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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상정보 사용료 인상 처분 취소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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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상정보 사용료 인상 처분 취소 소송(2018년)

개요[편집 | 원본 편집]

2018년 우리나라 8개 국적 항공사가 기상청을 상대로 항공기상정보 사용료 인상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행정소송이다. 2020년 최종 대법원 판결에서 기상청의 손을 들어주었다.

발단[편집 | 원본 편집]

국제선 항공기 착륙 편당 6170원을 항공기상정보 사용료로 부과하고 있었으나 원가 대비 7% 회수에 불과한 낮은 요금이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국회 환노위 소속 이인영은 2014년 항공기상정보 사용료가 생산원가 추정치 155억 1400만 원의 약 7%인 12억 4천만 원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2018년 6월, 기상청은 항공기상정보 사용료를 기존 대비 거의 2배 가까운 11,400원으로 인상했다.

논란 쟁점[편집 | 원본 편집]

인상률 과다[편집 | 원본 편집]

과거 10여 년간의 인상률보다는 지나치게 급격하게 인상했다는 비판이다. 2005년 4,850원이었던 항공기상정보 사용료(공항 착륙)이 2010년에는 5,820원, 2014년에는 6,170원으로 인상되었지만 2018년 갑자기 거의 2배에 달하는 11,400원으로 인상한 것이다.

독점 및 기상정보 품질 논란[편집 | 원본 편집]

행정소송 배경에는 항공기상정보를 기상청만 제공할 수 있다는 데 있다. 항공사들은 어쩔 수 없이 사용해야 하지만 기상 예측 품질이 높지 않다고 주장하며 그 부족한 부분을 외국의 전문 기상업체로부터 제공받고 있어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고 있다. 예측 품질을 높이지 않는 상황에서 사용료만 인상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 항공업계 주장이다.

기상청 독점 논란과 관련하여 기상 오보로 인한 국적 항공사 피해가 연간 수십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2019년 6월 기간 중 기상 오보로 항공편 결항 및 회항이 1752건(결항 1388편, 회항 364편)이었다. 이로 인해 약 26만 명 승객이 일정을 취소하거나 영향을 받았고 항공사들은 약 181억 원 피해를 입었다. [1]

소송 진행 결과[편집 | 원본 편집]

  • 2018년, 8개 국적 항공사는 3월 행정예고안이 낮은 항공기상 정보품질은 간과하고 지나치게 높은 인상률을 적용했다며 사용료를 물가인상률 수준으로 조정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항공기상정보 사용료 인상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2]
  • 2019년 5월, 재판부는 기상청의 사용료 인상이 정당하다며 항공사들이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3] '10년간 누적된 원가대비 사용료 손실액이 1300억 원에 달하는데도 생산 원가 대비 15% 사용료만 징수해 수요자 부담 원칙에 부합하는 사용료 징수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 2019년 12월,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사용료 인상과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른 원가 회수 필요성은 인정된다면서도 인상 정도가 사회적 통념에 반한다. 기상청이 2018년 항공기상정보 사용료를 11,400원으로 인상한 부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기상청은 상고장을 제출해 최종 판결은 대법원으로 넘어갔다.[4]
  • 2020년 7월,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항공업계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5]
피고(기상청)가 항공기상정보 사용료 인상 결정을 통해 그동안 '정보 생산 원가'에 현저하게 못 미치는 수준에 머물러 있던 항공기상정보 사용료를 일부 현실화한 것이므로, 그 사용료 인상률이 물가상승률을 초과한다거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제시한 의견과 차이가 있다는 점만으로 이 결정이 합리적이지 않다거나 비례 · 평등원칙과 같은 법의 일반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것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 2021년 4월, 서울고법 행정부는 국내 항공사 8곳이 제기한 '항공기상정보 사용료 인상 취소 소송'을 대법원 판결에 따라 기상청 승소로 확정했다.[6]

참고[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