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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경우 [[국내선]]은 3시간, [[국제선]]은 4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30분 이상 기내 대기해야 할 경우 30분 단위로 지연 사유와 현황을 승객들에게 설명하도록 되어 있다. 2시간 이상 대기해야 하는 경우 음식물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선]]은 3시간, [[국제선]]은 4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30분 이상 기내 대기해야 할 경우 30분 단위로 지연 사유와 현황을 승객들에게 설명하도록 되어 있다. 2시간 이상 대기해야 하는 경우 음식물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7-1035호 '항공교통 이용자 보호 기준' 제7조) | ||
2018년 11월 27일 (화) 10:03 판
타막 딜레이(Tarmac Delay)
항공기가 타막에서 승객을 탑승시킨 채 지연되는 것을 뜻한다. 2009년 미국을 시작으로 상당수의 국가들이 이 타막 딜레이를 줄이기 위한 항공사 조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원인
통상 타막 딜레이의 원인은 강설, 폭우 혹은 항공교통 관제 등으로 인해 발생한다. 눈이 다량으로 내려 제설/제빙(De-icing)작업 때문에 지연되거나 항공교통 혼잡으로 인해 지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타막 딜레이와 법적 제한
기상 등의 이유로 발생하는 타막 딜레이로 인해 승객들이 장시간 기내에 갖히며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아 지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등 대부분 국가에서 일정 시간 이상 타막 딜레이가 지속되는 경우 승객을 다시 하기 시키거나 터미널로 되돌아와 승객이 언제든지 자의로 하기할 수 있도록 법으로 강제하고 있다. [1] [2] [3]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선은 3시간, 국제선은 4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30분 이상 기내 대기해야 할 경우 30분 단위로 지연 사유와 현황을 승객들에게 설명하도록 되어 있다. 2시간 이상 대기해야 하는 경우 음식물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7-1035호 '항공교통 이용자 보호 기준' 제7조)
기타
2017년 12월 23일 이스타항공이 기상 악화 등으로 인해 지연되면서 승객을 기내에 14시간 넘게 대기시킨 것과 관련해 소송을 통해 승객 배상 결정을 받은 바 있다.[4] 하지만 타막딜레이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법적 처벌이라기 보다는 항공사의 대처 미흡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승객 배상이라는 성격이 강하다.
관련 용어
- De-icing(제설/제빙)
- Anti-icing(방빙)
각주
- ↑ [항공소식] 스피리트, 타막 딜레이로 10만달러 벌금
- ↑ [항공소식] 중국도 타막 딜레이 보상 규정 만든다
- ↑ [항공소식] 아메리칸이글항공, 타막 딜레이(이륙지연)로 사상 처음 벌금
- ↑ [항공소식] '성탄절 14시간 대기' 이스타항공에 배상 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