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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Drone)==
드론(Drone)


== 개요 ==
항공안전법상 [[초경량비행장치]]에 속하는 것으로 무인 비행체를 가리키는 명칭이다. 기존에는 군용이나 관측용 목적으로 개발 사용되어 왔으나 최근 택배, 배달, 수송, 촬영 등 상업용으로 각광받으면서 널리 사용, 확대되고 있다.
항공안전법상 [[초경량비행장치]]에 속하는 것으로 무인 비행체를 가리키는 명칭이다. 기존에는 군용이나 관측용 목적으로 개발 사용되어 왔으나 최근 택배, 배달, 수송, 촬영 등 상업용으로 각광받으면서 널리 사용, 확대되고 있다.



2023년 2월 24일 (금) 07:58 판

드론(Drone)

개요

항공안전법상 초경량비행장치에 속하는 것으로 무인 비행체를 가리키는 명칭이다. 기존에는 군용이나 관측용 목적으로 개발 사용되어 왔으나 최근 택배, 배달, 수송, 촬영 등 상업용으로 각광받으면서 널리 사용, 확대되고 있다.

드론과 상업용 운송수단

대형 항공 운송수단인 항공기와는 달리 도심 및 인근 거리를 오갈 수 있는 비행수단이 필요해짐에 따라 드론을 교통수단으로 개발하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독일 볼로콥터나 중국 이항은 각각 드론 방식의 플라잉 택시를 개발하고 있으며, 이 드론 택시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에서 각각 시험 비행에 성공한 바 있다. [1]

드론과 항공 안전

항공업계에서는 공항 인근에서 비행하는 드론의 위험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실제 제트 여객기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2]하기도 해, 더 이상 위험이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가능성을 넘어 실제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우리나라 드론 관련 사고

2020년 9월 26일, 인천공항에 불법 드론 2대가 출몰하면서 여객기 1대와 화물기 4대가 인천공항에 착륙하지 못하고 김포공항으로 회항하기도 했다.[3]

실제 인천공항 주변에 불법 드론 출몰이 잦다. 2019년에는 74건 적발되었으며 2020년에는 9월 27일부터 11월까지 허가없이 비행하다 적발된 드론이 모두 47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공항 반경 ▲9.3km 이내에서 40건, ▲5km 이내가 6건 ▲3km 이내로 근접한 사례도 11월 15일 1건이 적발됐다.

공항 인근 불법 드론 적발 건수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건수 24건 37건 28건 74건 -

국내 항공안전법에 따른 제한

항공안전법에 따라 드론은 이착륙하는 항공기와 충돌 위험이 있기 때문에 관제권인 공항 주변 반경 9.3㎞ 내에서 띄울 수 없다. 인천공항이 있는 영종도의 대부분 지역이 드론 비행 금지 구역에 포함된다. 이 지역에서 드론을 띄우려면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비행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공익 목적 등 반드시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승인을 받기 어렵다. 공항 주변 비행 금지 구역에서 승인 없이 드론을 띄우다 적발되면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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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