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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yme (토론 | 기여)님의 2024년 11월 2일 (토) 09:06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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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ilanka ETA(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는 스리랑카 전자여행허가 제도이다.

개요[편집 | 원본 편집]

2012년 도입된 전자여행허가 제도로 전자비자 발급이라는 역할, 의미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유효기간[편집 | 원본 편집]

  • 발급 후 180일
  • 월 2회(관광 목적) 입국 가능하며 체류기간은 30일이다. (30일 초과의 경우 대사관 통해 별도 비자 발급 필요)

신청 방법[편집 | 원본 편집]

신청 플랫폼에 접속해 개인정보 제공 동의 등을 거친 후 신청하면 된다. 사이트 이름에서 볼 수 있듯, '전자비자' 의미가 강하다.

스리랑카 도착 시 입국지에서 신청할 수도 있다. (도착비자 성격)

  • 수수료: USD 35 (관광) / USD 40 (상용) ※ 남아시아지역연합(SAARC) 국가인 경우에는 다소 저렴하다 (USD 20 / USD 30)

발급 불가 대상[편집 | 원본 편집]

  • 미디어, 언론인 회의, 워크숍, 세미나 등 참가 경우
  • 정치 정당 혹은 미팅, 세미나, 컨퍼런스 등 참가 경우
  • 공식행사, 미팅 등에 참석하는 경우
  • 비정부기구 또는 비정부간 국제조직 등에 의해 진행된 활동에 참가하는 경우

모두 별도 비자를 신청해 발급 받아야 한다.

기타[편집 | 원본 편집]

스리랑카 당국은 입국 시 절차 진행을 위해 ETA 허가서 사본을 휴대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국가별 전자여행허가 제도 현황[편집 | 원본 편집]


참고[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