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독점 면제에서 넘어옴)
반독점면제(Anti-Trust Immunity), 반독점법에 대한 면제를 뜻한다.
개요[편집 | 원본 편집]
반독점법은 소비자 이익의 보호를 위해 기업간의 담합, 제휴 등을 통해 독점적 지위를 행사하거나 경쟁 요소를 제한하는 행위를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간의 공동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반하지 않고 경쟁 감소의 요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반독점법의 적용에서 면제되는데 이를 반독점면제라고 한다.
항공분야에서의 반독점면제 사례[편집 | 원본 편집]
2000년 말레이시아항공이 노스웨스트항공과 함께 신청한 반독점면제가 미국-아시아 항공사 간 첫 사례다.[1] 2002년 대한항공은 델타항공과의 반독점면제와 함께 조인트벤처 승인받았다. 반독점면제가 승인된 항공사는 항공스케줄 등을 마치 통합된 항공사처럼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다. 반독점면제는 해당 국가간에 오픈스카이(Open Skies) 협정이 체결돼 있어야 가능하다.
항공협력 단계에 따른 구분[편집 | 원본 편집]
구분 | 내용 | 협력 강도 |
---|---|---|
조인트벤처 (Joint Venture) |
항공사간 스케줄, 항공권 판매, 마일리지 공유 - 마치 하나의 회사처럼 공동 영업 활동 | 강 |
항공동맹체 (Alliance) |
공동운항 혹은 여기에 마일리지, 라운지, 탑승수속 카운터 등 공유 | 중 |
공동운항 (Codeshare) |
항공기 좌석 일부를 제휴 항공사에서 자사 편명으로 판매(편명 공유) | 약 |
참고[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