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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https://airtravelinfo.kr/air_tip/1537491 뉴질랜드 전자여행허가(NZeTA)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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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27일 (토) 22:37 기준 최신판

이 문서(페이지) 영문/한글 제목과 유사한 ETA(Electronic Travel Authority)ETA(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ETA(Estimated Time of Arrival) 등이 있습니다.

NZeTA(New Zealand Electronic Travel Authority): 뉴질랜드 전자여행허가

개요[편집 | 원본 편집]

2019년 10월 1일부로 시행되었다. 일반 여행의 경우 이 전자비자를 뉴질랜드 입국 전에 발급받지 않으면 입국이 허락되지 않는다.

유효기간[편집 | 원본 편집]

발급 후 2년 (승무원은 5년 유효)

우리나라 국민[편집 | 원본 편집]

  • 현재 무비자 입국 가능 국적인이지만 뉴질랜드 여행 전에 반드시 전자여행허가인 NZeTA 신청해 발급받아야 한다.

발급[편집 | 원본 편집]


국가별 전자여행허가 제도 현황[편집 | 원본 편집]


참고[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