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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아시아 내륙에 위치한 국가 우즈베키스탄의 출입국 기준 및 여행 정보

대한민국 국민 무비자 입국[편집 | 원본 편집]

우리 국적 국민은 우즈베키스탄에 무비자 입국해 30일(일반 여권 소지자) 체류 가능하다. 2018년 2월부터 관광 목적 등을 위해 입국하는 경우 무사증 입국 허가 조치를 시행 중이다.

조건[편집 | 원본 편집]

  • 여권 잔여 유효기간이 체류 예정 기간보다 길어야 한다. (최소 6개월 이상)
  • 귀국/이원 항공권 소지

유의사항[편집 | 원본 편집]

  • 긴급여권, 여행증명서로 입국 가능하다.
  • 보호자(부모 등 법적 보호자)가 동반하는 16세 미만 미성년자는 비자를 발급 받아야 한다.
  • 입국 후 3일 이내 관할 거주등록사무소(오비르)에 거주 등록 (공식 숙박업소 이용 시 숙박업주가 거주등록 업무 대행)

출입국 일반[편집 | 원본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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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 신고서

통과여객(TWOV)[편집 | 원본 편집]

우리 국민은 30일 체류 무비자 입국 가능하므로 해당 조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신고서[편집 | 원본 편집]

세관 신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세관[편집 | 원본 편집]

면세 한도[편집 | 원본 편집]

  • 주류: 2리터
  • 담배: 10갑 (혹은 이에 상응하는 담배 제품)
  • 향후: 개인 사용분(2개)
  • 사탕: 5kg
  • 개인용 휴대품
    • 아프가니스탄, 카자흐스탄, 키리기스스탄, 타직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입국하는 경우, USD 10 상응 휴대품
    • 그 밖의 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 USD 1,000 상응 휴대품

외국환/통화[편집 | 원본 편집]

  • 현지 통화: UZS 50 초과하지 않는 금액
  • 외화 통화: 무제한이나 USD 1,000 이상 소지한 경우 도착 시 T-6 작성해야 한다. 반출 시에는 UZS 2,000 이상이거나 수입 신고액 보다 큰 경우 중앙 은행의 특별 허가 필요

탄약/총기[편집 | 원본 편집]

수입, 반입 금지 (사전 수입 허가 필요)

반입 금지 물품[편집 | 원본 편집]

  • 재배 재료, 과일, 채소, 꽃
  • 우즈베키스탄을 겨냥한 사진과 인쇄물
  • 마약
  • 포르노 콘텐츠
  • 무인 항공기(드론 등)
  • 레이저 방출기

반출 금지 물품[편집 | 원본 편집]

  • 총기류 및 탄약
  • 귀금속 (도착 시 신고하는 경우 제외)
  • 골동품, 예술품 (특별 허가 필요)
  • 모피

수하물[편집 | 원본 편집]

기타[편집 | 원본 편집]

  • 식물성 및 동물성 제품은 위생 역학청 허가 필요
  • 무선 전자시설, 고주파 장치, 골동품, 예술품은 수입 통관 필요

검역[편집 | 원본 편집]

애완동물[편집 | 원본 편집]

구분 개·고양이 새(조류)
수입허가 출발 14일 전까지
건강증명서 출발 10일 전까지 출발 48시간 전까지
광견병 예방접종 출발 최소 30일~최대 12개월 전까지
기타 보조건, 안내견도 동일 규정 적용 출발 최소 7일~14일 사이 조류 인플루엔자 및 뉴캐슬병 검사
◀주의 사항▶ 각 국가들은 외국으로부터 자국으로의 생동물, 식물 등 반입을 엄격히 금지, 제한하고 있다. 반려동물 역시 마찬가지여서 가고자 하는 국가에서 요구하는 서류, 예방접종 등의 준비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특히 관련 서류를 소지하지 않으면 항공기 탑승이 불가하고, 도착지에서도 폐기되거나 억류될 수 있다.
① 국가별 규정 확인 ② 검역증명서 발급 ③ 반려동물 운반 용기 준비 ④ 운송 승인 받기 ⑤ 공항 도착 및 수속


예방접종[편집 | 원본 편집]

불필요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