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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yme (토론 | 기여)님의 2024년 7월 26일 (금) 17:34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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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이 도입한 새로운 입국허가 제도

개요[편집 | 원본 편집]

2024년 8월부로 이스라엘 정부가 시행한 전자여행허가제도(ETA-IL, Eletronic Travel Authorization-Israel)로 기존 비자면제 국가(대한민국 포함) 국민들은 무비자 입국(관광 비자 등 발급해) 체류할 수 있었으나, 이 절차가 사전 승인 방식으로 전환된 것이다. 입국 72시간 이전에 온라인으로 여행허가를 '신청'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내용[편집 | 원본 편집]

비자면제국가 여행자가 이스라엘에 입국하려면 ETA-IL(전자여행허가)를 제시해야 한다. 미국, 호주 등에서 이미 시행 중인 ESTA, e-Visa 등과 매우 유사하다.

세부 내용[편집 | 원본 편집]

  • 시행: 2024년 8월 1일 (2025년 1월 1일 의무화)
  • 신청사이트: https://etaisrael.com/application/ (Israel ETA-IL Application Form)
  • 유효기간: 발급 후 최대 2년
  • 체류기간: 최대 3개월
  • 신청범위: 단기 체류 시에만 유효
  • 주의사항: 여권 만료일이 임박했거나 만료됐을 경우 새 여권으로 다시 신청해야 한다.

발급 절차[편집 | 원본 편집]

  1. 온라인으로 ETA-IL 신청
  2. 최대 72시간 이내 승인 여부 이메일로 회신
  3. 입국 시 ETA-IL 제시

참고: 이스라엘 전자여행허가(ETA) 신청 방법

국가별 전자여행허가 제도 현황[편집 | 원본 편집]


기타[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