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나항공, 1심에 2심에서도 계약금 몰취 소송 승소
- 재판부 모두, 정당한 계약 해지와 아시아나 소유권 인정
아시아나항공 측에게 지불했던 2500억 원 매각 계약금 소유권은 아시아나항공 측에게 있다는 판결이 재차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김인겸)는 21일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이 HDC현대산업개발과 미래에셋증권을 상대로 낸 질권 소멸 통지·손해배상 소송에서 현산·미래에셋증권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아시아나항공·금호건설이 HDC현산·미래에셋증권으로부터 받은 계약금 2500억 원을 돌려줄 채무가 없다고 판결한 것이다.
지난 2019년 11월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해 HDC현대산업개발과 미래에셋증권이 총 2500억 원(아시아나항공 2177억, 금호건설 323억)의 계약금을 지불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와 맞물려 재실사 갈등이 벌어졌고 2020년 9월 인수는 최종 무산됐다. 이후 무산 책임을 상대에게 돌리며 그해 11월 계약금 몰취, 반환 소송이 벌어졌다.
1심 재판부는 "원고들이 게약서의 진술 및 보장 조항과 확약 조항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어 피고들에겐 거래 종결 의무가 발생했다"며 "이 사건 인수 계약은 원들의 해지 통보로 인해 적법하게 해지됐다"고 판단했다.
2심 판단 달라지지 않았다. "인수계약 해제와 아시아나항공의 계약금 몰취는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입장문을 내고 "아시아나항공의 인수과정 중 매도인 측의 귀책으로 발생한 부정적 영향이 판결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점에 대해 유감"이라며 대법원 상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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