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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CA (Agreement on Trade in Civil Aircraft)

항공위키
Sayme (토론 | 기여)님의 2021년 3월 19일 (금) 11:28 판

TCA(Agreement on Trade in Civil Aircraft)

민간항공기무역협정으로 세계무역기구(WTO)가 주관하는 협정으로 1980년 발효되었다. 민간 항공기 개발과 무역에 있어서의 각종 제한 철폐와 함께 공정한 거래(무역)를 목적으로 한다.

주요 내용

  • 항공기 부품 등 관세 철폐
  • 민간 항공기 개발·생산·마케팅에 정부 지원 금지
  • 정부 정책 모니터링 및 요구 시 정보 공개

가입 현황 (2018년 4월 기준)

  • 미국·캐나다·영국·프랑스·이탈리아 등 32개국

중국, 러시아, 이스라엘, 인도 등은 미가입

우리나라 입장

국토교통부와 항공사 등 국내 항공업계는 항공기 부품 등에 대한 관세 혜택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가입을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TCA 가입 시 민간 항공기 개발에 있어서 정부 지원이 금지되고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등 궁극적으로 민간 항공기 개발을 목표로 하는 우리나라에게 TCA 가입이 득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 TCA 불참을 결정(2018년 4월)한 바 있다.

관세면제 조항이 완전히 폐지되면 국내 항공사 부담은 크게 늘어난다. 한국항공협회에 따르면 5개 국적 항공사(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제주항공·진에어·에어부산) 부품 관세 면제 금액은 코로나19가 없었던 2018년(1048억원)과 19년(1017억원) 모두 1000억원이 조금 넘었다.

TCA 가입하지 않게 되면 항공기 부품에 적용하는 관세면제 혜택은 2020년부터 연 20%씩 축소해 오는 2026년 이후 완전히 폐지된다.

참고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