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 정비인력 산출기준: 두 판 사이의 차이
편집 요약 없음 |
편집 요약 없음 |
||
9번째 줄: | 9번째 줄: | ||
==기준 변경== | ==기준 변경== | ||
항공사 능력과 운용 등 특성이 반영되지 않고 항공기 1대당 [[조종사]], [[정비사]] 12명이라는 획일적 잣대에 비판이 제기되자 국토교통부는 2020년 6월 9일 항공안전법 개정안을 공포하고 6개월 후 도입하는 항공기부터 적용한다. 국토부는 12월 전까지 노후 항공기 보유, [[회항]] 실적, 모기업 정비 위탁 등의 다양한 사항을 인력 산출기준에 포함할 예정이다. | 항공사 능력과 운용 등 특성이 반영되지 않고 항공기 1대당 [[조종사]], [[정비사]] 12명이라는 획일적 잣대에 비판이 제기되자 국토교통부는 2020년 6월 9일 항공안전법 개정안을 공포하고 6개월 후 도입하는 항공기부터 적용한다. 국토부는 12월 전까지 노후 항공기 보유, [[회항]] 실적, 모기업 정비 위탁 등의 다양한 사항을 인력 산출기준에 포함할 예정이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375722 항공기 12명 정비인력 기준 바꾼다 ·· 기종, 위탁 등 환경 고려]</ref> | ||
==세부 기준== | ==세부 기준== |
2020년 6월 9일 (화) 09:14 판
적정 정비인력 산출기준
보유 항공기 운용성과 안전 운항을 담보하는데 필요한 적정 정비인력 산출기준을 말한다.
배경
2000년대 들어서면서 저비용항공사가 급증하면서 운용 항공기는 늘어나는 반면 이를 뒷받침해야 할 정비인력이 부족해 항공안전에 저해 요인이 되고 있다는 판단 하에 국토교통부는 2016년 항공기 대수 당 전문 인력을 적정하게 보유하도록 했다. 조종사는 기장·부기장 각 6명, 정비사 역시 항공기 당 12명을 적정인력으로 제시하고 이를 지키도록 권고했으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신규 노선 개설은 물론 항공기 도입 시에도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1]
기준 변경
항공사 능력과 운용 등 특성이 반영되지 않고 항공기 1대당 조종사, 정비사 12명이라는 획일적 잣대에 비판이 제기되자 국토교통부는 2020년 6월 9일 항공안전법 개정안을 공포하고 6개월 후 도입하는 항공기부터 적용한다. 국토부는 12월 전까지 노후 항공기 보유, 회항 실적, 모기업 정비 위탁 등의 다양한 사항을 인력 산출기준에 포함할 예정이다.[2]
세부 기준
내용 추가가 필요한 문단입니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