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수량, 무게 이상의 휴대 수하물을 유료화한 항공사 현황
개요[편집 | 원본 편집]
저비용항공시장이 확대되면서 2010년대 후반 위탁 수하물은 물론이거니와 승객이 직접 휴대하는 짐(휴대 수하물)에도 요금을 부과하는 항공사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아직 일반적인 부가 수수료 형태는 아니며 주로 초저비용항공사라고 분류되는 항공사를 중심으로 시행하고 있다. 백팩 정도의 작은 물품은 기내 반입 가능하다.
항공사별 현황[편집 | 원본 편집]
항공사 | 대상[1] | 요금 | 비고[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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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리트항공 | 56 x 46 x 25cm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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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x 35 x 20cm 이하 휴대품은 제외 |
알리지언트항공 | 55.9 x 35.6 x 22.9cm 이내 | 40.6 x 38.1 x 17.8cm 이하 휴대품은 제외 | |
프론티어항공 | 61 x 40.6 x 22.3cm 이내 | 45.7 x 35.6 x 20.3cm 이하 휴대품은 제외 | |
위즈에어 | 55 x 40 x 23cm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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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x 30 x 20cm 이하 휴대품은 제외 |
라이언에어 | 55 x 40 x 20cm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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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x 20 x 25cm 이하 휴대품 1개 제외 Priority 경우, 115cm + 85cm 2개 반입 가능 |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