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진 전 대한항공 사무장 소송
개요[편집 | 원본 편집]
땅콩회항의 주 피해자였던 박창진 전 사무장이 대한항공과 조현아 전 부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이다. 아울러 복직 후 라인팀장(사무장) 보직에서 일반 승무원으로 변경된 것은 부당징계에 해당한다며 무효소송을 함께 진행했다. 손해배상 책임 있다 판단했지만 공탁금 납부로 소송 자체는 기각되었으며, 부당징계 건 역시 기각됐다.
진행 사항[편집 | 원본 편집]
2018년 12월 19일, 1심 재판부는 손해배상 부분은 책임을 인정해 대한항공 2천만 원, 조현아 전 부사장 3천만 원 판단했다. 하지만 조현아 전 부사장은 공탁금을 냈기 때문에 소송 자체는 기각되었다. 부당징계 건은 인정되지 않고 기각되었다. [1]
2019년 11월 4일, 법원은 2심(2019나2004517)에서 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위자료 청구 3천만 원을 인정했다. 하지만 조 전 부사장이 내건 공탁금 1억 원이 있어 원고 청구는 기각되었다. 법원은 1심에서 판단한 2천만 원 손해배상금은 사건을 무마하기 위한 회사의 불법행위를 인정해 위자료를 7천만 원으로 상향했지만 1심과 마찬가지로 라인팀장에서 일반 승무원으로 보직이 변경된 것은 기내방송 자격 강화 조치로 인한 것이므로 부당한 징계(강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박창진 전 사무장의 부당징계 무효확인 청구소송은 1심과 같이 기각했다.
소송 결과[편집 | 원본 편집]
박창진 전 사무장은 대법원 판단을 받아보겠다며 상고장을 제출했지만 12월 2일 상고 취하서를 제출하면서 2심 판결이 최종 결과로 확정되었다.
참고[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