금지(자국인 만 가능). 승객/승무원 설문서 작성 | * 최근 14일 이내 중국, 이란에 체류했던 자 몰디브 입국 금지(자국인 만 가능). 승객/승무원 설문서 작성 | ||
* 3/3, 한국(대구, 경북, 부산, 서울, 경기, 경남) 방문 외국인 입국 금지 | * 3/3, 한국(대구, 경북, 부산, 서울, 경기, 경남) 방문 외국인 입국 금지 | ||
* 3/9, 최근 14일 이내 중국, 이란, 이탈리아, 한국(경상도 지역) 방문자 입국 금지. 3/10부터 최근 14일 이내 방글라데시 방문자도 입국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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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골 || 2/10 || | | 몽골 || 2/1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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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부터 한국, 이탈리아, 이란, 일본인 대상 3/3 이전에 발급된 비자/[[전자비자]] 효력 중지. | * 3/4부터 한국, 이탈리아, 이란, 일본인 대상 3/3 이전에 발급된 비자/[[전자비자]] 효력 중지. | ||
* 3/5, 긴급 사유 인도 방문 시 비자 새로 발급 (발급 절차 엄격해짐) | * 3/5, 긴급 사유 인도 방문 시 비자 새로 발급 (발급 절차 엄격해짐) | ||
* 3/9, 2020년 3월 5일 이후 발급된 비자를 소지한 이탈리아, 한국발 승객은 의료 증명이 있는 경우에 한해 입국 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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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네시아 || 2/8 || | | 인도네시아 || 2/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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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착일 기준 14일 이내에 중국 후베이성 체류한 모든 외국인 또는 후베이성 거주/후베이성 발급 여권 소지자 입국 금지 | * 도착일 기준 14일 이내에 중국 후베이성 체류한 모든 외국인 또는 후베이성 거주/후베이성 발급 여권 소지자 입국 금지 | ||
* 2/25, 최근 14일 이내 한국 체류, 경유 홍콩 비거주자 입국 불가. 대구, 경북지역 방문 홍콩 거주자는 격리 조치 | * 2/25, 최근 14일 이내 한국 체류, 경유 홍콩 비거주자 입국 불가. 대구, 경북지역 방문 홍콩 거주자는 격리 조치 | ||
* 3/9, 중국 후베이 지역 발급 여권 소지 중국인 입국 금지. 최근 14일 이내 중국, 이란, 이탈리아 북부, 한국 방문자 입국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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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앤티가 바부다 || 2/14 || | | 앤티가 바부다 || 2/1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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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국적자는 입국 전 비자를 받지 못하면 [[입국]] 불가 | * 중국 국적자는 입국 전 비자를 받지 못하면 [[입국]] 불가 | ||
* 2/28, 외국인 증상 있을 경우 주재국 격리시설 14일간 격리 또는 출발지 귀환 선택 | * 2/28, 외국인 증상 있을 경우 주재국 격리시설 14일간 격리 또는 출발지 귀환 선택 | ||
* 3/9, 무비자 중국인, 이란인 입국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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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하마스 || 2/6 || 최근 20일 이내 중국 체류자 입국 금지 (바하마스 국적자는 입국 후 14일 격리 검역) | | 바하마스 || 2/6 || 최근 20일 이내 중국 체류자 입국 금지 (바하마스 국적자는 입국 후 14일 격리 검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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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14일 이내 한국,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이란을 방문한 외국인 입국금지(2/21) | * 최근 14일 이내 한국,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이란을 방문한 외국인 입국금지(2/21) | ||
※ 해당 외국인 중 바레인 거주허가증 보유자는 입국 가능하나, 의료검사 및 격리 등 강화된 검역조치(14일 격리 등) 적용 | ※ 해당 외국인 중 바레인 거주허가증 보유자는 입국 가능하나, 의료검사 및 격리 등 강화된 검역조치(14일 격리 등) 적용 | ||
* 3/9, 최근 14일 이내 중국, 이란, 이라크, 한국 방문자 입국/환승 금지. 최근 14일 이내 홍콩, 이탈리아, 일본, 레바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방문자는 입국 전 비자 획득 필요. 최근 14일 이내 중국, 홍콩, 이란, 이라크,이탈리아, 일본, 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방문 바레인,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사우디, UAE 국적자는 검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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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글라데시 || 2/8 || | | 방글라데시 || 2/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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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최근 14일 이내 한국, 이탈리아, 이란 방문 외국인 입국 금지 | * 3/7, 최근 14일 이내 한국, 이탈리아, 이란 방문 외국인 입국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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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 2/17 || 캄보디아, 중국, 타이완, 홍콩, 인도, 일본, 한국, 마카오, 말레이시아, 네팔, 필리핀, 싱가포르, 스리랑카, 태국, 베트남 국적자 의료증명서 (입국 5일 이전 발급) 필요 | |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 2/17 || | ||
* 캄보디아, 중국, 타이완, 홍콩, 인도, 일본, 한국, 마카오, 말레이시아, 네팔, 필리핀, 싱가포르, 스리랑카, 태국, 베트남 국적자 의료증명서 (입국 5일 이전 발급) 필요 | |||
* 3/8, 최근 30일 이내 캄보디아, 중국, 대만, 홍콩, 인도, 이란, 이탈리아(북부), 일본, 한국, 마카오, 말레이시아, 네팔, 싱가포르, 스리랑카, 태국, 필리핀, 베트남 체류자 의료 확인서(5일 이내 발급) 요구 (3/10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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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레나다 || 2/10 || 중국 국적자 입국 금지. 최근 14일 이내 중국 체류자 입국 금지 (그레나다 국적자 및 체류자 비적용) | | 그레나다 || 2/10 || 중국 국적자 입국 금지. 최근 14일 이내 중국 체류자 입국 금지 (그레나다 국적자 및 체류자 비적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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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2020년 중국, 홍콩, 마카오 방문/체류자 입국 금지 | * 2019년, 2020년 중국, 홍콩, 마카오 방문/체류자 입국 금지 | ||
* 2019/12/31 이후 한국, 중국, 홍콩, 마카오, 이탈리아, 일본, 이란 방문 외국인 입국 금지 | * 2019/12/31 이후 한국, 중국, 홍콩, 마카오, 이탈리아, 일본, 이란 방문 외국인 입국 금지 | ||
* 3/8, 모든 국제선 여객 입국 금지 (3/22까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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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리셔스 || 2/6 || | | 모리셔스 || 2/6 || | ||
244번째 줄: | 254번째 줄: | ||
* 2/27, 중국, 이란, 이탈리아, 일본, 한국, 싱가포르, 태국에서 입국하는 경우 14일 격리 | * 2/27, 중국, 이란, 이탈리아, 일본, 한국, 싱가포르, 태국에서 입국하는 경우 14일 격리 | ||
* 2/29, 한국, 중국, 일본, 이탈리아, 태국, 싱가포르, 홍콩, 이란에서 입국자(자국민 포함) 모두 보건당국 인터뷰. 대구, 경북에서 온 입국자 및 코로나19 유증상자 14일간 자가 격리 조치 | * 2/29, 한국, 중국, 일본, 이탈리아, 태국, 싱가포르, 홍콩, 이란에서 입국자(자국민 포함) 모두 보건당국 인터뷰. 대구, 경북에서 온 입국자 및 코로나19 유증상자 14일간 자가 격리 조치 | ||
* 3/9, 중국인에게 발급된 비자 효력 중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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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모아 || 2/19 || | | 사모아 || 2/19 || | ||
286번째 줄: | 297번째 줄: | ||
* 2/28, 최근 14일 이내 한국, 중국, 대만, 홍콩, 마카오, 일본, 싱가포르 방문 외국인 입국 금지 | * 2/28, 최근 14일 이내 한국, 중국, 대만, 홍콩, 마카오, 일본, 싱가포르 방문 외국인 입국 금지 | ||
* 3/3, 모든 입국자 검역 설문서 작성. 최근 14일 이내 중국, 대만, 홍콩, 일본, 한국, 마카오, 싱가포르 방문자 입국 금지 | * 3/3, 모든 입국자 검역 설문서 작성. 최근 14일 이내 중국, 대만, 홍콩, 일본, 한국, 마카오, 싱가포르 방문자 입국 금지 | ||
* 3/9, 모든 입국자 건강 증명서 요구. 최근 14일 이내 중국, 대만, 홍콩, 이란, 이탈리아, 일본, 한국, 마카오, 싱가포르 방문자 입국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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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나마 || 2/21 || | | 파나마 || 2/21 || | ||
291번째 줄: | 303번째 줄: | ||
* 최근 30일 이내 한국, 중국, 이탈리아 북부 방문 입국자 모두 문진, 설문 제출 후 14일간 자가 격리 | * 최근 30일 이내 한국, 중국, 이탈리아 북부 방문 입국자 모두 문진, 설문 제출 후 14일간 자가 격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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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국 || - || 한국(경북, 대구 지역) 여행객 입국 시 발열 검사 | | 태국 || - || | ||
* 한국(경북, 대구 지역) 여행객 입국 시 발열 검사 | |||
* 3/9, 중국, 홍콩, 이란, 이탈리아, 한국, 마카오발 여객은 2일 이내 발급 건강 증명서 소지 필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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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로네시아 || 2/24 || | | 마이크로네시아 || 2/24 || | ||
312번째 줄: | 326번째 줄: | ||
* 정부 대표단 및 기업 고위급 간부 방문 시 사전 통보 및 필요 정보(신원 정보, 방문 일정 등) 제공 시 스캔, 의료검사 등 간단한 절차를 거친 후 입국 가능 | * 정부 대표단 및 기업 고위급 간부 방문 시 사전 통보 및 필요 정보(신원 정보, 방문 일정 등) 제공 시 스캔, 의료검사 등 간단한 절차를 거친 후 입국 가능 | ||
* 3/2, 최근 1개월 이내 한국, 중국, 이란, 이탈리, 이집트 방문 외국인 입국 금지 (거주허가증 소지자 입국 후 14일 격리) | * 3/2, 최근 1개월 이내 한국, 중국, 이란, 이탈리, 이집트 방문 외국인 입국 금지 (거주허가증 소지자 입국 후 14일 격리) | ||
* 최근 14일 이내 방글라데시, 중국, 이집트, 인도, 이란, 이라크, 한국, 레바논, 네팔, 파키스탄, 필리핀, 스리랑카, 시리아, 태국 방문자 입국 금지. 일본, 싱가포르 방문자는 14일간 자가 격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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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간다 || - || | | 우간다 || - || | ||
* 한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등 확진자 발생국을 방문·경유하고 의심 증상 있을 경우 14일간 자가 격리 | * 한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등 확진자 발생국을 방문·경유하고 의심 증상 있을 경우 14일간 자가 격리 | ||
* 2/27, 최근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일본, 이란, 이탈리아 방문 외국인 무조건 14일 자가 격리 조치 | * 2/27, 최근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일본, 이란, 이탈리아 방문 외국인 무조건 14일 자가 격리 조치 | ||
* 3/7, 중국, 이탈리아, 이란, 한국, 프랑스, 독일, 스페인발 입국자 14일간 자가 격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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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티오피아 || - || | | 에티오피아 || - || | ||
334번째 줄: | 350번째 줄: | ||
* 승객, 도착할 때 건강카드를 작성하여 건강 담당자에게 제출 나우루에 들어가기 전에 건강 검진 | * 승객, 도착할 때 건강카드를 작성하여 건강 담당자에게 제출 나우루에 들어가기 전에 건강 검진 | ||
* 3/3, 최근 21일 이내 한국, 중국, 홍콩, 마카오, 이탈리아 방문자 입국 금지 | * 3/3, 최근 21일 이내 한국, 중국, 홍콩, 마카오, 이탈리아 방문자 입국 금지 | ||
* 3/7, 최근 21일 이내 중국, 홍콩, 이란, 이탈리아, 한국, 마카오 방문자 입국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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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발루 || 2/24 || 중국, 한국, 일본, 홍콩, 싱가포르, 태국, 대만에서 입국하는 외국인 입국 3일전 의료 소견서 필요. 최근 5일 이내 해당 국가 체류, 출발 외국인 입국 금지 | | 투발루 || 2/24 || 중국, 한국, 일본, 홍콩, 싱가포르, 태국, 대만에서 입국하는 외국인 입국 3일전 의료 소견서 필요. 최근 5일 이내 해당 국가 체류, 출발 외국인 입국 금지 | ||
345번째 줄: | 362번째 줄: | ||
* 3/1, 한국으로부터 외국인 입국 금지(자국 체류허가 소유자 증상 있을 시 14일간 격리) | * 3/1, 한국으로부터 외국인 입국 금지(자국 체류허가 소유자 증상 있을 시 14일간 격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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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랍에미레이트 || 2/27 || 바레인,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 국민, 국가 ID카드로 입국 불가(여권 필수). 아랍에미레이트 국민 이란, 태국 여행 금지 | | 아랍에미레이트 || 2/27 || | ||
* 바레인,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 국민, 국가 ID카드로 입국 불가(여권 필수). 아랍에미레이트 국민 이란, 태국 여행 금지 | |||
* 3/9, 이란 국적자 입국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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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모로 || - || 최근 14일 이내 코로나19 발병 국가 방문자 입국 금지 | | 코모로 || - || 최근 14일 이내 코로나19 발병 국가 방문자 입국 금지 | ||
357번째 줄: | 376번째 줄: | ||
* 3/6, 카타르 국적자 입국 금지. 바레인, 중국, 대만, 프랑스, 독일, 홍콩, 이란, 이라크, 이탈리아, 일본, 한국, 쿠웨이트, 마카오,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스위스, 스페인, 태국, 베트남 입국 시 검역 및 건강설문서 작성, 14일 모니터링 실시 | * 3/6, 카타르 국적자 입국 금지. 바레인, 중국, 대만, 프랑스, 독일, 홍콩, 이란, 이라크, 이탈리아, 일본, 한국, 쿠웨이트, 마카오,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스위스, 스페인, 태국, 베트남 입국 시 검역 및 건강설문서 작성, 14일 모니터링 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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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바논 || 2/28 || 최근 14일 이내 중국, 이란, 이탈리아, 한국 체류/환승자 입국 금지. 레바논 국민 및 거류자 제외 | | 레바논 || 2/28 || | ||
* 최근 14일 이내 중국, 이란, 이탈리아, 한국 체류/환승자 입국 금지. 레바논 국민 및 거류자 제외 | |||
* 3/7, 최근 14일 이내 중국, 대만, 홍콩, 이란, 이탈리아, 일본, 한국, 마카오 방문자 입국/환승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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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쿡제도 || 2/29 || | | 쿡제도 || 2/29 || | ||
452번째 줄: | 473번째 줄: | ||
| 라이베리아 || 3/2 || 최근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이란 방문 외국인 지정시설 격리 | | 라이베리아 || 3/2 || 최근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이란 방문 외국인 지정시설 격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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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마니아 || 3/2 || 한국(대구, 청도), 중국(후베이성), 이탈리아(북부) 방문 외국인 14일 격리. 최근 14일 이내 한국(대구, 청도 이외), 중국, 일본 방문 외국인 14일간 자가격리 | | 루마니아 || 3/2 || | ||
* 한국(대구, 청도), 중국(후베이성), 이탈리아(북부) 방문 외국인 14일 격리. 최근 14일 이내 한국(대구, 청도 이외), 중국, 일본 방문 외국인 14일간 자가격리 | |||
* 3/9, 중국, 이란, 이탈리아, 한국 방문자 입국 금지 | |||
|- | |- | ||
| 몰타 || 3/4 || 한국, 중국, 일본, 이란, 이탈리아(북부)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보건 당국에 신고, △14일간 자기격리 권고, △유증상 시 자가격리 의무 | | 몰타 || 3/4 || 한국, 중국, 일본, 이란, 이탈리아(북부)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보건 당국에 신고, △14일간 자기격리 권고, △유증상 시 자가격리 의무 | ||
463번째 줄: | 486번째 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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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루네이 || 3/7 || 최근 14일 이내 중국 후베이, 제지앙, 지앙수 지역, 이탈리아, 이란 방문자 입국/환승 금지 | | 브루네이 || 3/7 || 최근 14일 이내 중국 후베이, 제지앙, 지앙수 지역, 이탈리아, 이란 방문자 입국/환승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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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인트마르턴 || 3/7 || 최근 14일 중국, 홍콩, 이란, 이탈리아, 일본, 한국, 싱가포르 방문자 입국/환승 금지 9네덜란드, 마르턴 국적자/체류자 제외) | |||
|- | |||
| 이탈리아 || 3/9 || | |||
* 여행객, 일부 공항 입국 금지 (비즈니스, 긴급 등의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 사유 서류 제출)<br />Areas: Alessandria, Asti, Lombardy, Modena, Novara, Padova, Parma, Pesaro and Urbino, Piacenza, Reggio Emilia, Rimini, Treviso-Venice, Verbano – Cusio - Ossola, Vercelli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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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3월 10일 (화) 10:41 판
코로나19 관련 입국 제한
2020년 1월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면서 전 세계 국가들은 감염증 자국 유입을 막기 위해 중국 체류 경험자들의 입국을 제한하기 시작했다.[1]
우리나라(한국)에 대한 각 국의 입국 제한
우리나라에서도 코로나19 감염자가 급증하면서 2020년 2월 20일경부터 세계 여러나라들이 한국 국적자, 체류자에 대한 입국을 제한하기 시작했다. 3월 4일 현재 우리나라 국민의 자국 입국을 제한하는 국가는 총 92개로 늘어났다. (3월 8일 기준 104개 국가)
- 한국 전역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 국가(38개)
나우루, 마셜제도, 마이크로네시아, 몽골, 바누아투, 부탄, 사모아, 사모아(미국령), 솔로몬제도, 싱가포르, 쿡제도, 키리바시, 투발루, 피지, 호주, 홍콩, 엘살바도르, 자메이카, 트리니다드토바고,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터키, 레바논, 바레인, 요르단, 이라크, 이스라엘, 카타르, 쿠웨이트, 팔레스타인, 마다가스카르, 모리셔스, 세이셸, 앙골라, 적도기니, 짐바브웨, 코모로, 사우디아라비아
- 한국 일부지역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 국가(6개)
말레이시아, 몰디브, 인도네시아, 일본, 피지, 필리핀
- 입국 제한 국가 - 격리 조치 국가(15개)
중국(지역별상이), 마카오, 베트남,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루마니아, 벨라루스,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오만, 모리타니아, 가봉, 라이베리아, 부룬디
- 입국 제한 국가 - 검역강화 권고 국가(45개)
네팔, 뉴질랜드, 대만, 라오스, 미얀마, 방글라데시, 브루나이, 인도, 태국, 폴리네시아(프랑스령), 멕시코,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파나마, 파라과이, 덴마크, 러시아, 몰타,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북마케도니아, 불가리아, 사이프러스, 세르비아, 아이슬란드, 아제르바이잔, 알바니아, 영국, 조지아, 크로아티아, 모로코, 튀니지, 나이지리아, 말라위, 모잠비크, 민주콩고, 에티오피아, 우간다, 잠비아, 케냐, 부르키나파소, 콩고공화국, 스리랑카
※ 3월 8일 기준
몽골 정부의 요구에 따라 2월 25일부터 약 일주일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의 항공편 운항이 중단되었다. 항공편 외 이동 수단이 없다는 양국간 현실 고려하면 사실상 입국 금지 조치와 다를 바 없다.[2]
3월 9일부, 일본은 중국·한국발 입국자 14일간 격리 조치, 입항 공항을 나리타, 간사이로 한정. 한국과의 비자면제 특혜 잠정 중단 등 실질적으로 입국 금지 조치를 결정했다.[3]
국가별 입국 제한 현황
국가 | 일자 | 제한 사항 |
---|---|---|
대한민국 | 2/19 |
|
뉴질랜드 | 2/7 |
|
대만 | 2/11 |
|
러시아 | 2/19 |
|
말레이시아 | 2/12 |
|
몰디브 | 2/6 |
|
몽골 | 2/10 |
|
미국 | 2/14 |
|
베트남 | 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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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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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 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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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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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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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 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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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라우 | - | 도착일 기준 14일 이내 중국, 홍콩, 마카오 체류 또는 환승한 승객 입국/환승 불가 |
필리핀 | 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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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 2/19 | |
홍콩 |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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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티가 바부다 | 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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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메니아 |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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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제르바이잔 |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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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하마스 | 2/6 | 최근 20일 이내 중국 체류자 입국 금지 (바하마스 국적자는 입국 후 14일 격리 검역) |
바레인 | 2/13 |
※ 해당 외국인 중 바레인 거주허가증 보유자는 입국 가능하나, 의료검사 및 격리 등 강화된 검역조치(14일 격리 등)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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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글라데시 |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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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리즈 | 2/10 | 최근 14일 이내 중국 체류자 입국 금지 (벨리즈 국적자 및 거류자 비적용) |
버뮤다 | 2/18 | 최근 14일 이내 중국 체류자, 입국 후 14일 격리 |
코모레스 아일랜드 | 2/17 | 중국 및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국가 국민, 입국 후 14일 격리 |
쿡 아일랜드 | 2/6 | 최근 14일 이내 중국 체류자, 입국 금지 |
엘살바도르 |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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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 |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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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령 폴리네시아 | 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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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레나다 | 2/10 | 중국 국적자 입국 금지. 최근 14일 이내 중국 체류자 입국 금지 (그레나다 국적자 및 체류자 비적용) |
과테말라 | 2/6 | 최근 15일 이내 중국 체류자 입국 금지 (과테말라 국적자 비적용) |
이란 | 2/10 | 중국, 홍콩, 마카오 여권 소지자 비자면제 무효. 단 도착 시 비자 발급 가능 |
이라크 | 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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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메이카 | 2/6 | 중국 체류자는 입국 후 14일 격리 조치. |
요르단 |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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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 |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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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리바시 |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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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 2/6 | 외국 국적자 관광객 입국 금지. 출장 등 비즈니스 목적 입국자 14일 격리 조치 |
코소보 | 2/7 | 중국 국적자 입국 금지 (비감염 의료 증명서 소지자, 항공 승무원 제외) |
쿠웨이트 |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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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카오 | 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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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다카스카르 | 2/11 | 중국 체류자 입국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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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샬군도 | 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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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리셔스 |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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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크로네시아 | 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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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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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우에 | 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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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라우 | 2/6 | 최근 14일 이내 중국, 홍콩, 마카오 경유 혹은 체류자 입국 금지 |
파푸아뉴기니아 | 2/17 | 최근 14일 이내 중국 체류자 입국 금지. 코로나바이러스 비발생국에서 연속 14일 이상 체류해야 |
파라과이 |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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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아 | 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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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셸 |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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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 제도 | 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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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말리아 | 2/10 | 최근 20일 이내 중국 체류자 입국 금지 (자국민은 입국 후 14일간 격리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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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인트루시아 | 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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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리랑카 |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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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가 | 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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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리니다드 토바고 |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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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누아투 | 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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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나마 | 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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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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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네시아 | 2/24 | |
영국 | 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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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루크메니스탄 | - | 확진자 발생국 국적자(외교관 포함) 대상 입국 심사시 병원 이송 등 의료 검사 실시 및 유증상자 2-7일 간 병원 내 격리 |
오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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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타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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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간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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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티오피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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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만 제도(영국령) | 2/24 | 최근 14일 이내 중국 체류자 입국 금지 |
시에라리온 | 2/24 | 최근 14일 이내 중국 체류, 경유자 격리 조치 |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 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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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우르 | 2/24 | 최근 21일 이내 한국, 중국, 일본 등 코로나19 발병 국가에서 출발 또는 경유자 입국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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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발루 | 2/24 | 중국, 한국, 일본, 홍콩, 싱가포르, 태국, 대만에서 입국하는 외국인 입국 3일전 의료 소견서 필요. 최근 5일 이내 해당 국가 체류, 출발 외국인 입국 금지 |
사우디아라비아 | 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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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 | 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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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랍에미레이트 | 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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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모로 | - | 최근 14일 이내 코로나19 발병 국가 방문자 입국 금지 |
중국 | - | 2월 24일 이후 산둥성, 랴오닝성, 지린성, 헤이룽장성, 광둥성, 푸젠성, 상하이시,장쑤성, 저장성, 텐진시, 쓰촨성, 충칭시, 산시성, 베이징시 등 일부 지역에서 한국발 입국자에 대해 14일 (자가 혹은 호텔) 격리 등이 이루어짐 |
아루바 | 2/28 | 최근 14일 이내 중국, 이란, 이탈리아, 일본, 한국 체류/경유자 검역 실시해 격리 여부 결정 |
이집트 | 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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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바논 | 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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쿡제도 | 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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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르기스스탄 |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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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트비아 | 2/28 |
한국, 이탈리아, 일본, 싱가포르, 이란, 중국 방문 후 입국자 14일 이내 고열 등 있을 경우 신고, 검사, 격리 실시 |
북마케도니아 | 2/27 |
최근 14일 이내 한국, 이탈리아, 중국, 홍콩, 이란, 일본, 마카오, 필리핀, 시가포르, 대만 방문 외국인 입국 시 등록 자가 격리 |
불가리아 | 2/24 |
확진자 발생 국가 방문 외국인 입국 시 14일 자발적 자가 격리 권고 |
벨라루스 | 2/25 |
한국, 이탈리아, 일본, 싱가포르, 태국에서 입국하는 외국인 14일 동안 보건당국 모니터링 |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 2/24 |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 방문 외국인 검역 실시, 설문지 작성. 현지 거주자는 14일간 자가 격리 및 모니터링 |
사이프러스 | 2/28 |
최근 15일 이내 한국, 중국, 일본, 이란, 이탈리아 북부 방문 외국인 자가 격리 권고 |
아이슬란드 | - | 최근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 방문 접촉 이력 있을 경우 자가 격리 조치 |
크로아티아 | 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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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지키스탄 | 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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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르크메니스탄 | 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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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라위 | 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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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로코 | 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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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잠비크 | 2/23 |
※ 한국 여권 소지자 입국 거부 사례 발생(2/23) |
잠비아 | 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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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바브웨 | 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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튀니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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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 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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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콰도르 | 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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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롬비아 | 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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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다가스카르 | 2/28 | 최근 14일 이내 한국, 이탈리아, 이란 방문자 입국 금지 (자국민 포함) |
앙골라 | 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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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 | 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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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봉 | 2/29 | 한국, 이란, 이탈리아 방문 후 입국 외국인 14일간 격리(지정병원 내)조치 |
네팔 | 3/3/ | 3/10 부터 한국, 중국, 일본, 이란, 이탈리아 방문자 입국 도착비자 발급 중지 (사전 비자 발급 필요) |
민주콩고 | 3/2 | 모든 승객 발열검사, 검역신고서 작성, 증상자 격리시설 및 병원 정밀검사 |
조지아 | 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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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룬디 | 3/3 | 모든 승객 발열검사, 검역신고서 작성, 증상자 지정 병원 후소 14일 격리. 중국발 승객 무증상자라도 전화 모니터링 |
라이베리아 | 3/2 | 최근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이란 방문 외국인 지정시설 격리 |
루마니아 | 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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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타 | 3/4 | 한국, 중국, 일본, 이란, 이탈리아(북부)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보건 당국에 신고, △14일간 자기격리 권고, △유증상 시 자가격리 의무 |
콩고공화국 | 3/6 | 한국, 이란, 이탈리아, 중국 방문 외국인 발열 검사 및 증상 시 지정시설 격리 |
부르키나파소 | 3/5 | 공항 도착 모든 승객 발열 검사, 증상 시 48시간 격리 정밀검사 |
수단 | 3/5 | 입국자 모니터링(Passenger Follow-up Form) 서류 작성 |
브루네이 | 3/7 | 최근 14일 이내 중국 후베이, 제지앙, 지앙수 지역, 이탈리아, 이란 방문자 입국/환승 금지 |
세인트마르턴 | 3/7 | 최근 14일 중국, 홍콩, 이란, 이탈리아, 일본, 한국, 싱가포르 방문자 입국/환승 금지 9네덜란드, 마르턴 국적자/체류자 제외) |
이탈리아 | 3/9 |
|
참고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