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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1월 4일 (수) 11:41 판
항행안전시설사용료
우리나라가 제공하는 관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항공사가 지불해야 하는 이용료로 항공기 종류, 운항 형태에 따라 구분하여 징수하고 있다. 일명 항행서비스료라는 명칭으로도 통용되기도 하며 항행서비스에 대해 부과하는 요금이다.
미국, 홍콩 등 일부 국가들은 영공통과료 등 다른 비용과 중복되는 이유로 별도로 부과하지 않기도 한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유사한 항행원조시설이용료 징수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유형 및 요금 체계
항공기 종류 | 도착 | 항로 통과 | 항로 외 통과 |
---|---|---|---|
피스톤 항공기 | 116,210원 | 58,100원 | 29,050원 |
터보 항공기 | 174,310원 | 87,150원 | 43,580원 |
제트 항공기 | 232,410원 | 157,210원 | 58,100원 |
참고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