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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7일 (토) 09:41 기준 최신판
호주의 소비자법에서 다루고 있는 항공여객 권리(Australian Consumer Law and Flight)에 대한 문서이다.
개요[편집 | 원본 편집]
호주는 항공 서비스 이용 시 입은 지연, 결항 등에 대한 피해 보상을 담은 표준화된 기준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호주 소비자법(Australian Consumer Law, ACL)에 근거한 개략적인 가이드라인만 제공하고 있다.
피해 보상은 항공사 기준[편집 | 원본 편집]
항공 서비스 제공자(항공사)의 서비스가 합리적인 시간 내에 제공되어야 한다는 기본적인 내용을 안내하고 있으며 항공편의 지연 또는 취소(결항) 발생 시 지연 시간, 원인 등의 사유에 따라 환불 또는 대체 항공편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정도다.
호주 항공사별 보상 기준[편집 | 원본 편집]
콴타스항공[1][편집 | 원본 편집]
지연 시간 | 식사권 | 교통편 | 숙소 | 비고 |
---|---|---|---|---|
2시간 이상 | ○ | X | X | |
12시간 이내
(야간) |
AUD 30 상당 | ○ | ○ | 승객이 직접 식사·교통편을 해결하는 경우 AUD 30 한도
|
12시간 이상
(야간) |
AUD 50 상당 | ○ | ○ |
- 상황 발생 공항이 승객 거주지 인근일 경우 2시간 이상 지연 시 식사권 제공 외에 추가 보상 없음
- 초과예약(오버부킹)에 의한 경우에도 대체 항공편이 지연·결항 기준에 따라 보상
- 대체 항공편 제공 불가 혹은 승객의 여행 필요성이 사라진 경우 항공권 환불
제트스타[편집 | 원본 편집]
콴타스항공과 보상 기준은 거의 유사하다. 다만 지연 시 숙소를 승객이 직접 해결하는 경우 금액(AUD 150) 차이만 있다.[2]
버진 오스트레일리아[편집 | 원본 편집]
구체적인 보상 기준은 안내하지 않고 있다. 소비자법(ACL)에 따른 개략적인 권리 안내만 제공하고 있다.
기타[편집 | 원본 편집]
호주 항공피해 보상 기준은 다른 나라, 지역에 비해 명확하지 않고 미흡한 수준이다. 항공사의 보상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호주 각 주의 Consumer Protection Agency를 통해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 이마저도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한다면 ACCC(Australian Competion & Consumer Commision)에 고발할 수 있다.
따라서 호주 노선의 운항 상대방 국가가 명확한 보상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지역(유럽, 한국, 캐나다 등)이라면 호주법(?) 대신 상대방 국가/지역 보상 기준을 따르는 편이 보다 명확하고 보상 받기 용이하다.
참고[편집 | 원본 편집]
국가별 항공여객 피해보상 규정/기준[편집 | 원본 편집]
- 대한민국: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항공기 이용 피해구제
- 유럽: EU Regulation 261/2004
- 영국: 영국 항공여객 피해보상
- 미국: Aviation Consumer Protection, Enhancing Airline Passenger Protections
- 캐나다: Air Passenger Protection Regulations
- 호주: 호주 소비자법과 항공여객 권리 (Australian Consumer Law and flights)
- 튀르키예: SHY-PASSENGER
- 중국: 중국 항공여객 피해보상 (현금 보상 기준 없음)
- 베트남: 베트남 항공여객 피해보상
- 인도: 인도 항공여객 피해보상
- 태국: 태국 항공여객 피해보상 (국내선 대상이며 국제선은 운항 노선 지역 룰 적용. 타이항공은 EU 운항편에 대한 보상 기준만 제시)[3]
-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항공여객 피해보상 (현금 보상 기준 없음)
-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항공여객 피해보상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