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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출입국 정보
대한민국 국민
비자 무비자
체류기간 90일
ETA 시행 예정
신고서 -
참고
비자면제
각국의 입국허가 요건

스위스(Switzerland) 출입국 규정, 기준 및 여행 정보

대한민국 국민 무비자 입국[편집 | 원본 편집]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는 무비자 입국해 90일 체류할 수 있다. (총 180일 이내)

조건[편집 | 원본 편집]

  • 여권 잔여 유효기간이 체류 예정기간 외 최소 3개월 유효해야 한다.
  • 발급된 지 10년 초과 여행서류 불인정
  • 이원/귀국 항공권

출입국[편집 | 원본 편집]

EU 전자여행허가(ETIAS)[편집 | 원본 편집]

전자여행허가시스템(ETA)의 한 종류로 유럽연합이 자국 지역 입국 외국인에 대해 발급하는 일종의 전자비자라고 할 수 있다. 이런 형태는 이미 미국 등이 시행하고 있는 ESTA와 매우 유사한 것으로 미국 ESTA가 자국 비자면제 국가 국민을 대상으로 발급하는 전자여행허가 제도와 거의 형태와 취지가 같다. (2025년 시행 예정)


주의사항[편집 | 원본 편집]

여권 훼손에 유의 (낙서, 메모, 기념 스탬프 날인, 임의 손상, 신원정보 얼룩 등) → 입국 거부되거나 구금 조사 등 제대를 당할 가능성이 있다.

세관[편집 | 원본 편집]

면세 한도[편집 | 원본 편집]

  • 담배: 200개비 또는 시가 50개 또는 연초 250g (17세 이상)
  • 주류: 2리터(15% 이내) / 1리터(15% 초과)
  • 기념품 등

식품[편집 | 원본 편집]

  • EU 회원국 식품: 개인 소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허용
  • EU 회원국이 아닌 국가의 식품은 고기, 계란, 유류, 꿀 또는 기타 동물성 제품 반입 금지

외국환/통화[편집 | 원본 편집]

국내 및 국제 화폐, 자유롭게 반출입 가능

무기류[편집 | 원본 편집]

  • 스포츠 경기, 사냥 행사 사용 증명할 경우 일부 탄약 반입 가능

애완동물[편집 | 원본 편집]

  • 도착 최소 3주 전에 수입 허가 발급 필요
  • 반려동물 여권 및 EU 건강증명서
  • 도착하기 전 15일 격리하고 조류독감 검사 필요 (또는 도착 전 최소 30일 별도 격리)

수하물[편집 | 원본 편집]

최종 목적지 공항에서 통관

검역[편집 | 원본 편집]

예방 접종[편집 | 원본 편집]

특별히 요구되는 예방 접종 없음

여행 정보[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