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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도 [[코로나19]] 감염자가 급증하면서 2020년 2월 20일경부터 세계 여러나라들이 한국 국적자, 체류자에 대한 입국을 제한하기 시작했다. 3월 4일 현재 우리나라 국민의 자국 입국을 제한하는 국가는 총 92개로 늘어났다. (3월 6일 기준 102개 국가) | 우리나라에서도 [[코로나19]] 감염자가 급증하면서 2020년 2월 20일경부터 세계 여러나라들이 한국 국적자, 체류자에 대한 입국을 제한하기 시작했다. 3월 4일 현재 우리나라 국민의 자국 입국을 제한하는 국가는 총 92개로 늘어났다. (3월 6일 기준 102개 국가) | ||
* 한국 전역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 국가( | * 한국 전역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 국가(37개) | ||
나우루, 마셜제도, 마이크로네시아, 몽골, 바누아투, 부탄, 사모아, 사모아(미국령), 솔로몬제도, 싱가포르, 쿡제도, 키리바시, 투발루, 피지, 호주, 홍콩, 엘살바도르, 자메이카, 트리니다드토바고,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터키, 레바논, 바레인, 요르단, 이라크, 이스라엘, 카타르, 쿠웨이트, 팔레스타인, 마다가스카르, 모리셔스, 세이셸, 앙골라, 적도기니, 짐바브웨, 코모로 | |||
* 한국 일부지역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 국가(6개) | * 한국 일부지역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 국가(6개) | ||
말레이시아, 몰디브, 인도네시아, 일본, 피지, 필리핀 | 말레이시아, 몰디브, 인도네시아, 일본, 피지, 필리핀 | ||
* 입국 제한 국가 - 격리 조치 국가(15개) | * 입국 제한 국가 - 격리 조치 국가(15개) | ||
중국, 마카오, 베트남, 세인트루시아, | 중국(지역별상이), 마카오, 베트남,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루마니아, 벨라루스,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오만, 모리타니아, 가봉, 라이베리아, 부룬디 | ||
* 입국 제한 국가 - 검역강화 권고 국가(45개) | * 입국 제한 국가 - 검역강화 권고 국가(45개) | ||
네팔, 뉴질랜드, 대만, 라오스, 미얀마, 방글라데시, 브루나이, 태국, 폴리네시아(프랑스령), 멕시코,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파나마, 파라과이, 덴마크, 러시아, 몰타, | 네팔, 뉴질랜드, 대만, 라오스, 미얀마, 방글라데시, 브루나이, 인도, 태국, 폴리네시아(프랑스령), 멕시코,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파나마, 파라과이, 덴마크, 러시아, 몰타,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북마케도니아, 불가리아, 사이프러스, 세르비아, 아이슬란드, 아제르바이잔, 알바니아, 영국, 조지아, 크로아티아, 모로코, 사우디, 튀니지, 나이지리아, 말라위, 모잠비크, 민주콩고, 에티오피아, 우간다, 잠비아, 케냐, 부르키나파소, 콩고공화국 | ||
※ 3월 | ※ 3월 8일 기준 | ||
몽골 정부의 요구에 따라 2월 25일부터 약 일주일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의 항공편 운항이 중단되었다. 항공편 외 이동 수단이 없다는 양국간 현실 고려하면 사실상 입국 금지 조치와 다를 바 없다.<ref>[https://airtravelinfo.kr/xe/air_news/1361624 몽골-한국 항공편 운항 중단 ·· 코로나19 여파 몽골 정부 요구]</ref> | 몽골 정부의 요구에 따라 2월 25일부터 약 일주일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의 항공편 운항이 중단되었다. 항공편 외 이동 수단이 없다는 양국간 현실 고려하면 사실상 입국 금지 조치와 다를 바 없다.<ref>[https://airtravelinfo.kr/xe/air_news/1361624 몽골-한국 항공편 운항 중단 ·· 코로나19 여파 몽골 정부 요구]</ref> |
2020년 3월 8일 (일) 15:24 판
코로나19 관련 입국 제한
2020년 1월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면서 전 세계 국가들은 감염증 자국 유입을 막기 위해 중국 체류 경험자들의 입국을 제한하기 시작했다.[1]
우리나라(한국)에 대한 각 국의 입국 제한
우리나라에서도 코로나19 감염자가 급증하면서 2020년 2월 20일경부터 세계 여러나라들이 한국 국적자, 체류자에 대한 입국을 제한하기 시작했다. 3월 4일 현재 우리나라 국민의 자국 입국을 제한하는 국가는 총 92개로 늘어났다. (3월 6일 기준 102개 국가)
- 한국 전역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 국가(37개)
나우루, 마셜제도, 마이크로네시아, 몽골, 바누아투, 부탄, 사모아, 사모아(미국령), 솔로몬제도, 싱가포르, 쿡제도, 키리바시, 투발루, 피지, 호주, 홍콩, 엘살바도르, 자메이카, 트리니다드토바고,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터키, 레바논, 바레인, 요르단, 이라크, 이스라엘, 카타르, 쿠웨이트, 팔레스타인, 마다가스카르, 모리셔스, 세이셸, 앙골라, 적도기니, 짐바브웨, 코모로
- 한국 일부지역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 국가(6개)
말레이시아, 몰디브, 인도네시아, 일본, 피지, 필리핀
- 입국 제한 국가 - 격리 조치 국가(15개)
중국(지역별상이), 마카오, 베트남,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루마니아, 벨라루스,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오만, 모리타니아, 가봉, 라이베리아, 부룬디
- 입국 제한 국가 - 검역강화 권고 국가(45개)
네팔, 뉴질랜드, 대만, 라오스, 미얀마, 방글라데시, 브루나이, 인도, 태국, 폴리네시아(프랑스령), 멕시코,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파나마, 파라과이, 덴마크, 러시아, 몰타,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북마케도니아, 불가리아, 사이프러스, 세르비아, 아이슬란드, 아제르바이잔, 알바니아, 영국, 조지아, 크로아티아, 모로코, 사우디, 튀니지, 나이지리아, 말라위, 모잠비크, 민주콩고, 에티오피아, 우간다, 잠비아, 케냐, 부르키나파소, 콩고공화국
※ 3월 8일 기준
몽골 정부의 요구에 따라 2월 25일부터 약 일주일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의 항공편 운항이 중단되었다. 항공편 외 이동 수단이 없다는 양국간 현실 고려하면 사실상 입국 금지 조치와 다를 바 없다.[2]
3월 9일부, 일본은 중국·한국발 입국자 14일간 격리 조치, 입항 공항을 나리타, 간사이로 한정. 한국과의 비자면제 특혜 잠정 중단 등 실질적으로 입국 금지 조치를 결정했다.
국가별 입국 제한 현황
국가 | 일자 | 제한 사항 |
---|---|---|
대한민국 | 2/19 |
|
뉴질랜드 | 2/7 |
|
대만 | 2/11 |
|
러시아 | 2/19 |
|
말레이시아 | 2/12 |
|
몰디브 | 2/6 |
|
몽골 | 2/10 |
|
미국 | 2/14 |
|
베트남 | 2/19 |
|
싱가포르 | 2/8 |
|
이스라엘 | 2/19 |
|
인도 | 2/9 | |
인도네시아 | 2/8 |
|
일본 | 2/18 |
|
팔라우 | - | 도착일 기준 14일 이내 중국, 홍콩, 마카오 체류 또는 환승한 승객 입국/환승 불가 |
필리핀 | 2/19 |
|
호주 | 2/19 | |
홍콩 | 2/8 |
|
앤티가 바부다 | 2/14 |
|
아르메니아 | 2/6 |
|
아제르바이잔 | 2/6 |
|
바하마스 | 2/6 | 최근 20일 이내 중국 체류자 입국 금지 (바하마스 국적자는 입국 후 14일 격리 검역) |
바레인 | 2/13 |
※ 해당 외국인 중 바레인 거주허가증 보유자는 입국 가능하나, 의료검사 및 격리 등 강화된 검역조치(14일 격리 등) 적용 |
방글라데시 | 2/8 |
|
벨리즈 | 2/10 | 최근 14일 이내 중국 체류자 입국 금지 (벨리즈 국적자 및 거류자 비적용) |
버뮤다 | 2/18 | 최근 14일 이내 중국 체류자, 입국 후 14일 격리 |
코모레스 아일랜드 | 2/17 | 중국 및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국가 국민, 입국 후 14일 격리 |
쿡 아일랜드 | 2/6 | 최근 14일 이내 중국 체류자, 입국 금지 |
엘살바도르 | 2/6 |
|
피지 | 2/7 |
|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 2/17 | 캄보디아, 중국, 타이완, 홍콩, 인도, 일본, 한국, 마카오, 말레이시아, 네팔, 필리핀, 싱가포르, 스리랑카, 태국, 베트남 국적자 의료증명서 (입국 5일 이전 발급) 필요 |
그레나다 | 2/10 | 중국 국적자 입국 금지. 최근 14일 이내 중국 체류자 입국 금지 (그레나다 국적자 및 체류자 비적용) |
과테말라 | 2/6 | 최근 15일 이내 중국 체류자 입국 금지 (과테말라 국적자 비적용) |
이란 | 2/10 | 중국, 홍콩, 마카오 여권 소지자 비자면제 무효. 단 도착 시 비자 발급 가능 |
이라크 | 2/11 |
|
자메이카 | 2/6 | 중국 체류자는 입국 후 14일 격리 조치. |
요르단 | 2/6 |
|
카자흐스탄 | 2/6 |
|
키리바시 | 2/6 | |
북한 | 2/6 | 외국 국적자 관광객 입국 금지. 출장 등 비즈니스 목적 입국자 14일 격리 조치 |
코소보 | 2/7 | 중국 국적자 입국 금지 (비감염 의료 증명서 소지자, 항공 승무원 제외) |
쿠웨이트 | 2/6 |
|
마카오 | 2/14 |
|
마다카스카르 | 2/11 | 중국 체류자 입국 금지
|
마샬군도 | 2/21 |
|
모리셔스 | 2/6 | 최근 14일 이내 중국, 타이완, 홍콩, 마카오 체류자 입국 금지 (자국민, 자국 체류자는 입국 시 14일 격리 조치) |
미크로네시아 | 2/14 |
|
미얀마 | 2/6 |
|
니우에 | 2/19 |
|
팔라우 | 2/6 | 최근 14일 이내 중국, 홍콩, 마카오 경유 혹은 체류자 입국 금지 |
파푸아뉴기니아 | 2/17 | 최근 14일 이내 중국 체류자 입국 금지. 코로나바이러스 비발생국에서 연속 14일 이상 체류해야 |
파라과이 | 2/6 |
|
사모아 | 2/19 |
|
세이셸 | 2/6 |
|
솔로몬 제도 | 2/13 |
|
소말리아 | 2/10 | 최근 20일 이내 중국 체류자 입국 금지 (자국민은 입국 후 14일간 격리 조치) |
세인트루시아 | 2/14 |
|
스리랑카 | 2/6 | 중국 여권 소지자 대상 도착 비자 발급 중지 |
통가 | 2/19 |
|
트리니다드 토바고 | 2/7 |
|
바누아투 | 2/18 |
|
파나마 | 2/21 |
|
태국 | - | 한국(경북, 대구 지역) 여행객 입국 시 발열 검사 |
마이크로네시아 | 2/24 | |
영국 | 2/25 |
|
투루크메니스탄 | - | 확진자 발생국 국적자(외교관 포함) 대상 입국 심사시 병원 이송 등 의료 검사 실시 및 유증상자 2-7일 간 병원 내 격리 |
오만 | - |
|
카타르 | - |
|
우간다 | - |
|
에티오피아 | - |
|
케이만 제도(영국령) | 2/24 | 최근 14일 이내 중국 체류자 입국 금지 |
시에라리온 | 2/24 | 최근 14일 이내 중국 체류, 경유자 격리 조치 |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 2/24 |
|
나우르 | 2/24 | 최근 21일 이내 한국, 중국, 일본 등 코로나19 발병 국가에서 출발 또는 경유자 입국 금지
|
투발루 | 2/24 | 중국, 한국, 일본, 홍콩, 싱가포르, 태국, 대만에서 입국하는 외국인 입국 3일전 의료 소견서 필요. 최근 5일 이내 해당 국가 체류, 출발 외국인 입국 금지 |
사우디아라비아 | 2/27 |
|
터키 | 2/27 |
|
아랍에미레이트 | 2/27 | 바레인,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 국민, 국가 ID카드로 입국 불가(여권 필수). 아랍에미레이트 국민 이란, 태국 여행 금지 |
코모로 | - | 최근 14일 이내 코로나19 발병 국가 방문자 입국 금지 |
중국 | - | 2월 24일 이후 산둥성, 랴오닝성, 지린성, 헤이룽장성, 광둥성, 푸젠성, 상하이시,장쑤성, 저장성, 텐진시, 쓰촨성, 충칭시, 산시성, 베이징시 등 일부 지역에서 한국발 입국자에 대해 14일 (자가 혹은 호텔) 격리 등이 이루어짐 |
아루바 | 2/28 | 최근 14일 이내 중국, 이란, 이탈리아, 일본, 한국 체류/경유자 검역 실시해 격리 여부 결정 |
이집트 | 2/28 | 바레인, 중국, 타이완, 홍콩, 이란, 이라크, 이탈리아, 한국, 일본, 쿠웨이트, 마카오,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국적자 이동 경로, 연락처 등을 설문 작성 제출, 검역 당국에 의해 14일간 관찰 |
레바논 | 2/28 | 최근 14일 이내 중국, 이란, 이탈리아, 한국 체류/환승자 입국 금지. 레바논 국민 및 거류자 제외 |
쿡제도 | 2/29 |
|
키르기스스탄 | 3/1 |
|
라트비아 | 2/28 |
한국, 이탈리아, 일본, 싱가포르, 이란, 중국 방문 후 입국자 14일 이내 고열 등 있을 경우 신고, 검사, 격리 실시 |
북마케도니아 | 2/27 |
최근 14일 이내 한국, 이탈리아, 중국, 홍콩, 이란, 일본, 마카오, 필리핀, 시가포르, 대만 방문 외국인 입국 시 등록 자가 격리 |
불가리아 | 2/24 |
확진자 발생 국가 방문 외국인 입국 시 14일 자발적 자가 격리 권고 |
벨라루스 | 2/25 |
한국, 이탈리아, 일본, 싱가포르, 태국에서 입국하는 외국인 14일 동안 보건당국 모니터링 |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 2/24 |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 방문 외국인 검역 실시, 설문지 작성. 현지 거주자는 14일간 자가 격리 및 모니터링 |
사이프러스 | 2/28 |
최근 15일 이내 한국, 중국, 일본, 이란, 이탈리아 북부 방문 외국인 자가 격리 권고 |
아이슬란드 | - | 최근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 방문 접촉 이력 있을 경우 자가 격리 조치 |
크로아티아 | 2/24 |
|
타지키스탄 | 2/25 |
|
투르크메니스탄 | 2/23 |
|
말라위 | 2/28 |
|
모로코 | 2/28 |
|
모잠비크 | 2/23 |
※ 한국 여권 소지자 입국 거부 사례 발생(2/23) |
잠비아 | 2/26 |
|
짐바브웨 | 2/26 |
|
튀니지 | - |
|
멕시코 | 2/28 |
|
에콰도르 | 2/28 |
|
콜롬비아 | 2/24 |
|
마다가스카르 | 2/28 | 최근 14일 이내 한국, 이탈리아, 이란 방문자 입국 금지 (자국민 포함) |
앙골라 | 2/29 |
|
우즈베키스탄 | 2/29 |
|
가봉 | 2/29 | 한국, 이란, 이탈리아 방문 후 입국 외국인 14일간 격리(지정병원 내)조치 |
네팔 | 3/3/ | 3/10 부터 한국, 중국, 일본, 이란, 이탈리아 방문자 입국 도착비자 발급 중지 (사전 비자 발급 필요) |
민주콩고 | 3/2 | 모든 승객 발열검사, 검역신고서 작성, 증상자 격리시설 및 병원 정밀검사 |
조지아 | 3/2 | 최근 21일 이내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일본 방문 외국인 검역 및 면담. 최근 14일 이내 이란 방문 외국인 입국 금지 |
브룬디 | 3/3 | 모든 승객 발열검사, 검역신고서 작성, 증상자 지정 병원 후소 14일 격리. 중국발 승객 무증상자라도 전화 모니터링 |
라이베리아 | 3/2 | 최근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이란 방문 외국인 지정시설 격리 |
루마니아 | 3/2 | 한국(대구, 청도), 중국(후베이성), 이탈리아(북부) 방문 외국인 14일 격리. 최근 14일 이내 한국(대구, 청도 이외), 중국, 일본 방문 외국인 14일간 자가격리 |
몰타 | 3/4 | 한국, 중국, 일본, 이란, 이탈리아(북부)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보건 당국에 신고, △14일간 자기격리 권고, △유증상 시 자가격리 의무 |
콩고공화국 | 3/6 | 한국, 이란, 이탈리아, 중국 방문 외국인 발열 검사 및 증상 시 지정시설 격리 |
부르키나파소 | 3/5 | 공항 도착 모든 승객 발열 검사, 증상 시 48시간 격리 정밀검사 |
참고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