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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상정보 사용료: 항공사에 기상 정보를 제공하고 부과하는 서비스 요금

설명[편집 | 원본 편집]

항공기가 운항 시 필요한 기상 정보를 제공하고 부과하는 서비스 요금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005년부터 항공기상정보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원가를 감안해 서비스 요금(4,850원)을 부과하기 시작했으며 2010년, 2014년 각각 970원, 350원 인상해 2018년 6월부터 국제선 항공기 착륙 편당 11,400원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다.

항공기상정보 사용료 현황[편집 | 원본 편집]

구분(시행일) 2005년 6월 2010년 5월 2014년 3월 2018년 6월 2021년 7월
공항 착륙 4,850원 5,820원 6,170원 11,400원 인상 시점 연기
영공 통과시 1,650원 1,980원 2,210원 4,820원 인상 시점 연기

2021년 7월 추가 인상 시점이었지만, 기상청은 코로나19 사태 등을 감안해 인상 시점을 여객 수요 회복 시까지로 연기했다.[1]

논란[편집 | 원본 편집]

사용료 인상 처분 취소 소송[편집 | 원본 편집]

2018년 6월 시행된 항공기상정보 사용료 인상이 부당하다며, 8개 국적 항공사는 기상청을 상대로 항공기상정보 사용료 인상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2020년 대법원 판결을 통해 기상청의 인상 처분의 효력이 유지되었다. (2021년 판결 최종 확정)[2]

기상정보 품질[편집 | 원본 편집]

2018~2021년 4년간 기상청의 부정확한 기상 예측으로 국내 주요 항공사 결항, 회항한 사례가 2209건(결항 1890건, 회항 319건)인 것으로 밝혀졌다. 하루 평균 1.5회였다.[3]

기상청에 납부하는 기상정보사용료가 2024년 기준 3년 전보다 2배 이상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확한 기상 예보로 인한 항공기 회항 건수가 크게 늘고 있다.[4]

연도 기상정보 사용료 회항 건수 비고
2021년 1억300만 원 22건
2022년 1억3500만 원 45건
2023년 2억7400만 원 62건
2024년 2억4500만 원 33건 1~8월

참고[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