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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입국 제한

2020년 1월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면서 전 세계 국가들은 감염증 자국 유입을 막기 위해 중국 체류 경험자들의 입국을 제한하기 시작했다.[1]

우리나라(한국)에 대한 각 국의 입국 제한

우리나라에서도 코로나19 감염자가 급증하면서 2월 20일경부터 세계 여러나라들이 한국 국적자, 체류자에 대한 입국을 제한하기 시작했다.

  • 입국 금지 국가
    이스라엘, 바레인, 요르단, 키리바시, 사모아, 사모아(미국령), 홍콩, 나우르, 베트남, 솔로몬 제도, 싱가포르, 일본, 투발루, 몰디브, 몽골, 필리핀,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팔레스타인, 쿠웨이트, 엘살바도르, 자메이카, 트리니다드토바고, 모리셔스, 세이셸, 코모로
  • 입국 제한 국가
    마카오, 싱가포르, 태국, 마이크로네시아, 영국,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오만, 카타르, 우간다, 중국(산동성, 랴오닝성, 지린성, 헤이룽장성, 푸젠성), 타이완, 인도,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벨라루스, 보스나아 헤르체고비나, 세르비아, 아이슬란드, 영국, 크로아티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모로코, 모잠비크, 튀니지,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콜롬비아, 파나마

※ 2월 28일 기준

몽골 정부의 요구에 따라 2월 25일부터 약 일주일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의 항공편 운항이 중단되었다. 항공편 외 이동 수단이 없다는 양국간 현실 고려하면 사실상 입국 금지 조치와 다를 바 없다.[2]

국가별 입국 제한 현황

국가 일자 제한 사항
대한민국 2/19
  • 한국 입국시 (2/4 부)
    - 후베이성 발급 여권 소지자 또는 14일 이내 후베이성 방문한 모든 외국인은 입국 금지
    - 후베이성 우한 총영사관에서 발급한 한국비자는 즉시 무효
    - 중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승객은 '연락처 확인 절차' 시행되며, 2/11 부터 '모바일 자가진단 앱' 설치하여 작성 필요
    - 외국인 제주 무사증 입국 제도 일시 중지
  • 한국 환승시 (2/5부)
    - 대한민국에 무사증으로 입국 불가한 국적 국민이 한국비자 없이 대한민국 환승 금지 (중국에서 출발하는 경우에 한함)
    - 중국인의 경우는 한국비자 없이 대한민국 환승 금지 (출/도착지 무관)
뉴질랜드 2/7 2월 2일 이후 중국에서 출발 또는 환승한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 단, 영주권자 및 이의 직계가족/법적 후견인/배우자 제외(14일 격리)
대만 2/11
  • 2/7, 중국여권 소지자 입국 금지 (대만인과 혼인 관계의 중국여권 소지자는 예외). 도착일 기준 14일 이내 중국을 방문한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 단 홍콩, 마카오 국적자 제외
  • 2/27, 최근 14일 이내 중국, 홍콩, 마카오 거주 체류자 입국 금지 (타이완, 홍콩, 마카오 여권 소지자 제외), 경유자가 환승 지역을 떠나지 않는 경우 14일 격리. 한국에서 입국하는 경우 14일 격리
러시아 2/19
  • 모든 중국/홍콩/마카오/대만 국적 승객은 입국 후 14일 간 격리되며, 이외 외국인은 도착일 기준 14일 이내 중국을 방문한 경우 14일 간 격리 (블라디보스톡)
  • 2월 21일부터 모든 중국, 홍콩, 마카오 국적자 입국 금지
말레이시아 2/12 우한/후베이성 발급 중국여권 소지자 입국불허, 모든 중국여권 소지자가 우한시/후베이성으로부터 직항/경유하여 도착시 입국 불가
도착일 기준 14일 이내에 중국 방문한 외국인(사바주 거주자가 아닌 말레이시아인 포함) 입국 불가
몰디브 2/6 중국에서 출발 또는 환승한 모든 외국인은 몰디브행 항공기 탑승 금지
몽골 2/10
  • 중국, 마카오, 대만, 홍콩 국적자 입국 불가 및 동 4개 국가 출발한 모든 외국인 입국, 환승 금지
  • 2/22, 최근 14일 이내 중국, 마카오, 대만, 홍콩 거주 혹은 체류자, 몽골 환승 및 입국 금지
  • 2/27, 최근 14일 이내 이탈리아,일본, 한국 체류자 몽골 환승 및 입국 금지
미국 2/14
  • 도착일 기준 14일 이내에 중국에 체류 또는 환승한 승객 (홍콩/마카오 제외) 미국행 항공기 탑승 금지. 단, 미국 국적자/영주권자는 입국 가능
  • 2/27, 최근 14일 이내 중국 체류자, ATL, ORD, DFW, DTW, HNL, LAX, JFK, EWR, SFO, SEA, IAD 공항으로만 입국 가능
베트남 2/19
  • 도착일 기준 14일 이내 중국을 방문/경유한 모든 외국인은 베트남에 입국 금지
  • 2/25, 대구, 경부 거주 한국인 입국 금지. 한국 출발, 경유시 검역 설문지 작성 제출
싱가포르 2/8
  • 도착일 기준 14일 이내 중국을 방문한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 (영주권자/Long-Term Pass 소지자 제외)
  • 후베이성 발행 여권 소지자 입국, 경유 금지
  • 중국 여권 소지자 대상 싱가포르 발행 비자 무효
  • 최근 14일 이내 한국(대구) 체류 여부 신고 및 공항 내 의료 검사 실시, 필요 시 격리(2/23)
  • 2/26. 최근 14일 이내 대구, 청도 방문자 싱가포르 입국, 경유 금지
이스라엘 2/19
  • 도착일 기준 14일 이내 중국을 방문한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 (중국 경유자 및 이스라엘 체류자는 해당 없음)
  • 중국(2/2), 홍콩·마카오‧태국‧싱가포르(2/18), 한국‧일본(2/24)에 방문 이력이 있는 경우 공식 입국 금지를 이미 실시
  • 2/22, 코로나바이러스 발병 한국, 일본 국적자 대상으로 입국 금지했다가 당일 취소
  • 한국에서 입국한 외국인에 대한 임시 입국 금지(2/22)에 이어 최근 14일 내 한국 방문 이력이 있는 외국인에 대한 공식 입국 금지(2/24)
인도 2/9 중국인 및 중국 거주 외국인 인도 전자비자 임시 발급 중단 및 기존 발급 받은 e-visa 무효. 항공 승무원 비적용
인도네시아 2/8 도착일 기준 14일 이내 중국을 방문/체류한 모든 외국인은 인도네시아 입국/환승 금지
일본 2/18
  • 도착일 기준 14일 이내 중국 후베이성 혹은 저장성 체류 입국 금지 (일본 국적자 비적용)
  • 후베이성 혹은 저장성 발급 여권 소지자 입국 금지 (최근 14일 이내 후베이성, 저장성 비체류 증명자 제외)
  • 크루즈선 웨스테르담 탑승객 일본 입국 금지 (일본 국적자 비적용)
  • 2/27, 최근 14일 이내 한국(대구, 청도 지역) 방문 외국인 입국 금지
팔라우 - 도착일 기준 14일 이내 중국, 홍콩, 마카오 체류 또는 환승한 승객 입국/환승 불가
필리핀 2/19
  • 도착일 기준 14일 이내 중국, 홍콩, 마카오 체류 또는 환승한 승객 입국/환승 불가 (영주권자 제외)
  • 필리핀 국적자, 영주자 도착 후 14일 자체 격리
호주 2/19
  • 도착일 기준 14일 이내 중국을 방문한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 단 호주 국적자, 영주권자 및 이의 직계가족, 법적 후견인, 배우자, 항공 승무원 제외 (2/1 부)
  • 일본 크루즈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탑승객, 호주 입국/경유 금지 (호주 국민 입국 후 14일 격리, 호주 입국 전 14일 격리 외국인 제외)
홍콩 2/8
  • 도착일 기준 14일 이내에 중국 후베이성 체류한 모든 외국인 또는 후베이성 거주/후베이성 발급 여권 소지자 입국 금지
  • 2/25, 최근 14일 이내 한국 체류, 경유 홍콩 비거주자 입국 불가. 대구, 경북지역 방문 홍콩 거주자는 격리 조치
앤티가 바부다 2/14
  • 최근 28일 이내 중국 거주했던 방문객 및 승무원 앤티가 & 바부다 출입 불가
  • 단 앤티가 & 바부다 국민 제외 (항공사, 출발 전 승객 정보 제공해야 한다)
아르메니아 2/6
아제르바이잔 2/6 중국 국적자는 입국 전 비자를 받지 못하면 입국 불가
바하마스 2/6 최근 20일 이내 중국 체류자 입국 금지 (바하마스 국적자는 입국 후 14일 격리 검역)
바레인 2/13
  • 최근 14일 이내 중국 체류, 경유자 입국 금지 (항공 승무원 포함)
  • 최근 14일 이내 중국 체류, 경유했던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 및 자국민은 입국 후 건강 검진 및 14일 격리
  • 최근 14일 이내 한국,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이란을 방문한 외국인 입국금지(2/21)

※ 해당 외국인 중 바레인 거주허가증 보유자는 입국 가능하나, 의료검사 및 격리 등 강화된 검역조치(14일 격리 등) 적용

방글라데시 2/8 중국, 타이완, 홍콩, 마카오 여권 소지자 대상 도착 비자 발급 중지 (입국 전 비자 획득 필수), 입국자는 사전 건강 검진 서류 작성
벨리즈 2/10 최근 14일 이내 중국 체류자 입국 금지 (벨리즈 국적자 및 거류자 비적용)
버뮤다 2/18 최근 14일 이내 중국 체류자, 입국 후 14일 격리
코모레스 아일랜드 2/17 중국 및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국가 국민, 입국 후 14일 격리
쿡 아일랜드 2/6 최근 14일 이내 중국 체류자, 입국 금지
엘살바도르 2/6
  • 중국 여권 소지자 입국 금지 (엘살바도르 거주자 비적용)
  • 2/27, 이탈리아, 한국 체류했던 승객 및 승무원 입국 금지 (자국적민 및 외교관 등 특별 여권 예외)
피지 2/7
  • 최근 14일 이내 중국 체류자/승무원, 입국 금지 (피지 국민 비적용)
  • 2/27, 최근 14일 이내 중국, 이란, 이탈리아, 한국(청도, 대구) 체류자 입국 금지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2/17 캄보디아, 중국, 타이완, 홍콩, 인도, 일본, 한국, 마카오, 말레이시아, 네팔, 필리핀, 싱가포르, 스리랑카, 태국, 베트남 국적자 의료증명서 (입국 5일 이전 발급) 필요
그레나다 2/10 중국 국적자 입국 금지. 최근 14일 이내 중국 체류자 입국 금지 (그레나다 국적자 및 체류자 비적용)
과테말라 2/6 최근 15일 이내 중국 체류자 입국 금지 (과테말라 국적자 비적용)
이란 2/10 중국, 홍콩, 마카오 여권 소지자 비자면제 무효. 단 도착 시 비자 발급 가능
이라크 2/11
  • 중국 국적자 입국 금지, 최근 14일 이내 중국 체류자 입국 금지 (이라크 국적자 입국 후 14일 격리)
  • 2/27, 이란 국적자 입국 금지. 최근 14일 이내 중국, 홍콩, 이란, 이탈리아, 일본, 한국, 마카오, 싱가포르, 태국 체류자 입국 금지 (외교 여권 예외). 이라크 국민 및 거주자는 14일 격리
자메이카 2/6 중국 체류자는 입국 후 14일 격리 조치.
요르단 2/6
  • 최근 14일 이내 중국 체류자 입국 금지 (요르단 국적자 비적용)
  • 최근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이란을 방문한 외국인 환승 및 입국 금지(2/23)
카자흐스탄 2/6
  • ALA, SCO, TSE, KGF, CIT, DMB 입국 중국 국적자는 비자면제 대상 제외
  • 2/21, 싱가포르·일본·태국·홍콩·마카오·대만·한국을 코로나19 다발국가로 지정하고 입국 후 24일간 의학적 관찰 실시
  • 2/24, 중국발 방문자 14일간 격리
키리바시 2/6
  •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국가(한국 포함) 국민 입국 금지. 최근 14일 이내 해당 국가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증빙 필요
  • 한국, 중국, 싱가포르, 일본, 말레이시아, 베트남, 태국, 미국을 방문한 경우 △코로나19 미발생국에서 14일간 체류 및 미감염 의료 확인서 제출, △ 14일 이내 입국시 격리조치 적용 및 추방 고려 가능(2/11)
북한 2/6 외국 국적자 관광객 입국 금지. 출장 등 비즈니스 목적 입국자 14일 격리 조치
코소보 2/7 중국 국적자 입국 금지 (비감염 의료 증명서 소지자, 항공 승무원 제외)
쿠웨이트 2/6
  • 중국, 홍콩 여권 소지자 입국 금지
  • 2주 이내 중국, 홍콩, 이란에서 발급된 비자 소지자 입국 금지
  • 2/24, 중국, 이란, 홍콩 국적자 입국 금지
  • 2/27, 중국, 이란, 이라크, 이탈리아, 일본, 한국, 싱가포르, 태국, 홍콩 국적자 입국 금지. 최근 14일 이내 이라크, 일본, 한국, 싱가포르, 태국 체류자 입국 금지(쿠웨이트 국적자 제외)
마카오 2/14
  • 최근 14일 이내 중국 후베이성 체류자 입국 금지 (코로나바이러스 비감염 의료 증명서 소지자 제외)
  • 최근 14일 이내 한국 체류자 별도 지정 장소에서 6-8시간 소요 검역 실시
마다카스카르 2/11 중국 체류자 입국 금지
마샬군도 2/21 2019년, 2020년 중국, 홍콩, 마카오 방문/체류자 입국 금지
모리셔스 2/6 최근 14일 이내 중국, 타이완, 홍콩, 마카오 체류자 입국 금지 (자국민, 자국 체류자는 입국 시 14일 격리 조치)
미크로네시아 2/14
  • 2020년 1월 6일 이후 중국 체류자 입국 금지 (항공 승무원 비적용)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 발생 국가 체류자 입국 금지 (항공 승무원 비적용)
미얀마 2/6 중국 국적자 도착 비자 발급 중지. 중국에서 출발하는 항공기 탑승객 도착 비자 발급 중지
니우에 2/19
  • 최근 30일 이내 중국 체류자 입국 금지
  • 최근 14일 이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 비발생국 체류해야 하며 니우에 도착 최소 3일 이전 발급 의료 증명서 소지 필요
팔라우 2/6 최근 14일 이내 중국, 홍콩, 마카오 경유 혹은 체류자 입국 금지
파푸아뉴기니아 2/17 최근 14일 이내 중국 체류자 입국 금지. 코로나바이러스 비발생국에서 연속 14일 이상 체류해야
파라과이 2/6
  • 중국 여권 소지자에 발급된 파라과이 비자 무효
  • 2/27, 중국, 이란, 이탈리아, 일본, 한국, 싱가포르, 태국에서 입국하는 경우 14일 격리
사모아 2/19
  • 중국, 홍콩, 일본, 한국, 마카오, 싱가포르, 태국 경유 혹은 체류자 입국 금지 (비발생국 14일 격리 검역 및 도착 3일 이전 발급 의료 증명서 소지 필요)
  • 호주, 캐나다, 타이완, 프랑스, 독일, 말레이시아, 베트남, 미국, 아랍에미레이트 경유 혹은 체류자 입국 금지 (도착 3일 이전 발급 의료 증명서 소지 필요)
  • 확진자 발생국에서 하와이 경유 사모아(미국령) 입국 시 △하와이에서 14일간 체류 필요, △입국 3일전 건강검진서 제출(2.7.)
세이셸 2/6
  • 최근 14일 이내 중국, 홍콩, 마카오 체류 외국인 입국, 환승 금지
  • 중국, 홍콩, 마카오 거주자 외국인 입국 및 환승 금지
솔로몬 제도 2/13
  • 최근 14일 이내 중국 경유, 체류자 입국 금지.
  • 최근 14일 이내 코로나바이러스 발생국 체류자 입국 금지
  • 2/25, 한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이탈리아, 홍콩, 태국, 이란, 대만, 마카오 등 10개국 지역 체류, 경유시 입국 불허
소말리아 2/10 최근 20일 이내 중국 체류자 입국 금지 (자국민은 입국 후 14일간 격리 조치)
세인트루시아 2/14
  • 최근 14일 이내 중국 체류자 입국 금지 (자국민 입국 후 14일간 격리 조치)
  • 2/27, 최근 14일 이내 중국, 홍콩, 일본, 이탈리아, 한국, 싱가포르 체류자 입국 금지(자국민은 14일 격리 검역)
스리랑카 2/6 중국 여권 소지자 대상 도착 비자 발급 중지
통가 2/19
  • 중국 경유, 체류 승객 및 승무원 입국 금지 (자국민 비적용)
  • 최소 14일 동안 코로나바이러스 비발생국 체류해야 하며 도착 3일 전 발급 의료 증명서 필요
  • 2/27, 중국, 타이완, 홍콩, 마카오 출발/환승객 입국 금지. 입국 전 최소 14일 이내 코로나19 비발생국 체류자 제외(도착 전 3일 이전 공식 의료허가서 필요)
트리니다드 토바고 2/7
  • 최근 14일 이내 중국 체류자 및 승무원 입국 금지
  • 최근 14일 이내 중국 체류했던 자국민 및 영주자, 입국 후 14일 격리
바누아투 2/18
  • 최근 14일 이내 중국, 타이완, 홍콩, 마카오 체류자 입국 금지 (홍콩 8시간 이내 경유한 바누아투 거주자 비적용)
  • 중국, 홍콩, 타이완, 마카오 체류했었지만 최근 14일 이상 코로나바이러스 비발생국 체류자는 의료 증명서 필요
파나마 2/21 최근 30일 이내 중국 체류자, 입국 시 여행 설문서 작성
태국 - 한국(경북, 대구 지역) 여행객 입국 시 발열 검사
마이크로네시아 2/24
  • 한국, 중국, 홍콩, 마카오, 일본, 싱가포르, 태국에서 입국한 여행자들은 입국 금지.
  • 최근 14일 이내 코로나19 발생국 체류자는 괌, 하와이 입국 금지
  • 2/24, 2020년 1월 6일 이후 중국 체류자 입국 금지(항공 승무원 제외).
영국 - 한국, 중국(후베이성 이외), 일본, 태국, 대만,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방문자는 14일 내 증상자 자가 격리 및 국가건강서비스(NHS) 신고 권고
투루크메니스탄 - 확진자 발생국 국적자(외교관 포함) 대상 입국 심사시 병원 이송 등 의료 검사 실시 및 유증상자 2-7일 간 병원 내 격리
오만 -
  • 한국, 중국, 이란, 싱가포르, 일본에서 입국하는 경우 14일간 자가 또는 기관 격리 시행 발표(2.22.)
  • 영주비자가 있는 경우 '14일 자가 격리'에 대한 소속 기관의 보증 하에 입국 가능. 외교관의 경우에도 자체적으로 14일간 자가 격리
카타르 -
  • 한국, 중국, 이란을 14일 내 방문한 경우 입국 후 14일간 자가 또는 시설 격리 시행(2/23)
  • 정부 대표단 및 기업 고위급 간부 방문 시 사전 통보 및 필요 정보(신원 정보, 방문 일정 등) 제공 시 스캔, 의료검사 등 간단한 절차를 거친 후 입국 가능
우간다 - 한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등 확진자 발생국을 방문·경유하고 의심 증상 있을 경우 14일간 자가 격리
에티오피아 -
  • 확진자 발생국에서 입국하는 경우 14일간 가족 및 지인 접촉 자제, 건강상태 정보 제공 협조 요구
  • 중국 우한에서 입국하거나 발열 등 유증상자 모두 격리
케이만 제도(영국령) 2/24 최근 14일 이내 중국 체류자 입국 금지
시에라리온 2/24 최근 14일 이내 중국 체류, 경유자 격리 조치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2/24 최근 14일 이내 중국, 홍콩, 일본, 한국, 마카오, 싱가포르 체류 혹은 경유자 입국 금지
나우르 2/24 최근 21일 이내 한국, 중국, 일본 등 코로나19 발병 국가에서 출발 또는 경유자 입국 금지
투발루 2/24 중국, 한국, 일본, 홍콩, 싱가포르, 태국, 대만에서 입국하는 외국인 입국 3일전 의료 소견서 필요. 최근 5일 이내 해당 국가 체류, 출발 외국인 입국 금지
사우디아라비아 2/27
  • 최근 14일 이내 아프가니스탄, 아제르바이잔, 중국, 타이완, 홍콩, 인도, 인도네시아,이란, 이라크, 이탈리아, 일본, 카자흐스탄, 한국, 레바논, 마카오,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필리핀, 싱가포르, 소말리아, 시리아, 태국,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예멘 여행자 입국 금지
터키 2/27 이란으로부터 입국 금지(터키 국민 제외). 최근 15일 이내 중국, 이란 체류자 도착 시 건강검진. 이란 이외 국가에서 도착한 이란 국적자 건강 검진
아랍에미레이트 2/27 바레인,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 국민, 국가 ID카드로 입국 불가(여권 필수). 아랍에미레이트 국민 이란, 태국 여행 금지
코모로 - 최근 14일 이내 코로나19 발병 국가 방문자 입국 금지
중국 - 산둥성, 랴오닝성, 지린성, 헤이룽장성, 푸젠성 등 일부 지역에서 입국자에 대해 14일 (자가 혹은 호텔) 격리 등이 이루어짐

참고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