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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801편 사고: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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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ke801_crash.jpg|thumb|대한항공 801편 추락 사고]]대한항공 801편 사고 (1997년): 괌 추락 사고
{{항공사고
| 이미지 = 파일:Ke801 crash.jpg
| 설명 =
| 항공사 = [[대한항공]]
| 편명 = KE801
| 기종 = B747-300
| 등록번호 = HL7468
| 일자 = 1997년 [[8월 6일]]
| 위치 = 괌 니미츠힐(Nimitz Hill)
| 출발지 = SEL(RKSS) 서울 김포, 대한민국
| 경유지 =
| 목적지 = GUM(KGUM) 괌, 미국
| 탑승자 = 254명(승무원 17/승객 237)
| 사망자 = 229명
| 사고원인 = 조종사 과실 및 공항 착륙시설 고장
}}
 
대한항공 801편 사고 (1997년): 괌 추락 사고


== 개요 ==
== 개요 ==
1997년 [[김포공항]]을 출발해 미국령 괌 공항에 접근하던 [[대한항공]] B747 항공기가 추락한 사고다. [[공항]] 접근 중 니미츠힐에 충돌해 228명 사망했다.
1997년 [[김포공항]]을 출발해 미국령 괌 공항에 접근하던 [[대한항공]] B747 항공기가 추락한 사고다. [[공항]] 접근 중 니미츠힐에 충돌해 228명 사망했다.


==사고 내용==
==발생 경위==


*항공사/편명: [[대한항공]](Korean Air, KE) 801편 (B747-300, HL7468)
1997년 8월 5일, 원래는 A300 항공기가 운항 예정이었지만 성수기로 수요가 증가하자 일시적으로 B747 기종으로 변경해 운항했다. 
*발생 일시: 1997년 [[8월 6일]] 오전 1시 42분 경 (현지 시각)
*사고 위치: 괌 니미츠힐(Nimitz Hill)
*출발지: [[김포국제공항]]
*목적지: 괌 안토니오 B 원팻 국제공항
*탑승자/희생자 : 254명(승객 237명, [[승무원]] 17명) / 228명


==발생 경위==
괌 도착 30여 분 전, 관제소로부터 [[글라이드슬로프]](활공각 지시기) 고장으로 사용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는다.악천후 속에 일시적으로 글라이드슬로프 신호가 포착되자<ref>나중에 확인되었지만 다른 장비에서 발신된 신호였다.</ref> 고도 확인 절차를 생략하고 규정 고도를 무시했다.


원래는 A300 항공기가 운항 예정이었지만 성수기로 수요가 증가하자 일시적으로 B747 기종으로 변경해 운항했다. 괌 도착 30여 분 전, 관제소로부터 [[글라이드슬로프]](활공각 지시기) 고장으로 사용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는다.악천후 속에 일시적으로 글라이드슬로프 신호가 포착되자<ref>나중에 확인되었지만 다른 장비에서 발신된 신호였다.</ref> 고도 확인 절차를 생략하고 규정 고도를 무시했다.  
활주로가 안보이는 것은 악천후 탓이라 생각하고 하강을 지속하면 활주로가 보일 것이라 판단했지만 보이지 않았고 충돌 12초 전 대지접근경보장치([[GPWS]])에서 경보가 울렸다. [[부기장]]이 '[[Missed Approach]]([[접근실패]])]를 외쳤지만 기장은 이를 무시했고. 충돌 2,3초 전에야 이를 깨달은 [[기장]]이 '[[Go-around]]([[복행]])'을 시도했지만 결국 니미치힐에 충돌했다. 현지 시각 오전 1시 42분 경이었다.


활주로가 안보이는 것은 악천후 탓이라 생각하고 하강을 지속하면 활주로가 보일 것이라 판단했지만 보이지 않았고 충돌 12초 전 대지접근경보장치([[GPWS]])에서 경보가 울렸다. [[부기장]]이 '[[Missed Approach]]([[접근실패]])]를 외쳤지만 기장은 이를 무시했고. 충돌 2,3초 전에야 이를 깨달은 [[기장]]이 '[[Go-around]]([[복행]])'을 시도했지만 결국 니미치힐에 충돌했다.
악천후, 사고 지역 지형 등의 문제로 구조가 지연되었고 사망자가 더 확대되었다.


악천후, 사고 지역 지형 등의 문제로 구조가 지연되었고 사망자가 더 확대되었다.
== 사망자 ==
사고 당시 사망자는 228명이었으나 후송된 부상자 중 1명이 사고 발생 30일 경과 시점에 사망함으로써 총 희생자는 229명으로 늘었다.


==사고 조사 결과==
==사고 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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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고]] 과징금 상한선이 당시 10억 원에서 100억 원 수준으로 상향 조정
*[[항공사고]] 과징금 상한선이 당시 10억 원에서 100억 원 수준으로 상향 조정
*이후 인명 사망을 수반하는 항공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사고 발생 즉시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국제선]] 노선배분 제한
*이후 인명 사망을 수반하는 항공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사고 발생 즉시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국제선]] 노선배분 제한
*미국은 미국 외 [[항공사]]는 1996년 실행된 항공재난가족지원법 비적용 대상이었으나 대한항공 801편 사고를 통해 외국 항공사에도 같은 법을 적용해 희생자와 그 가족에 대해 후속조치를 다하도록 변경
*미국은 미국 외 [[항공사]]는 1996년 실행된 항공재난가족지원법 비적용 대상이었으나 대한항공 801편 사고를 통해 외국 항공사에도 같은 법을 적용해 희생자와 그 가족에 대해 후속 조치를 다하도록 변경


==참고==
==참고==

2024년 12월 19일 (목) 14:17 판

대한항공 801편 사고
Ke801 crash.jpg
항공사 대한항공
편명 KE801
기종 B747-300 (HL7468)
일자 1997년 8월 6일
위치 괌 니미츠힐(Nimitz Hill)
출발지 SEL(RKSS) 서울 김포, 대한민국
목적지 GUM(KGUM) 괌, 미국
탑승자 254명(승무원 17/승객 237)
사망자 229명
사고원인 조종사 과실 및 공항 착륙시설 고장

대한항공 801편 사고 (1997년): 괌 추락 사고

개요

1997년 김포공항을 출발해 미국령 괌 공항에 접근하던 대한항공 B747 항공기가 추락한 사고다. 공항 접근 중 니미츠힐에 충돌해 228명 사망했다.

발생 경위

1997년 8월 5일, 원래는 A300 항공기가 운항 예정이었지만 성수기로 수요가 증가하자 일시적으로 B747 기종으로 변경해 운항했다.

괌 도착 30여 분 전, 관제소로부터 글라이드슬로프(활공각 지시기) 고장으로 사용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는다.악천후 속에 일시적으로 글라이드슬로프 신호가 포착되자[1] 고도 확인 절차를 생략하고 규정 고도를 무시했다.

활주로가 안보이는 것은 악천후 탓이라 생각하고 하강을 지속하면 활주로가 보일 것이라 판단했지만 보이지 않았고 충돌 12초 전 대지접근경보장치(GPWS)에서 경보가 울렸다. 부기장이 'Missed Approach(접근실패)]를 외쳤지만 기장은 이를 무시했고. 충돌 2,3초 전에야 이를 깨달은 기장이 'Go-around(복행)'을 시도했지만 결국 니미치힐에 충돌했다. 현지 시각 오전 1시 42분 경이었다.

악천후, 사고 지역 지형 등의 문제로 구조가 지연되었고 사망자가 더 확대되었다.

사망자

사고 당시 사망자는 228명이었으나 후송된 부상자 중 1명이 사고 발생 30일 경과 시점에 사망함으로써 총 희생자는 229명으로 늘었다.

사고 조사 결과

사고 원인은 조종사 과실과 괌 공항의 글라이드슬로프 고장과 잘못된 신호 등 복합적인 요인이었다. 사고 조사 결과,

  • 기장이 착륙을 위한 접근 브리핑 및 접근 조작을 적절히 수행하지 못하였고,
  • 부기장과 항공기관사도 기장의 접근조작상태에 대한 감시 및 상호 확인을 적절히 수행하지 못한 데 있으며,
  • 기장의 피로와 대한항공의 운항승무원에대한 부적절한 훈련이 이러한 승무원의 과실에 기여

이상이 직접적인 사고 원인이었으며, NTSB

  • 미연방항공청(FAA)이 최저안전고도경보장치(MSAW)의 작동을 인위적으로 중지시킨 조치와 괌공항에 대한 관리체제가 적절하지 못했던 점

은 사고를 발생하게 한 기여한 과실(contributing cause)로 작용했다고 밝혔다.

사고 시뮬레이션

사고 재구성

사고 여파

  • 건설교통부, 1994년 4월 1일 이후 운항을 중지한 괌/사이판 노선에 대해 향후 2년간 노선면허발급 중지 (1999년 11월)[2]
  • 또한 사고 관련 이외 노선에 대해 향후 1년 동안 신규 취항이나 증편할 수 없도록 노선배분대상에서 제외
  • 항공사고 과징금 상한선이 당시 10억 원에서 100억 원 수준으로 상향 조정
  • 이후 인명 사망을 수반하는 항공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사고 발생 즉시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국제선 노선배분 제한
  • 미국은 미국 외 항공사는 1996년 실행된 항공재난가족지원법 비적용 대상이었으나 대한항공 801편 사고를 통해 외국 항공사에도 같은 법을 적용해 희생자와 그 가족에 대해 후속 조치를 다하도록 변경

참고

각주


  1. 나중에 확인되었지만 다른 장비에서 발신된 신호였다.
  2. 원칙적으로 노선면허취소가 가장 강력한 제재수단이지만 이미 노선면허가 폐지되어 있어 향후 2년간 동일 노선면허 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