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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1 = 대한민국 입국 면세 한도 | | 참고1 = 대한민국 입국 면세 한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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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6월 29일 (토) 19:09 판
우리나라 입출국 관련된 규정과 정보
개요
대한민국 입국 또는 출국하는데 적합한 여행서류, 신분서류 등을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출국 시 목적지 국가 입국에 적합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출국이 제한될 수 있으며 입국자가 적합한 여행서류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입국 보류 혹은 입국이 거절될 수도 있다.
출국
입국
절차 | 외국인 | 내국인 | 비고 |
---|---|---|---|
전자여행허가
(K-ETA) |
○ | - | 입국 전 허가 (사증 필요 국가 국민은 K-ETA 불요) |
사증(비자) | ○ | - | |
입국심사 | ○ | ○ | 내국인 출입국 신고서 작성 불요 |
세관심사 | ○ | ○ | 세관신고서 작성(온라인 도 가능)[1] 면세 기준 이내 휴대품 소지자 신고서 작성 불요[2] |
검역심사 | ○ | ○ | Q-CODE 작성 |
주의사항
외국의 대마 허용과 국내법 위반
대마 합법 국가 여행과 국내법 위반 문서의 토막(일부) 내용입니다.
일부 국가에서 대마가 법적으로 제한적인 범위에서 허용되는 것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일반적인 대마 사용, 소지는 불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다. 우리나라 형법은 '우리 국민이 대한민국 밖에서 행한 행위'에도 적용되는 속인주의 원칙을 따르고 있어, 마약류에 해당하는 대마를 해외에서 사용하거나 소지하는 것 역시 불법에 해당한다.
세관
면세 한도
검역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