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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yme (토론 | 기여)님의 2023년 5월 16일 (화) 11:46 판 (→‎참고)
미국 전자여행허가제, ESTA

ESTA(Electronic System for Travel Authorization) : 미국 전자여행허가 제도

개요

미국이 발급하는 종이 혹은 스탬프 형태의 비자가 아닌 여행허가서라는 의미의 전자여행허가를 비자대신 발급받도록 하고 있다. 미국을 여행하려는 여행자가 미국과 VWP(Visa Waiver Program, 비자면제프로그램)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 국민인 경우에는 비자(Visa) 대신 이 ESTA 를 사전에 신청해 발급받아야 한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2008년 11월 17일부로 비자면제프로그램(VWP)에 가입했다. 그리고 미국은 2009년 1월 12일부터 비자면제프로그램에 포함된 국가 국민들이 미국을 입국할 때 ESTA 를 통해 전자승인을 받도록 한 것이다.

발급 절차

발급 시기

미국행 항공편 혹은 선박에 탑승하기 전에 발급 사이트를 통해 승인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최소 72시간 전 신청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발급 방법

미 국토안보부 사이트(Official Website of the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를 통해 미국 입국에 대한 전자승인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발급 조건

  • 체류 목적이 관광 및 상용
  • 체류기간은 90일 미만
  • 일반 여권은 발급 대상이 아니며 전자여권이어야 함
  • ESTA 발급된 이후에는 비자면제프로그램에 가입된 항공사 또는 선박을 이용해 미국에 입국해야 함
  • 미국 국경 인접 지역을 제외한 미국 외 타국행(귀국 포함) 항공권 제시

발급 불가 조건 (미국 비자를 발급 받아야 하는 경우)

  • 90일 이상 체류하거나 비전자여권인 경우
  • 유학, 취업, 취재, 이민 등 여타의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
  • 전용기 또는 무기명 항공편, 선박을 통해 입국하는 경우
  • 미국 비자 발급이 거절된 사례가 있는 경우
  • 미국 내 불법체류 경력 있거나 입국 거부 또는 추방된 사실이 있는 경우
  • 범죄기록이 있거나 미국 비자 발급에 결격 사유가 있는 경우

ESTA 필요 없는 경우

  • 미국 비자가 있는 경우
  • 괌, 사이판, 북마리아나 제도에서 45일 미만 체류하는 경우
  • 미국 영주권자

ESTA 유효성

ESTA 는 한번 승인을 받으면 2년간 그 기능이 유효하다. 즉 2년 안에는 미국을 재입국할 때 별도의 승인을 추가로 받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발급 사이트를 통해 승인 받는 것이 그다지 번거롭지 않으므로 가능하면 여행 시에 확인하는 의미로 다시 승인을 받는 것이 좋다.

ESTA 는 비자(Visa)의 역할을 대신한다고 할 수 있다. ESTA 를 통해 승인을 받았다고 해서 미국 입국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미국 도착 입국심사 시에 입국이 거절될 수도 있다. 이는 비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괌, 사이판

괌, 북마리아나연방(수도 사이판)의 경우에는 무비자로 45일간 체류 가능하며 ESTA 신청시 90일 체류 가능

기타

  • 미국을 입국하는 경우는 물론 경유(Transit)를 하는 경우에도 ESTA 를 통한 전자승인을 받아야 한다.
  • ESTA 신청했으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미 대사관/영사관을 통해 사유를 확인하고 실물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하지만 ESTA 에서 승인이 거절된 경우 실물 비자 발급 역시 거절될 가능성이 크다.
  • 호주 역시 미국과 유사한 전자비자제도(ETA(Electronic Travel Authority))를 시행하고 있다.

참고

국가별 전자여행허가 제도 현황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