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글 (added Category:출입국 using HotCat) |
|||
97번째 줄: | 97번째 줄: | ||
[[전자담배]]도 필리핀 반입 금지 품목(2019년 11월 부터)이다. | [[전자담배]]도 필리핀 반입 금지 품목(2019년 11월 부터)이다. | ||
{{각주}} | |||
=== 주의사항 === | |||
필리핀 출입국시 종종 [[타님발라]]라고 하는 사기 행위가 발생하곤 한다. 보안검색 요원이 몰래 총알을 여객 가방에 넣어놓고 적발한 것처럼 위협하며 돈을 뜯어내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각주}} | |||
[[분류:여행]] | [[분류:여행]] | ||
[[분류:출입국]] | [[분류:출입국]] |
2021년 9월 7일 (화) 23:06 판
대한민국 국민 무비자 입국
필리핀 정부는 관광이 목적인 경우 대한민국 국민에게 30일간 무비자(Non-Visa) 체류를 허용하고 있다.
무비자 입국 조건
- 유효한 여권 소지 6개월 잔여기간 제한 규정은 2015년 폐지됐지만 입국심사 시 잔여기간 부족을 이유로 입국이 거절될 수도 있어 여권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을 권고하고 있다.
- 왕복 항공권 또는 필리핀 경우 제3국행 항공권 소지
입국 거부
입국심사 시 불성실한 태도 등으로 입국이 거절될 수 있고,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등재되어 있거나 과거 필리핀 체류 시 범법 사실 등이 있는 경우, 과거 (6개월 이상) 장기체류 사실 있는 경우, 또는 순수 관광 목적이 아닌 노동, 취업, 학업 등을 위한 재입국자로 판단될 경우 입국이 거절될 수 있다. (INAD 참조)
59일 비자 발급 / 비자 연장
30일 이상 체류할 계획일 경우, 필리핀 입국 전 주한 필리핀 대사관에 방문해 59일 단기방문비자(Temporary Visitor’s Visa)를 발급 받아 입국해야 한다.
59일 단기방문비자 발급 방법
필요서류 준비해 주한 필리핀 대사관에서 비자 발급 신청
- 비자 신청서 (6개월 이내 촬영 여권사진 1매 부착)
- 왕복 항공권
- 출국 예정일로부터 6개월 이상 잔여기간 여권 및 여권 사본 1부
- 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앞뒤 복사본 1부
필리핀 내에서 비자 연장 방법
비자 기간 만료 전에 필리핀 이민국에서 연장 신청
- 비자 연장 신청서
- 비자 연장 수수료
- 여권
입국 신고서 / 세관 신고서
필리핀 입항 항공기내에서 배포하는 입국 신고서, 세관 신고서 두가지 서류를 반드시 영문(대문자)으로 작성해야 한다. 세관 신고서는 가족 당 한 부만 작성하면 된다.
유소아 입국 규정
다른 나라와는 달리 만 15세 미만 유소아 입국 규정이 까다로운 편이다. 필리핀은 원칙적으로 부모 없이 만 15세 미만 유소아의 입국을 허용하지 않는다.[1]
인솔자 동행 입국
만약 인솔자(만 18세 이상)와 함꼐 입국하기를 원하는 경우 입국 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야 하며 수수료가 발생한다.
입국 허가에 필요한 서류
- 부모 동의서 및 재정 보증서 (양식) 영문 번역해 공증받은 후 외교부 별관에서 영사 확인, 원본 및 사본 1부를 주한 필리핀 대사관에 제출해 대사관 인증(수수료 33,500원)을 받아야 한다.
- 영문 주민등록등본 (필요 시 영문 가족관계 증명서)
- 여권 사본 : 부모, 유소아, 인솔자 여권 사본 모두
- 왕복 항공권 또는 제3국행 항공권 사본
- 수수료 : 3,120페소 (영수증 보관 필요)
부모와 동행 입국하는 경우
여권 상 부(아버지)와 자녀의 여권 상 영문 성(姓, Surname, Last Name) 표기가 동일해야 하며 영문 성이 다르다면 주민등록등본(영문) 또는 공증된 영문 번역 가족관계증명서 필요하다
모(어머지)의 경우 주민등록등본(영문)이 필요하다. 주민등록등본 상에 어머니와 자녀가 함께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공증된 영문 번역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다.
면세 한도
필리핀 면세한도 금액은 1만 페소이다. 담배와 주류, 향수는 가격이 1만 페소 이하일지라도 아래와 같이 제한된다.
- 담배 : 궐련 200개비(1보루) 이하
- 술/와인 : 2병 이하
- 향수 : 개인 사용 용도 범위 내에서 허용
현금 소지 한도(1인 기준)
- 미국 달러 : 10,000달러
- 필리핀 페소 : 50,000페소
각 화폐를 미국 달러로 환산했을 때 총합산 금액이 미화 10,000달러를 넘지 않아야 한다.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외화 반출입에는 필리핀 중앙은행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초과액은 압수될 수 있다.
반려동물(애완동물)
애완동물(개, 고양이) 반입 조건
- 생후 4개월 이상이며 내외부 기생충 치료 완료
- 서류 : 검역증명서, 예방접종증명서
- 관세(애완동물 최초 가격의 50%) 및 세금(애완동물 최초 가격의 10%) 납부
- 위탁 수하물 또는 화물 형태로 반입 가능하다. (항공사에 따라 수송 규정은 상이하다.)
서류 발급 절차
- 반입 허가서 : 필리핀 동물관리국 웹사이트 접속해 온라인으로 반입허가서 신청. 통상 신청일로부터 1주일 소요되며 수입허가증은발급일로부터 두달간 유효하다.
- 영문 건강증명서 및 예방접종 증명서 : 국내 동물병원에서 발급받은 후 외교부 영사 확인 후 주한 필리핀 대사관 인증(레드리본)을 받아야 한다.
- 동물검역증명서 :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발급
애완동물 반출 절차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애완동물 동반해 출국하기 위해서는 필리핀 동물 관리국 또는 공항검역사무소에서 수출허가증(Export certificate)을 받아야 한다. 물론 여기에 한국 반입 애완동물 규정에 맞춰 필요한 서류, 절차 등이 추가로 필요하다.
반입금지 품목
기본적으로 여타 국가와 마찬가지로 도검류, 총기류 등은 반입 금지되며 과일, 채소 및 기타 작물도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육류 혹은 육류가 포함된 가공식품 역시 반입금지 대상이다. 분말에 포함된 육류도 제한되기 때문에 라면 역시 반입금지 폼목이다. 집에서 만든 음식 역시 원산지 불분명으로 반입이 제한된다.
의약품은 영문으로 된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하며, 처방전에는 약품명과 수량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전자담배도 필리핀 반입 금지 품목(2019년 11월 부터)이다.
주의사항
필리핀 출입국시 종종 타님발라라고 하는 사기 행위가 발생하곤 한다. 보안검색 요원이 몰래 총알을 여객 가방에 넣어놓고 적발한 것처럼 위협하며 돈을 뜯어내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