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Malaysia) 출입국 규정, 기준 및 정보
대한민국 국민 무비자 입국
대한민국 일반 여권 소지자는 무비자 입국 후 90일간 체류할 수 있다.
무비자 입국 조건
- 여권의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 이원 혹은 귀국 항공권
- 체류 기간 중 충분한 자금 (일당 미화 100달러 이상)
주의사항
입국 필요 서류
입국신고서
우리 국민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공항 KLIA, KLIA2) 출입국 시 자동출입국심사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2023년 기준) 여권 잔여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고 도착 전 3일 이내 MDAC(디지털 입국신고서) 작성해 제출(링크)하면 된다.
세관
면세 범위
- 주류: 와인·증류주·맥아주 1리터
- 의복: 3벌
- 최대 MYR 400 범위의 물품
비거주자가 말레이시아에 72시간 이상 체류하는 경우 해당
반입 금지 물품
-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상품
- 위폐 및 복제품
수하물
최종 목적지에서 통관 처리된다. (환승객 수하물 제외)
외국환/통화
현지 통화 및 외화의 수입에 제한은 없으나 MYR 30,000 (USD 10,000) 이상인 경우에는 재수출을 위해서는 신고해야 한다.
검역
황열병
- 예방 접종 권고 (1세 미만 제외)
애완동물
- 생후 3개월 이상
- 말레이시아 수의과에서 발급한 수입 허가증
- 수출국 건강 증명서, 광견병 예방 접종 증명서, 마이크로칩
- 도착 후 7일 이상 격리(호주, 브루나이, 아일랜드, 일본, 뉴질랜드, 스웨덴, 싱가포르, 영국 도착 경우 제외)
◀주의 사항▶ 각 국가들은 외국으로부터 자국으로의 생동물, 식물 등 반입을 엄격히 금지, 제한하고 있다. 반려동물 역시 마찬가지여서 가고자 하는 국가에서 요구하는 서류, 예방접종 등의 준비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특히 관련 서류를 소지하지 않으면 항공기 탑승이 불가하고, 도착지에서도 폐기되거나 억류될 수 있다. ① 국가별 규정 확인 ② 검역증명서 발급 ③ 반려동물 운반 용기 준비 ④ 운송 승인 받기 ⑤ 공항 도착 및 수속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