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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航空機, Aircraft) : 사람이나 물건을 싣고 공중을 날 수 있는 날개가 달린 탈 것을 통틀어 이르는 표현

개요[편집 | 원본 편집]

일정한 형태를 가진 나는 도구를 뜻하는 비행기와 같은 의미를 지닌다. 항공기비행기의 개념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사용되는 것은 아니다. 통상 여객기와 같이 덩치 큰 비행기를 항공기, 비행기라는 명칭 어느 것으로도 부르지만 종이 비행기를 두고 종이 항공기라고는 말하지 않는 것을 볼 때 크기가 작은 쪽에 주로 비행기라는 명칭을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항공안전법 상 항공기 정의[편집 | 원본 편집]

"항공기"란 공기의 반작용(지표면 또는 수면에 대한 공기의 반작용은 제외)으로 뜰 수 있는 기기로서 최대이륙중량, 좌석 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다음 각 목의 기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기를 말한다.

국토교통부령이 정한 항공기[편집 | 원본 편집]

비행기 또는 헬리콥터[편집 | 원본 편집]

구분 조건
사람이 탑승하는 경우
  • 최대이륙중량이 600킬로그램(수상비행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650킬로그램)을 초과 할 것
  • 조종사 좌석을 포함한 탑승좌석 수가 1개 이상일 것
  • 동력을 일으키는 기계장치(이하 "발동기"라 한다)가 1개 이상일 것
사람 미탑승, 원격 조종
  •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50킬로그램을 초과할 것
  • 발동기가 1개 이상일 것

비행선[편집 | 원본 편집]

구분 조건
사람이 탑승하는 경우
  • 발동기가 1개 이상일 것
  • 조종사 좌석을 포함한 탑승좌석 수가 1개 이상일 것
사람 미탑승, 원격 조종 등
  • 발동기가 1개 이상일 것
  •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80킬로그램을 초과하거나 비행선의 길이가 20미터를 초과 할 것

활공기[편집 | 원본 편집]

자체중량이 70킬로그램을 초과할 것

민간 상용 항공기 종류[편집 | 원본 편집]

민간 상용 항공사에서 사용되는 항공기는 주로 보잉에어버스에서 생산된 기종이 많으며 그 외에도 캐나다의 봄바디어, 브라질의 엠브레어 등에서 생산된 소형급 항공기들도 민간 상업용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러시아를 비롯한 구 공산권 국가에서는 구 소련 시절 개발된 안토노프, 투폴레프 항공기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

관련 용어[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