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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도 [[코로나19]] 감염자가 급증하면서 2월 20일경부터 세계 여러나라들이 한국 국적자, 체류자에 대한 입국을 제한하기 시작했다. | 우리나라에서도 [[코로나19]] 감염자가 급증하면서 2월 20일경부터 세계 여러나라들이 한국 국적자, 체류자에 대한 입국을 제한하기 시작했다. | ||
* 입국 금지 국가 : 이스라엘, 바레인, 요르단, 키리바시, 사모아, 사모아(미국령), 홍콩 | * 입국 금지 국가 : 이스라엘, 바레인, 요르단, 키리바시, 사모아, 사모아(미국령), 홍콩,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 ||
* 입국 제한 국가 : 마카오, 싱가포르, 태국, 마이크로네시아, 영국,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오만, 카타르, 우간다 | * 입국 제한 국가 : 마카오, 싱가포르, 태국, 마이크로네시아, 영국,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오만, 카타르, 우간다 | ||
※ 2월 24일 기준 | ※ 2월 24일 기준 | ||
2020년 2월 25일 (화) 11:57 판
코로나19 관련 입국 제한
2020년 1월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면서 전 세계 국가들은 감염증 자국 유입을 막기 위해 중국 체류 경험자들의 입국을 제한하기 시작했다.[1]
우리나라(한국)에 대한 각 국의 입국 제한
우리나라에서도 코로나19 감염자가 급증하면서 2월 20일경부터 세계 여러나라들이 한국 국적자, 체류자에 대한 입국을 제한하기 시작했다.
- 입국 금지 국가 : 이스라엘, 바레인, 요르단, 키리바시, 사모아, 사모아(미국령), 홍콩,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 입국 제한 국가 : 마카오, 싱가포르, 태국, 마이크로네시아, 영국,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오만, 카타르, 우간다
※ 2월 24일 기준
몽골 정부의 요구에 따라 2월 25일부터 약 일주일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의 항공편 운항이 중단되었다. 항공편 외 이동 수단이 없다는 양국간 현실 고려하면 사실상 입국 금지 조치와 다를 바 없다.[2]
국가별 입국 제한 현황
국가 | 일자 | 제한 사항 |
---|---|---|
대한민국 | 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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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 2/7 | 2월 2일 이후 중국에서 출발 또는 환승한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 단, 영주권자 및 이의 직계가족/법적 후견인/배우자 제외(14일 격리) |
대만 | 2/11 | 중국여권 소지자 입국 금지 (대만인과 혼인 관계의 중국여권 소지자는 예외) 도착일 기준 14일 이내 중국을 방문한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 단 홍콩, 마카오 국적자 제외 (2/7 부) |
러시아 | 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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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 2/12 | 우한/후베이성 발급 중국여권 소지자 입국불허, 모든 중국여권 소지자가 우한시/후베이성으로부터 직항/경유하여 도착시 입국 불가 도착일 기준 14일 이내에 중국 방문한 외국인(사바주 거주자가 아닌 말레이시아인 포함) 입국 불가 |
몰디브 | 2/6 | 중국에서 출발 또는 환승한 모든 외국인은 몰디브행 항공기 탑승 금지 |
몽골 | 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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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 2/14 | 도착일 기준 14일 이내에 중국에 체류 또는 환승한 승객 (홍콩/마카오 제외) 미국행 항공기 탑승 금지 단, 미국 국적자/영주권자는 입국 가능 |
베트남 | 2/19 | 도착일 기준 14일 이내 중국을 방문/경유한 모든 외국인은 베트남에 입국 금지 |
싱가포르 |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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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 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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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 2/9 | 중국인 및 중국 거주 외국인 인도 전자비자 임시 발급 중단 및 기존 발급 받은 e-visa 무효. 항공 승무원 비적용 |
인도네시아 | 2/8 | 도착일 기준 14일 이내 중국을 방문/체류한 모든 외국인은 인도네시아 입국/환승 금지 |
일본 | 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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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라우 | - | 도착일 기준 14일 이내 중국, 홍콩, 마카오 체류 또는 환승한 승객 입국/환승 불가 |
필리핀 | 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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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 2/19 | |
홍콩 | 2/8 | 도착일 기준 14일 이내에 중국 후베이성 체류한 모든 외국인 또는 후베이성 거주/후베이성 발급 여권 소지자 입국 금지 |
앤티가 바부다 | 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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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메니아 |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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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제르바이잔 | 2/6 | 중국 국적자는 입국 전 비자를 받지 못하면 입국 불가 |
바하마스 | 2/6 | 최근 20일 이내 중국 체류자 입국 금지 (바하마스 국적자는 입국 후 14일 격리 검역) |
바레인 | 2/13 |
※ 해당 외국인 중 바레인 거주허가증 보유자는 입국 가능하나, 의료검사 및 격리 등 강화된 검역조치 적용 |
방글라데시 | 2/8 | 중국, 타이완, 홍콩, 마카오 여권 소지자 대상 도착 비자 발급 중지 (입국 전 비자 획득 필수), 입국자는 사전 건강 검진 서류 작성 |
벨리즈 | 2/10 | 최근 14일 이내 중국 체류자 입국 금지 (벨리즈 국적자 및 거류자 비적용) |
버뮤다 | 2/18 | 최근 14일 이내 중국 체류자, 입국 후 14일 격리 |
코모레스 아일랜드 | 2/17 | 중국 및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국가 국민, 입국 후 14일 격리 |
쿡 아일랜드 | 2/6 | 최근 14일 이내 중국 체류자, 입국 금지 |
엘살바도르 | 2/6 | 중국 여권 소지자 입국 금지 (엘살바도르 거주자 비적용) |
피지 | 2/7 | 최근 14일 이내 중국 체류자/승무원, 입국 금지 (피지 국민 비적용) |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 2/17 | 캄보디아, 중국, 타이완, 홍콩, 인도, 일본, 한국, 마카오, 말레이시아, 네팔, 필리핀, 싱가포르, 스리랑카, 태국, 베트남 국적자 의료증명서 (입국 5일 이전 발급) 필요 |
그레나다 | 2/10 | 중국 국적자 입국 금지. 최근 14일 이내 중국 체류자 입국 금지 (그레나다 국적자 및 체류자 비적용) |
과테말라 | 2/6 | 최근 15일 이내 중국 체류자 입국 금지 (과테말라 국적자 비적용) |
이란 | 2/10 | 중국, 홍콩, 마카오 여권 소지자 비자면제 무효. 단 도착 시 비자 발급 가능 |
이라크 | 2/11 | 중국 국적자 입국 금지, 최근 14일 이내 중국 체류자 입국 금지 (이라크 국적자 입국 후 14일 격리) |
자메이카 | 2/6 | 중국 체류자는 입국 후 14일 격리 조치. |
요르단 |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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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 |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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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리바시 | 2/6 | |
북한 | 2/6 | 외국 국적자 관광객 입국 금지. 출장 등 비즈니스 목적 입국자 14일 격리 조치 |
코소보 | 2/7 | 중국 국적자 입국 금지 (비감염 의료 증명서 소지자, 항공 승무원 제외) |
쿠웨이트 |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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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카오 | 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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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다카스카르 | 2/11 | 중국 체류자 입국 금지 |
마샬군도 | 2/21 | 2019년, 2020년 중국, 홍콩, 마카오 방문/체류자 입국 금지 |
모리셔스 | 2/6 | 최근 14일 이내 중국, 타이완, 홍콩, 마카오 체류자 입국 금지 (자국민, 자국 체류자는 입국 시 14일 격리 조치) |
미크로네시아 | 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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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 2/6 | 중국 국적자 도착 비자 발급 중지. 중국에서 출발하는 항공기 탑승객 도착 비자 발급 중지 |
니우에 | 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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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라우 | 2/6 | 최근 14일 이내 중국, 홍콩, 마카오 경유 혹은 체류자 입국 금지 |
파푸아뉴기니아 | 2/17 | 최근 14일 이내 중국 체류자 입국 금지. 코로나바이러스 비발생국에서 연속 14일 이상 체류해야 |
파라과이 | 2/6 | 중국 여권 소지자에 발급된 파라과이 비자 무효 |
사모아 | 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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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셸 |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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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 제도 | 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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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말리아 | 2/10 | 최근 20일 이내 중국 체류자 입국 금지 (자국민은 입국 후 14일간 격리 조치) |
세인트루시아 | 2/14 | 최근 14일 이내 중국 체류자 입국 금지 (자국민 입국 후 14일간 격리 조치) |
스리랑카 | 2/6 | 중국 여권 소지자 대상 도착 비자 발급 중지 |
통가 | 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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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리니다드 토바고 |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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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누아투 | 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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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나마 | 2/21 | 최근 30일 이내 중국 체류자, 입국 시 여행 설문서 작성 |
태국 | - | 한국(경북, 대구 지역) 여행객 입국 시 발열 검사 |
마이크로네시아 | - | |
영국 | - | 한국, 중국(후베이성 이외), 일본, 태국, 대만,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방문자는 14일 내 증상자 자가 격리 및 국가건강서비스(NHS) 신고 권고 |
투루크메니스탄 | - | 확진자 발생국 국적자(외교관 포함) 대상 입국 심사시 병원 이송 등 의료 검사 실시 및 유증상자 2-7일 간 병원 내 격리 |
오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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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타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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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간다 | - | 한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등 확진자 발생국을 방문·경유하고 의심 증상 있을 경우 14일간 자가 격리 |
에티오피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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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만 제도(영국령) | 2/24 | 최근 14일 이내 중국 체류자 입국 금지 |
시에라리온 | 2/24 | 최근 14일 이내 중국 체류, 경유자 격리 조치 |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 2/24 | 최근 14일 이내 중국, 홍콩, 일본, 한국, 마카오, 싱가포르 체류 혹은 경유자 입국 금지 |
참고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