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아시아 내륙에 위치한 국가 우즈베키스탄의 출입국 기준 및 여행 정보
대한민국 국민 무비자 입국[편집 | 원본 편집]
우리 국적 국민은 우즈베키스탄에 무비자 입국해 30일(일반 여권 소지자) 체류 가능하다. 2018년 2월부터 관광 목적 등을 위해 입국하는 경우 무사증 입국 허가 조치를 시행 중이다.
조건[편집 | 원본 편집]
- 여권 잔여 유효기간이 체류 예정 기간보다 길어야 한다. (최소 6개월 이상)
- 귀국/이원 항공권 소지
유의사항[편집 | 원본 편집]
출입국 일반[편집 | 원본 편집]
통과여객(TWOV)[편집 | 원본 편집]
우리 국민은 30일 체류 무비자 입국 가능하므로 해당 조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신고서[편집 | 원본 편집]
세관 신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세관[편집 | 원본 편집]
면세 한도[편집 | 원본 편집]
- 주류: 2리터
- 담배: 10갑 (혹은 이에 상응하는 담배 제품)
- 향후: 개인 사용분(2개)
- 사탕: 5kg
- 개인용 휴대품
- 아프가니스탄, 카자흐스탄, 키리기스스탄, 타직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입국하는 경우, USD 10 상응 휴대품
- 그 밖의 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 USD 1,000 상응 휴대품
외국환/통화[편집 | 원본 편집]
- 현지 통화: UZS 50 초과하지 않는 금액
- 외화 통화: 무제한이나 USD 1,000 이상 소지한 경우 도착 시 T-6 작성해야 한다. 반출 시에는 UZS 2,000 이상이거나 수입 신고액 보다 큰 경우 중앙 은행의 특별 허가 필요
탄약/총기[편집 | 원본 편집]
수입, 반입 금지 (사전 수입 허가 필요)
반입 금지 물품[편집 | 원본 편집]
반출 금지 물품[편집 | 원본 편집]
- 총기류 및 탄약
- 귀금속 (도착 시 신고하는 경우 제외)
- 골동품, 예술품 (특별 허가 필요)
- 모피
수하물[편집 | 원본 편집]
기타[편집 | 원본 편집]
- 식물성 및 동물성 제품은 위생 역학청 허가 필요
- 무선 전자시설, 고주파 장치, 골동품, 예술품은 수입 통관 필요
검역[편집 | 원본 편집]
애완동물[편집 | 원본 편집]
구분 | 개·고양이 | 새(조류) |
---|---|---|
수입허가 | 출발 14일 전까지 | |
건강증명서 | 출발 10일 전까지 | 출발 48시간 전까지 |
광견병 예방접종 | 출발 최소 30일~최대 12개월 전까지 | |
기타 | 보조건, 안내견도 동일 규정 적용 | 출발 최소 7일~14일 사이 조류 인플루엔자 및 뉴캐슬병 검사 |
◀주의 사항▶ 각 국가들은 외국으로부터 자국으로의 생동물, 식물 등 반입을 엄격히 금지, 제한하고 있다. 반려동물 역시 마찬가지여서 가고자 하는 국가에서 요구하는 서류, 예방접종 등의 준비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특히 관련 서류를 소지하지 않으면 항공기 탑승이 불가하고, 도착지에서도 폐기되거나 억류될 수 있다. ① 국가별 규정 확인 ② 검역증명서 발급 ③ 반려동물 운반 용기 준비 ④ 운송 승인 받기 ⑤ 공항 도착 및 수속
예방접종[편집 | 원본 편집]
불필요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