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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에는 항공사가 부과하는 예매 수수료가 없었지만 저비용항공시장이 확대되면서 [[LCC]]를 중심으로 부과하는 수수료 중 하나가 되었고 2020년대 들어서는 일반 메이저 항공사([[FSC]])들도 부과하기 시작했다.<ref>[https://airtravelinfo.kr/info_etc/1526063 대한항공, 공항서 항공권 구입 수수료 부과(2023.2.10)]</ref> | |||
{{참고 | |||
| 참고1 = 국적 항공사 항공권 예매 수수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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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 == 참고 == |
2023년 2월 10일 (금) 13:21 판
발권 수수료(Ticketing Fee)
개요
발권 주체에 따른 구분
여행사 발권 수수료
고객이 여행사를 통해 항공권을 발급받을 때 여행사에 지불하는 수수료이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항공사를 대신해서 여행사에서 항공권을 판매하면 항공사로부터 발권 대행 수수료를 확보할 수 있었지만 온라인 판매 비중이 확대되면서 항공사로서는 여행사에게 지불하는 수수료를 유지하면서까지 간접판매 방식을 고집할 필요가 없어졌다. 세계 항공업계는 IATA 관련 규정을 들어 이 발권 대행 수수료를 폐지했고 여행사 수입의 상당부분을 차지했던 발권 대행 수수료가 사라지자 여행사들은 고객을 대신해 항공권을 발권하고 각종 정보를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발권 수수료를 고객으로부터 징수하고 있다.
항공사 발권 수수료
여행사와는 관계없이 항공사들도 발권 수수료(예매 수수료)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저비용항공사들은 항공권 운임과는 관계없이 발권 수수료를 부과하곤 하는데 이것은 대개 온라인 구매를 제외하고 콜센터나 공항 현장에서 직접 구매할 때 발생한다.
2000년대에는 항공사가 부과하는 예매 수수료가 없었지만 저비용항공시장이 확대되면서 LCC를 중심으로 부과하는 수수료 중 하나가 되었고 2020년대 들어서는 일반 메이저 항공사(FSC)들도 부과하기 시작했다.[1]
참고
- 발권 대행 수수료 : 여행사에서 항공권을 판매한 대가로 항공사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