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항공여객 피해보상 (Malaysian Aviation Consumer Protection Code 2016, MACPC)
개요[편집 | 원본 편집]
항공여객 권리 보장을 위해 2015년 도입된 Malaysian Aviation Commission Act 2015
를 보완한 것으로 항공 소비자 피해보상을 위한 근거와 기준을 담고 있다. 2016년 7월 1일 발효됐다.[1][2]
말레이시아는 항공편 지연, 결항, 탑승거절 등 항공 소비자의 피해 발생 시 별도의 현금 보상 기준은 없으며 지연 대기 중 식음료 등의 서비스와 대체 항공편 제공하는 수준이다.
주요 보상 기준[편집 | 원본 편집]
지연·결항[편집 | 원본 편집]
- 2시간 이상 지연 시 보상과 함께 대체 항공편 스케줄 제공한다.
- 항공사는 승객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그러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불가능했음을 입증하지 않으면 항공편 지연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책임져야 한다. (최대 보상 한도 SDR 4,694)
- 기상, 파업, 관제, 안전 목적 등 불가항력적 상황에 의한 경우에는 보상 의무에서 제외된다.
지연 시간 | 보상 내용 |
---|---|
2시간 이상 |
|
5시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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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승거절[편집 | 원본 편집]
- 항공기 운항을 위해 불가피하게 탑승을 거절해야 하는 상황인 경우 먼저 자발적 하기 승객을 확보해야 한다. 자발적 하기 승객에게는 적절한 보상금 제공과 함께 가장 빠른 대체 항공편 스케줄을 제공해야 한다.
- 비자발적 하기(탑승거절)가 불가피한 경우 보상금과 함께 가장 빠른 대체 항공편을 제공해야 한다.
단, 항공 안전, 건강, 비적합한 여행서류 등으로 인한 경우는 보상금 및 대체 항공편 제공 의무에서 제외된다.
구분 | 제공 서비스 | 보상 내용 |
---|---|---|
탑승거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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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편집 | 원본 편집]
참고[편집 | 원본 편집]
국가별 항공여객 피해보상 규정/기준[편집 | 원본 편집]
- 대한민국: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항공기 이용 피해구제
- 유럽: EU Regulation 261/2004
- 영국: 영국 항공여객 피해보상
- 미국: Aviation Consumer Protection, Enhancing Airline Passenger Protections
- 캐나다: Air Passenger Protection Regulations
- 호주: 호주 소비자법과 항공여객 권리 (Australian Consumer Law and flights)
- 튀르키예: SHY-PASSENGER
- 중국: 중국 항공여객 피해보상 (현금 보상 기준 없음)
- 베트남: 베트남 항공여객 피해보상
- 인도: 인도 항공여객 피해보상
- 태국: 태국 항공여객 피해보상 (국내선 대상이며 국제선은 운항 노선 지역 룰 적용. 타이항공은 EU 운항편에 대한 보상 기준만 제시)[5]
-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항공여객 피해보상 (현금 보상 기준 없음)
-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항공여객 피해보상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