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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권 대행 수수료: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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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과 수년 전만 해도 여행사들은 항공권을 발권(판매)하고 발권 금액의 10% 가량을 그 댓가를 [[항공사]]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수입을 올렸지만 2010년대 들어서면서 항공사들이 대거 온라인 등 자체 발권 판매망을 강화하고 비중이 커졌고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대리점관리규정(PSAA)을 근거로 여행사에 지급하던 [[커미션]]을 점차 폐지하고 있다.
불과 수년 전만 해도 여행사들은 항공권을 발권(판매)하고 발권 금액의 10% 가량을 그 댓가를 [[항공사]]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수입을 올렸지만 2010년대 들어서면서 항공사들이 대거 온라인 등 자체 발권 판매망을 강화하고 비중이 커졌고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대리점관리규정(PSAA)을 근거로 여행사에 지급하던 [[커미션]]을 점차 폐지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서 여행사들은 고객을 대신해 항공권을 발권하고 각종 정보를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발권 수수료를 고객으로부터 징수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서 여행사들은 고객을 대신해 항공권을 발권하고 각종 정보를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발권 수수료]]를 고객으로부터 징수하고 있다.


== 수수료 폐지에 대한 공정위 약관법 위반 판단 ==
== 수수료 폐지에 대한 공정위 약관법 위반 판단 ==
2021년 10월, 공정거래위원회는 [[IATA]] 약관은 항공권 판매통합 정산시스템([[BSP]])을 이용하는 회원 항공사가 여행사에 지급하는 발권 대행 수수료 등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고 봤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수수료나 기타 보수는 항공사와 여행사가 협의해 결정할 사안”이라며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IATA 조항은 약관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2021년 10월, 공정거래위원회는 [[IATA]] 약관은 항공권 판매통합 정산시스템([[BSP]])을 이용하는 회원 항공사가 여행사에 지급하는 발권 대행 수수료 등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고 봤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수수료나 기타 보수는 항공사와 여행사가 협의해 결정할 사안”이라며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IATA 조항은 약관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 참고 ==
* [[발권 수수료]]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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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여행]]
[[분류:여행]]
[[분류:항공권]]
[[분류:항공권]]

2021년 10월 23일 (토) 10:01 판

발권 대행 수수료

여행사(대리점)들이 항공권을 고객 대신 발권해 주고 받는 수수료를 말한다.

불과 수년 전만 해도 여행사들은 항공권을 발권(판매)하고 발권 금액의 10% 가량을 그 댓가를 항공사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수입을 올렸지만 2010년대 들어서면서 항공사들이 대거 온라인 등 자체 발권 판매망을 강화하고 비중이 커졌고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대리점관리규정(PSAA)을 근거로 여행사에 지급하던 커미션을 점차 폐지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서 여행사들은 고객을 대신해 항공권을 발권하고 각종 정보를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발권 수수료를 고객으로부터 징수하고 있다.

수수료 폐지에 대한 공정위 약관법 위반 판단

2021년 10월, 공정거래위원회는 IATA 약관은 항공권 판매통합 정산시스템(BSP)을 이용하는 회원 항공사가 여행사에 지급하는 발권 대행 수수료 등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고 봤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수수료나 기타 보수는 항공사와 여행사가 협의해 결정할 사안”이라며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IATA 조항은 약관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참고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