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권 수수료: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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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권 수수료(Ticketing Fee)==
== 발권 수수료(Ticketing Fee) ==
[[항공권]]을 발급([[발권]])할 때 지불하는 수수료(Ticketing)이다.


여행사들이 [[항공권]]을 고객 대신 [[발권]]해 주고 받는 수수료를 말하는 것으로 정확히는 ''''발권 대행 수수료''''다.
==여행사 발권 수수료==


불과 수년 전만 해도 여행사들은 항공권을 발권(판매)하고 그 댓가를 [[항공사]]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수입을 올렸지만 최근 항공사들이 대거 온라인 등 자체 발권 판매망을 강화하고 비중이 커지면서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대리점관리규정(PSAA)을 근거로 여행사에 지급하던 [[커미션]]을 점차 폐지하고 있다.  
고객이 여행사를 통해 항공권을 발급받을 때 여행사에 지불하는 수수료이다.


이렇게 되자 여행사들은 고객을 대신해 항공권을 발권하고 각종 정보를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발권 수수료를 고객으로부터 징수하고 있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항공사를 대신해서 여행사에서 항공권을 판매하면 항공사로부터 [[발권 대행 수수료]]를 확보할 수 있었지만 온라인 판매 비중이 확대되면서 항공사로서는 여행사에게 지불하는 수수료를 유지하면서까지 간접판매 방식을 고집할 필요가 없어졌다. 세계 항공업계는 IATA 관련 규정을 들어 이 발권 대행 수수료를 폐지했고 여행사들은 고객을 대신해 항공권을 발권하고 각종 정보를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발권 수수료를 고객으로부터 징수하고 있다.  
==항공사 발권 수수료==
==항공사 발권 수수료==



2021년 10월 23일 (토) 10:10 판

발권 수수료(Ticketing Fee)

항공권을 발급(발권)할 때 지불하는 수수료(Ticketing)이다.

여행사 발권 수수료

고객이 여행사를 통해 항공권을 발급받을 때 여행사에 지불하는 수수료이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항공사를 대신해서 여행사에서 항공권을 판매하면 항공사로부터 발권 대행 수수료를 확보할 수 있었지만 온라인 판매 비중이 확대되면서 항공사로서는 여행사에게 지불하는 수수료를 유지하면서까지 간접판매 방식을 고집할 필요가 없어졌다. 세계 항공업계는 IATA 관련 규정을 들어 이 발권 대행 수수료를 폐지했고 여행사들은 고객을 대신해 항공권을 발권하고 각종 정보를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발권 수수료를 고객으로부터 징수하고 있다.

항공사 발권 수수료

여행사와는 관계없이 항공사들도 발권 수수료(예매 수수료)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저비용항공사들은 항공권 운임과는 관계없이 발권 수수료를 부과하곤 하는데 이것은 대개 온라인 구매를 제외하고 콜센터공항 현장에서 직접 구매할 때 발생한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