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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yme (토론 | 기여)님의 2023년 2월 10일 (금) 13:22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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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권 수수료(Ticketing Fee)

개요[편집 | 원본 편집]

항공권을 발급(발권)할 때 지불하는 수수료(Ticketing)이다.

발권 주체에 따른 구분[편집 | 원본 편집]

여행사 발권 수수료[편집 | 원본 편집]

고객이 여행사를 통해 항공권을 발급받을 때 여행사에 지불하는 수수료이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항공사를 대신해서 여행사에서 항공권을 판매하면 항공사로부터 발권 대행 수수료를 확보할 수 있었지만 온라인 판매 비중이 확대되면서 항공사로서는 여행사에게 지불하는 수수료를 유지하면서까지 간접판매 방식을 고집할 필요가 없어졌다. 세계 항공업계는 IATA 관련 규정을 들어 이 발권 대행 수수료를 폐지(제로컴)했고 여행사 수입의 상당부분을 차지했던 발권 대행 수수료가 사라지자 여행사들은 고객을 대신해 항공권을 발권하고 각종 정보를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발권 수수료를 고객으로부터 징수하고 있다.

항공사 발권 수수료[편집 | 원본 편집]

여행사와는 관계없이 항공사들도 발권 수수료(예매 수수료)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저비용항공사들은 항공권 운임과는 관계없이 발권 수수료를 부과하곤 하는데 이것은 대개 온라인 구매를 제외하고 콜센터공항 현장에서 직접 구매할 때 발생한다.

2000년대에는 항공사가 부과하는 예매 수수료가 없었지만 저비용항공시장이 확대되면서 LCC를 중심으로 부과하는 수수료 중 하나가 되었고 2020년대 들어서는 일반 메이저 항공사(FSC)들도 부과하기 시작했다.[1]

참고[편집 | 원본 편집]

  • 발권 대행 수수료 : 여행사에서 항공권을 판매한 대가로 항공사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