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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항공여객 피해보상

항공위키

말레이시아 항공여객 피해보상 (Malaysian Aviation Consumer Protection Code 2016, MACPC)

개요[편집 | 원본 편집]

항공여객 권리 보장을 위해 2015년 도입된 Malaysian Aviation Commission Act 2015를 보완한 것으로 항공 소비자 피해보상을 위한 근거와 기준을 담고 있다. 2016년 7월 1일 발효됐다.[1][2]

말레이시아는 항공편 지연, 결항, 탑승거절 등 항공 소비자의 피해 발생 시 별도의 현금 보상 기준은 없으며 지연 대기 중 식음료 등의 서비스와 대체 항공편 제공하는 수준이다.

주요 보상 기준[편집 | 원본 편집]

지연·결항[편집 | 원본 편집]

  • 2시간 이상 지연 시 보상과 함께 대체 항공편 스케줄 제공한다.
  • 항공사는 승객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그러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불가능했음을 입증하지 않으면 항공편 지연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책임져야 한다. (최대 보상 한도 SDR 4,694)
  • 기상, 파업, 관제, 안전 목적 등 불가항력적 상황에 의한 경우에는 보상 의무에서 제외된다.
지연 시간 보상 내용
2시간 이상
  • 무료 음식, 음료, 전화, 인터넷 등 통신수단
5시간 이상
  • 호텔 숙박 및 공항↔호텔간 지상교통편

탑승거절[편집 | 원본 편집]

  • 항공기 운항을 위해 불가피하게 탑승을 거절해야 하는 상황인 경우 먼저 자발적 하기 승객을 확보해야 한다. 자발적 하기 승객에게는 적절한 보상금 제공과 함께 가장 빠른 대체 항공편 스케줄을 제공해야 한다.
  • 비자발적 하기(탑승거절)가 불가피한 경우 보상금과 함께 가장 빠른 대체 항공편을 제공해야 한다.

단, 항공 안전, 건강, 비적합한 여행서류 등으로 인한 경우는 보상금 및 대체 항공편 제공 의무에서 제외된다.

구분 제공 서비스 보상 내용
탑승거절
  • 음식, 전화, 인터넷 등 무료 제공
  • 필요 시 숙소 제공
  • 공항↔호텔간 지상교통
  • 30일 이내 세금, 수수료 포함 항공권 전체 운임 환불 혹은
  • 최종 목적지 공항까지의 대체 항공편 및 지상교통 제공

기타[편집 | 원본 편집]

기존 규정을 보완한 제안이 2018년 제기됐으며 2022년 말까지 보완 예정이다.[3][4]

참고[편집 | 원본 편집]


국가별 항공여객 피해보상 규정/기준[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