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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대산업개발이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해 에스크로 계좌에 입금한 계약금 2177억 원을 지불하라며 제기한 질권 해지 소송이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매매 계약 무산의 책임이 HDC현대산업개발에 있으므로 계약금은 되돌려 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금호산업 역시 HDC현대산업개발을 상대로 323억 원 질권 해지 소송을 제기했다. | HDC현대산업개발이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해 에스크로 계좌에 입금한 계약금 2177억 원을 지불하라며 제기한 질권 해지 소송이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매매 계약 무산의 책임이 HDC현대산업개발에 있으므로 계약금은 되돌려 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금호산업 역시 HDC현대산업개발을 상대로 323억 원 질권 해지 소송을 제기했다. | ||
2022년 11월, | 1심(2022년 11월), 2심(2024년 3월)에서 재판부는 모두 아시아나항공 손을 들어 주었다. 계약이행보증금 2500억 원의 소유권이 아시아나항공에게 있다고 판결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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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12일 (목) 20:22 기준 최신판
아시아나항공 매각 무산에 따른 계약금 몰취 소송 (2020년)
개요[편집 | 원본 편집]
HDC현대산업개발이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해 에스크로 계좌에 입금한 계약금 2177억 원을 지불하라며 제기한 질권 해지 소송이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매매 계약 무산의 책임이 HDC현대산업개발에 있으므로 계약금은 되돌려 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금호산업 역시 HDC현대산업개발을 상대로 323억 원 질권 해지 소송을 제기했다.
1심(2022년 11월), 2심(2024년 3월)에서 재판부는 모두 아시아나항공 손을 들어 주었다. 계약이행보증금 2500억 원의 소유권이 아시아나항공에게 있다고 판결했다.
진행사항[편집 | 원본 편집]
2019년 4월 채권단(한국산업은행 등)이 경영난에 빠진 금호아시아나그룹에게 자구계획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제출한 자구계획이 미흡하다고 판단한 채권단은 자체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아시아나항공을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2019년 11월, 우선협상대상자로 HDC현대산업개발·미래에셋대우 컨소시엄을 선정해 매각 절차를 진행했다.
HDC현산-미래에셋증권 컨소시엄은 2019년 12월 매수인 측과 신주 인수와 구주 매수를 포함해 총 2조5000억 원 규모에 달하는 인수계약을 맺고, HDC측은 2500억 원(금호산업 구주에 대한 계약금 323억 원, 아시아나항공 유상증자를 통한 신주분 계약금 2177억 원)을 계약금액으로 납입(에스크로 계좌 입금)했다.
하지만 2020년 초 코로나19 사태가 발발하면서 항공시장은 급격히 악화됐다.(2020년 국적 항공사 경영 위기 참고) HDC현대산업개발은 아시아나항공 유상증자 일정을 무기한 연기하면서 인수 포기 가능성을 제기했다. 4월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승인이 나왔지만 코로나19 팬데믹(감염병 대유행)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항공업계가 직격탄을 맞자, 매수인 측은 아시아나항공 재무상태가 악화됐다는 등 이유를 들어 인수상황 재점검을 요구하며 나머지 인수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2020년 6월, HDC측은 아시아나항공 기업가치 하락에 따른 매각 조건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자고 요구하며 거래종료 시한을 연말까지 6개월 연장했다. 7월 러시아를 끝으로 기업결합심사 당사국 모두의 기업결합승인이 완료됐지만 HDC는 아시아나항공과 그 자회사에 대해 3개월 재실사를 요구했다. 채권단인 산업은행과 HDC간의 수차례 공방이 오간 끝에 9월 산업은행은 HDC현대산업개발로의 매각이 무산됐다고 공식 선언했다.
계약금(계약이행보증금) 몰취 소송[편집 | 원본 편집]
2020년 11월 5일, 아시아나항공 측은 HDC현대산업개발을 상대로 계약금 2177억 원을 몰취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에스크로 계좌에 입금된 계약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질권 해지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금호산업 역시 323억 원 질권 해지 소송을 제기했다.[1]
HDC현대산업개발은 2020년 11월 13일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이 제기한 인수계약금 몰취(박탈) 소송과 관련해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공시했다.
2022년 11월 1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재판장 문성관)는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이 HDC현대산업개발과 미래에셋증권을 상대로 낸 질권 소멸 통지 및 손해배상 1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계약금 2500억원의 소유권이 아시아나항공 쪽에 있으며, 현산과 미래에셋증권이 합계 15억원(아시아나항공에 10억 원, 금호건설에 5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내용이다.[2][3][4]
HDC현대산업개발과 미래에셋증권은 12월 8일 항소장을 제출했다.[5]
2023년 5월 23일, HDC현대산업개발은 서울고등법원에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아시아나항공이 계약금으로 부당이득을 노렸다며 1752억 원을 제시했으며 아시아나 측이 발생이자까지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6]
2024년 3월 21일, 1심과 같이 원고(아시아나항공·금호건설) 승소 판결했다. 2심 재판부도 아시아나항공·금호건설이 현산·미래에셋으로부터 받은 계약금 2500억 원을 돌려줄 채무가 없다고 판단했다.[7][8]
참고[편집 | 원본 편집]
각주
- ↑ 아시아나, HDC 상대로 계약금 2177억 원 지불 소송 제기 (2020.11.11)
- ↑ 현산이 낸 2500억원, 무산된 매각 계약금…1심 “아시아나에 귀속 (2022.11.17)
- ↑ 아시아나 매각 무산 계약금 2500억, 아시아나 소유권 판결 (2022.11.17)
- ↑ [민사] "아시아나항공 '매각 무산' 계약금 2,500억원 안 돌려줘도 돼"(2022.12.2)
- ↑ 현산, 아시아나항공 계약금 2천5백억 원 소송 지자 항소(2022.12.8)
- ↑ HDC현산, 과거 아시아나항공 계약금에 또 '딴지'(2023.5.24)
- ↑ ‘2000억 계약금 주인은?’ 아시아나항공, 현산 상대 2심도 승소(2024.3.21)
- ↑ 아시아나 계약금 2500억 소송, 현대산업개발 패소(2024.3.21)
- ↑ HDC현산, 아시아나 인수전 계약금반환 소송 상고···2500억원 규모(2024.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