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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yme (토론 | 기여)님의 2021년 8월 28일 (토) 18:05 판

고용유지지원금

매출액, 생산량 감소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휴업, 휴직)를 실시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영 부담 완화 및 근로자의 실직 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제도다.

지원조건 및 지원수준

  • 휴업 : 전체 피보험자 총 근로시간의 20/100을 초과해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조치를 행하고 지급한 휴업수당 등의 2/3 지원 (1일 한도 6.6만 원 지원, 연 180일까지)
  • 휴직 : 근로자에게 1월 이상 휴직을 부여하고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직수당의 2/3 지원 (1일 6.6만 원 한도, 연 180일까지)

코로나19 사태와 항공업계 지원

2019년 7월 초 한일 간에 벌어진 무역갈등으로 인해 반일감정이 극대화되면서 일본상품 불매와 일본 여행하지 않기 분위기가 확산되며 2019년 하반기 항공업계는 어려움을 겪었다.

여기에 2020년 초 발발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항공편이 급감하며 항공사들은 유휴인력이 급증했고 이에 따라 고용조정이 불가피해지자 정부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2020년 1차 180일을 지원했으며 이후 90일을 더 연장해 지원했다.

2021년 들어서도 코로나19 사태는 진정되지 않고 업황은 회복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1월부터 6월까지 총 180일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했으며, 7월부터 다시 90일 연장 지원하기로 했다.

국내 모든 항공사들이 고용유지지원금 없이 버티기 어려운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대한항공이 부정수급 했다는 의혹이 일기도 했으나 노동부 조사 결과 무혐의 결론이 나오기도 했다.[1]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