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나항공 매각 무산 책임 현산에 있다 판결
- 계약금 2500억 원, 아시아나항공 소유권 인정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려고 HDC현대산업개발(현산)이 지불했던 계약금 2500억 원 소유권은 아시아나항공에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1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재판관 문성관)는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이 현산과 미래에셋증권을 상대로 낸 질권소멸 통지 및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계약이행보증금(계약금) 2500억 원의 소유권이 아시아나항공 쪽에 있으며, 현산과 미래에셋증권은 합계 15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지난 2019년 파산 위기에 몰린 아시아나항공이 매각 시장에 나오자 현산과 미래에셋증권 컨소시엄이 인수전에 뛰어들어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하고 2500억 원 계약금을 예치했다.
문제는 2020년 초 코로나19 사태가 발발하면서 불확실성이 커지자 결국 매각이 결렬되었고 양측은 서로에게 매각 무산의 책임이 있다며 계약금 소유권을 주장했다. 아시아나항공이 예치금 2500억 원을 가져가겠다며 소송(아시아나항공 2177억, 금호건설 323억)을 냈고 재판부가 계좌에 대한 질권소멸을 통지하도록 판결하면서 아시아나항공이 계약금을 가져갈 수 있게 된 것이다.
재판부는 "각 계약금은 위약벌(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내는 벌금)로써 원고들에게 귀속됐다"며 "원고가 계약금을 돌려줄 의무(반환채무)도 소멸해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