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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yme (토론 | 기여)님의 2023년 8월 1일 (화) 09:19 판
이 문서(페이지) 영문/한글 제목과 유사한 ETA(Electronic Travel Authority)ETA(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ETA(Estimated Time of Arrival) 등이 있습니다.

NZeTA(New Zealand Electronic Travel Authority): 뉴질랜드 전자여행허가

개요

2019년 10월 1일부로 시행되었다. 일반 여행의 경우 이 전자비자를 뉴질랜드 입국 전에 발급받지 않으면 입국이 허락되지 않는다.

유효기간

발급 후 2년 (승무원은 5년 유효)

우리나라 국민

  • 현재 무비자 입국 가능 국적인이지만 뉴질랜드 여행 전에 반드시 전자여행허가인 NZeTA 신청해 발급받아야 한다.

발급


국가별 전자여행허가 제도 현황

참고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