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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 구매 후 이를 취소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를 말한다. | == 개요 == | ||
[[항공권]] 구매 후 이를 취소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를 말한다. 항공권 예약 후 불가피하게 취소하는 경우 지불하는 수수료는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에서 규정한 환불 수수료로, 항공사에서 자체적으로 정한 [[환불 위약금]](Penalty), [[발권]]을 대행한 [[여행사]] 등의 자체 위약금 등이 있다. | |||
재고가 남지 않고 | 재고가 남지 않고 판매 기간에 제한이 있는 항공 상품 특성상 구매 후 [[항공기]] 탑승일에 가까워질 수록 수수료 규모는 증가한다. | ||
2016년 우리나라 공정위 조치로 출발일 기준 91일 이전에 취소하는 경우에는 [[취소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도록 했다. | 2016년 우리나라 공정위 조치로 출발일 기준 91일 이전에 취소하는 경우에는 [[취소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도록 했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180181 항공권, 91일 이전에 취소하면 수수료 안낸다(2016.9.28)]</ref> | ||
== 부과 주체 == | == 부과 주체 == |
2023년 1월 21일 (토) 20:30 판
취소 수수료(Cancel Charge, Cancellation Fee)
개요
항공권 구매 후 이를 취소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를 말한다. 항공권 예약 후 불가피하게 취소하는 경우 지불하는 수수료는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에서 규정한 환불 수수료로, 항공사에서 자체적으로 정한 환불 위약금(Penalty), 발권을 대행한 여행사 등의 자체 위약금 등이 있다.
재고가 남지 않고 판매 기간에 제한이 있는 항공 상품 특성상 구매 후 항공기 탑승일에 가까워질 수록 수수료 규모는 증가한다.
2016년 우리나라 공정위 조치로 출발일 기준 91일 이전에 취소하는 경우에는 취소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도록 했다.[1]
부과 주체
항공권 취소 수수료는 항공사에서 부과하는 것 외에 대리점에서도 부과하는 경우가 있다. 항공사가 대리점 등에 지급하던 판매 대행 수수료, 일명 커미션이 사라지면서 여행사 등 대리점 및 온라인 중계업체 등에서는 별도의 취소 수수료를 부과하는 추세다. 예를 들어 항공권 취소 시 항공사가 부과하는 취소 수수료 외에 여행사가 부과하는 취소 수수료도 발생할 수 있다. 발권 수수료 등도 유사한 방식이다.
발권 수수료 참고
기타
온라인 등 인터넷을 통해 구매한 경우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7일 이내 취소에 대해서는 취소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출발일 기준 40일 전에 구입해 35일 전에 취소한다면 취소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다.
참고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