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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yme (토론 | 기여)님의 2023년 1월 20일 (금) 14:22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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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중반 마일리지 유효기간 도입에 따른 논란

개요[편집 | 원본 편집]

2008년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국내 항공사가 항공 마일리지 제도에 유효기간을 도입했다. 10년 유예기간을 거쳐 2019년 시행을 앞두고 마일리지의 재산권 논란이 일면서 시민단체 등이 소송을 제기했다.

유효기간 제도[편집 | 원본 편집]

항공 마일리지의 경우 국가, 항공사에 따라 운용 기준이 서로 다르다. 일반적으로 외국 항공사들의 경우 마일리지의 유효기간을 둔 반면 우리나라 항공사들은 그동안 한 번 쌓은 마일리지는 자동 소멸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마일리지 역시 부채의 한 형태로 인식되기 때문에 마케팅 도구로서 가치를 유지하려면 그 부채가 지나치게 커지는 것은 경영 재무구조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따라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2008년 약관을 수정해 마일리지 유효기간 제도를 도입했다. 다만 유예기간 10년을 두었고 2008년 이후 적립된 마일리지를 대상으로 유효기간이 적용되었고 약관 개정(2008년) 전까지 적립되었던 마일리지는 유효기간을 무제한 설정했다.

논란[편집 | 원본 편집]

재산권 논란[편집 | 원본 편집]

항공사 마일리지는 소비자들이 다양한 경제활동을 통해 적립한 재산으로 마일리지를 소멸시키는 것은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항공업계는 마일리지는 자사 이용에 대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므로 재산권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또한 약관 개정 전까지 쌓았던 마일리지에 대해서는 그 유효기간을 기존처럼 무제한 인정한 것으로 공지 없이 무단으로 그 효력을 폐기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폈다.

사용 제한 논란[편집 | 원본 편집]

우리나라의 경우 항공 마일리지는 대부분 보너스 항공권을 구입하는데 사용하지만 항공사의 여유 좌석 원칙, 즉 전체 좌석 가운데 보너스 항공권에 할당하는 좌석 비율에 제한이 있어 실제 성수기 등에는 사용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나온다. 항공업계는 마일리지 자체가 혜택을 제공할 목적으로 운용되는 것으로 좌석의 여유가 전제될 때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사용처가 항공권 구입 등에 제한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 항공사들은 외식, 영화, 엔터테인먼트 등의 업체와 제휴, 사용처를 확대하고 있다.

소송[편집 | 원본 편집]

약관 개정(2008년)으로부터의 유예기간이 끝난 2019년부터 마일리지 유효기간이 적용되어 2008년 이후 쌓은 마일리지가 순서에 따라 자동 소멸되기 시작하자 2019년 2월 시민단체인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소멸 마일리지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기타[편집 | 원본 편집]

  • 평생 마일리지(Lifetime Mileage) : 적립된 마일리지 중 유효기간을 적용받지 않는 마일리지를 말한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