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명령
(→등록 요건) |
편집 요약 없음 |
||
2번째 줄: | 2번째 줄: | ||
== 기준 == | == 기준 == | ||
2022년 기준 여객 좌석 기준으로 50석 이하 [[소형항공기]]를 운영하는 | 2022년 기준 여객 좌석 기준으로 50석 이하 [[소형항공기]]를 운영하는 [[소형항공운송사업]]이 이에 해당한다. 국내/국제항공운송사업과는 달리 면허 신청 및 심사 과정이 필요치 않으며 사업 등록 후 [[운항증명]]([[AOC]]) 통과만으로 상업운항 가능한 소형항공운송사업을 벌이는 항공사를 말한다. | ||
2022년 기준 우리나라 일반 상용 항공사 가운데는 [[하이에어]]가 이 분류에 해당한다. | 2022년 기준 우리나라 일반 상용 항공사 가운데는 [[하이에어]]가 이 분류에 해당한다. | ||
57번째 줄: | 57번째 줄: | ||
|[[세스나]] T-206 | |[[세스나]] T-206 | ||
|} | |} | ||
== 참고 == | |||
* [[국제항공운송사업]] | |||
* [[소형항공운송사업]] | |||
{{각주}} | {{각주}} | ||
[[분류:항공정책]] | [[분류:항공정책]] | ||
[[분류:항공사]] | [[분류:항공사]] |
2023년 10월 24일 (화) 09:14 판
소형항공사 : 국내항공운송사업 및 국제항공운송사업 외의 항공운송사업자
기준
2022년 기준 여객 좌석 기준으로 50석 이하 소형항공기를 운영하는 소형항공운송사업이 이에 해당한다. 국내/국제항공운송사업과는 달리 면허 신청 및 심사 과정이 필요치 않으며 사업 등록 후 운항증명(AOC) 통과만으로 상업운항 가능한 소형항공운송사업을 벌이는 항공사를 말한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 일반 상용 항공사 가운데는 하이에어가 이 분류에 해당한다.
자격 개정
2011년, 항공사업 활성화를 위해 19석 이하였던 기준을 50석으로 확대했다.
2022년, 울릉공항 개항(2025년)에 맞춰 도서 지역 공항에만 운영하는 소형항공기의 좌석 기준을 80석으로 확대하기로 했다.[1] 2019년 이용주 당시 국회의원이 소형항공기 기준을 79석으로 확대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2] 다만 ATR 72 기종의 좌석을 원복(72석)시킬 경우 항공기 성능 상 울릉공항 활주로에서 정상 운항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는 건설 추진 중인 백령공항, 흑산공항에서도 마찬가지 문제점으로 작용할 전망이다.[3]
2023년 10월, 좌석수 기준을 50석 이하에서 80석 이하로 높이는 항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11월 28일까지 행정예고했다.[4] 다만 51석 이상 80석 이하 항공기인 경우 국내선 운항 목적에 한한다.
등록 요건
-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이 15억 원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
- 항공기 1대 이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 그 밖에 사업 수행에 필요한 요건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국내 소형항공사 현황
항공사 | 설립 | 운항 | 중단 | 비고 |
---|---|---|---|---|
하이에어 | 2017년 12월 22일 | 2019년 12월 12일 | - | ATR 72-500 3대 |
코리아익스프레스에어 | 2005년 4월 28일 | 2009년 8월 15일 | 2021년 6월 28일 | ERJ-145 2대 |
에어필립 | 2016년 12월 | 2018년 6월 30일 | 2019년 3월 3일 | ERJ-145 4대 |
에어포항 | 2017년 1월 11일 | 2018년 2월 7일 | 2018년 12월 10일 | CRJ-200 2대 |
엔에프에어 | 2017년 8월 | 2019년 9월 | 2021년 12월 22일 | 세스나 T-206 |
참고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