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 소송
박창진 전 대한항공 사무장 소송
개요[편집 | 원본 편집]
땅콩회항의 주 피해자였던 박창진 전 사무장이 대한항공과 조현아 전 부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이다. 아울러 복직 후 라인팀장(사무장) 보직에서 일반 승무원으로 변경된 것은 부당징계에 해당한다며 무효소송을 함께 진행했다. 손해배상 책임 있다 판단했지만 공탁금 납부로 소송 자체는 기각되었으며, 부당징계 건 역시 기각됐다.
진행 사항[편집 | 원본 편집]
손해배상[편집 | 원본 편집]
2018년 12월 19일, 1심 재판부는 손해배상 부분은 책임을 인정해 대한항공 2천만 원, 조현아 전 부사장 3천만 원 판단했다. 하지만 조현아 전 부사장은 공탁금을 냈기 때문에 소송 자체는 기각되었다. [1]
2019년 11월 4일, 법원은 2심(2019나2004517)에서 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위자료 청구 3천만 원을 인정했다. 하지만 조 전 부사장이 내건 공탁금 1억 원이 있어 원고 청구는 기각
되었다. 법원은 1심에서 판단한 2천만 원 손해배상금은 사건을 무마하기 위한 회사의 불법행위를 인정해 위자료를 7천만 원으로 상향
했다.
부당징계[편집 | 원본 편집]
1심(2018년 12월 19일)에서 부당징계 건은 인정되지 않고 기각되었다. 2심(2019년 11월 4일)에서도 라인팀장에서 일반 승무원으로 보직을 변경한 것은 기내방송 자격 강화 조치로 인한 것이므로 부당한 징계(강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박창진 전 사무장의 부당징계 무효확인 청구소송은 1심과 같이 기각
했다.
소송 결과[편집 | 원본 편집]
박창진 전 사무장은 대법원 판단을 받아보겠다며 상고장을 제출했지만 12월 2일 상고 취하서를 제출하면서 2심 판결이 최종 결과로 확정되었다
공소사실 | 1심 | 항소심 | 대법원 | 기타 |
---|---|---|---|---|
손해배상 | 기각 | 기각 | - | |
부당징계 | 기각 | 기각 | - | 대법원 상고 취하 |
결과 | 원고에 위자료 7천만 원 지급 |
참고[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