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항공여객 피해보상 (Ministry of Transportation Regulation No. 77 of 2011 on Liability of Air Carriers)
개요[편집 | 원본 편집]
인도네시아는 2015년 교통부장관 규정 제89호 2항에 따라 항공기 비정상 운항의 종류와 그 유형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상 기준[편집 | 원본 편집]
지연[편집 | 원본 편집]
지연 시간 | 보상 내용 | 비고 |
---|---|---|
30 ~ 60분 | 음료 | |
61 ~ 120분 | 가벼운 스낵과 음료 | |
121 ~ 240분 | 정식 식사 | |
240분 초과 | Rp 300,000 보상금 지급 | 3일(72시간) 이내 현금 교환 가능한 바우처 |
결항[편집 | 원본 편집]
예정된 항공편 운항을 취소하는 경우 승객은 항공권 운임 전액을 환불 받거나 원하는 목적지로 다음 항공편 출발 좌석을 제공 받아야 한다. 대체 항공편의 좌석이 업그레이드 된 경우 추가 차액을 지불할 필요 없으며 다운그레이드 시에는 차액을 환불 받을 수 있다.
참고[편집 | 원본 편집]
국가별 항공여객 피해보상 규정/기준[편집 | 원본 편집]
- 대한민국: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항공기 이용 피해구제
- 유럽: EU Regulation 261/2004
- 영국: 영국 항공여객 피해보상
- 미국: Aviation Consumer Protection, Enhancing Airline Passenger Protections
- 캐나다: Air Passenger Protection Regulations
- 호주: 호주 소비자법과 항공여객 권리 (Australian Consumer Law and flights)
- 튀르키예: SHY-PASSENGER
- 중국: 중국 항공여객 피해보상 (현금 보상 기준 없음)
- 베트남: 베트남 항공여객 피해보상
- 인도: 인도 항공여객 피해보상
- 태국: 태국 항공여객 피해보상 (국내선 대상이며 국제선은 운항 노선 지역 룰 적용. 타이항공은 EU 운항편에 대한 보상 기준만 제시)[1]
-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항공여객 피해보상 (현금 보상 기준 없음)
-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항공여객 피해보상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