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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항공여객 피해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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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yme (토론 | 기여)님의 2024년 12월 7일 (토) 09:42 판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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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항공여객 피해보상 (Ministry of Transportation Regulation No. 77 of 2011 on Liability of Air Carriers)

개요[편집 | 원본 편집]

인도네시아는 2015년 교통부장관 규정 제89호 2항에 따라 항공기 비정상 운항의 종류와 그 유형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상 기준[편집 | 원본 편집]

지연[편집 | 원본 편집]

지연 시간 보상 내용 비고
30 ~ 60분 음료
61 ~ 120분 가벼운 스낵과 음료
121 ~ 240분 정식 식사
240분 초과 Rp 300,000 보상금 지급 3일(72시간) 이내 현금 교환 가능한 바우처

결항[편집 | 원본 편집]

예정된 항공편 운항을 취소하는 경우 승객은 항공권 운임 전액을 환불 받거나 원하는 목적지로 다음 항공편 출발 좌석을 제공 받아야 한다. 대체 항공편의 좌석이 업그레이드 된 경우 추가 차액을 지불할 필요 없으며 다운그레이드 시에는 차액을 환불 받을 수 있다.

참고[편집 | 원본 편집]


국가별 항공여객 피해보상 규정/기준[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