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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일 (토) 16:13 판
중국(China) 출입국 규정, 기준 및 여행 정보
대한민국 국민 입국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는 기본적으로 중국을 입국하는데 사증이 필요하다.
다만 하이코우(HAK), 산야(SYX) 등의 지역에서는 무비자 30일 체류할 수 있다.
변경사항) 2024년 11월, 중국 정부가 우리 국민에 대해 8일부터 무비자 입국 15일 체류 가능하도록 정책을 변경했다. (2025년 12월 31일까지 한정적 정책)[1]
HAK, SYX 무비자 입국 조건
- 여권 최소한 한 페이지 여백
- 체류지(숙박업소 예약증, 주소)
- 이원/귀국 항공권(HAK 혹은 SYX발)
출입국 일반
무사증 환승
중국은 기본적으로 입국 시 사증을 요구하지만 환승/경유하는 조건으로 무비자 입국해 일정 시간(72시간, 144시간 등) 체류 가능하다.
중국 무사증 환승 참고
세관
면세 한도
- 담배: 400개비 or 시가 100 or 연초 500g
- 주류: 12도 이상 최대 1,500ml
- 휴대품: CNY 2,000(비거주자) 이내
반입 금지
- 각종 무기, 탄약 및 폭발물
- 위조지폐 및 위조 유가증권
- 중국 정치, 경제, 문화, 도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인쇄물, 필름, 사진, 음반, 영화, 녹픔테이프, 비디오테이프, CD, 컴퓨터 저장 매체
- 각종 독극물
- 아편, 모르핀, 헤로인, 대마 및 그 외 중독성 마취제
- 위험성 있는 병균, 해충 및 유해 동물 및 식물
- 전염 또는 질병 퍼뜨릴 수 있는 식품 또는 약품
- 과일류
반출 금지
- 모든 반입 물품 포함
- 국가 기밀 관련 원고, 인쇄물, 필름, 사진, 음반, 영화, 녹음테이프, 비디오테이프, CD, 컴퓨터 저장 매체
- 중요 문화재
- 멸종 위기 또는 희귀 동물, 식물 및 씨앗과 번식 재료
외국환/통화
- 현지화 최대 CNY 20,000 이내 (초과 시 신고)
- 외화(USD 등) USD 5,000 초과 시 세관에 신고 필요
무기류/총기류
사전 관련 당국의 승인을 받으면 자유롭게 반입 가능하다.
수하물
중국 내 첫 도착지 공항에서 통관 실시 (통과 수하물 제외)
애완동물
반입 및 통과 금지
주의 사항
반출 금지 문화재 (고대 동전 53개) 불법 휴대한 채 출국하려다 적발되어 압수 당하는 등 중요 문화재가 아니더라도 (일반) 문화재로 판단되는 물품의 반출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으므로 주의하는 것이 좋다.
검역
여행 정보
중국 베이징 서우두공항 공안국은 라이터, 성냥, 전자 담뱃불점화기, 대용량 보조 배터리 등은 기내 휴대 또는 수하물로 위탁도 금지했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