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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여객권리장전(Air Passenger Protection Regulations, APPR)

항공 이용객의 권리를 보장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오버부킹, 수하물 분실 등에 대한 소비자의 피해를 보상하는 방안이 2019년 7월 15일 시행되었으며 그해 12월 15일 지연, 결항 부문으로 확대되었다.[1]

주요 보상 기준

탑승거절(Denied Boarding)

유효한 항공권여행서류를 소지한 승객이 항공기에 탑승하지 못한 경우에 대한 것으로 항공사가 통제할 수 있고 안전을 위해 필요하지 않은 이유로 탑승이 거부된 승객(오버부킹 또는 항공기 변경으로 인한 탑승 불가)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상은 최종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의 지연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탑승거절 이후 새로운 항공편을 제공해야 한다.

지연시간 보상금액(CAD) 비고
-6시간 900 보상금은 48시간 이내 지급되어야 하며 지연 시 필요한 숙식 및 무료 교통편 제공
6-9시간 1800
9시간 이상 2400

활주로 지연(타막 딜레이, Tarmac Delay)

승객이 항공기에 탑승한 상태에서 이륙 전 후 활주로 상에서 장시간 대기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3시간 이상 체류가 예상되는 경우 항공사는 게이트로 되돌아가야 한다. 이륙 등이 임박한 경우에는 최대 45분 추가 대기 가능하다.

수하물 분실 또는 파손

몬트리올협약에 따라 항공여행 중 손상되거나 분실된 수하물에 대해 최대 CAD 2300까지 보상해야 한다.

승객은 수하물을 받은 후 7일 이내 청구서를 제출해야 하며 분실 가능성이 있는 수하물의 경우 도착 예정일로부터 21일 이내에 보상을 청구해야 한다.

지연(Delay) / 결항(Cancellations)

최종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의 지연 시간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지연시간 대형항공사 소형항공사 비고
3-6시간 400 125 1년 이내 보상 청구 가능하며, 항공사는 30일 이내 회신해야 한다.


현금 외 상품권/바우처 등으로 보상할 수 있으나 승객이 원하는 형태를 선택할 수 있다.

6-9시간 700 250
9시간 이상 1000 500

출발이 2시간 이상 지연될 경우 항공사는 합리적인 수준의 음식과 음료 및 통신수단(무료 와이파이 등)을 제공해야 한다.

아울러 항공사는 지연 또는 취소된 항공편을 대신해 승객의 여정이 완료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취소/지연이 3시간에 이르면 항공사는 동일한 서비스, 클래스로 대체 이동수단(타 항공편) 등을 제공해야 한다. 9시간 이내 출발하지 않을 경우 다른 경쟁 항공사 등으로 재예약해야 할 수 있다.

중단(결항)된 항공편에 대해 48시간 이내 대체 항공편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승객은 재예약 대신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환불과 함께 대형항공사의 경우 400달러, 소형항공사는 125달러를 보상해야 한다. 항공사가 통제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상황으로 인한 지연/취소일 경우 중단 원인이 종료된 후 48시간 이내 출발할 수 있도록 다른 경쟁 항공사 등으로 재예약해야 할 수 있다. 48시간 이내 같은 공항에서 재예약 불가능할 경우 인근 다른 공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으로 재예약한다.

어린이 좌석 배정

14세 미만 어린이는 부모, 보호자 또는 동반자 옆에 앉힐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5세 미만 : 부모, 보호자를 인접한 좌석에 배정
  • 5-11세 : 동일한 줄에 배정하되 한 자리 이상 떨어지지 않도록
  • 12-13세 : 동일한 줄에 배정

항공사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불가항력)

항공사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 발생한 지연, 취소 등에 대해서는 항공사의 보상 의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항공기 안전 운항이 불가능한 기상 또는 자연 재해
  • 항공 교통 관제 지시
  • 공항 운영 문제
  • 의학적 긴급 상황
  • 보안 위협
  • 야생 동물과의 충돌
  • 전쟁 또는 정치적 불안정
  • 불법 또는 방해 행위
  • 항공사 또는 공항 등의 필수 서비스 제공업체 내 노동 분쟁
  • 제조업체 또는 관할 당국이 식별한 항공기의 제조 결함
  • 경찰, 보안 또는 세관 당국의 요청

참고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