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발생한 방콕발 아시아나항공 742편 22시간 지연 손해배상 소송이다.
개요[편집 | 원본 편집]
2019년 추석 연휴 기간이던 9월 13일 오전 1시 10분(현지시각) 출발 예정이던 아시아나항공 742편이 여압장치 관련 문제로 총 22시간 지연된 오후 11시 40분경 수완나품공항을 출발했다. 이에 대해 승객 269명은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까지 이어진 소송 끝에 원고 일부 승소판결이 내려졌다.[1]
운항편 개요[편집 | 원본 편집]
- 일시: 2019년 9월 13일
- 구간: 방콕 - 인천
- 기종:
- 편명: OZ742
사건 내용[편집 | 원본 편집]
방콕 출발 직전 항공기의 여압장치에 문제가 발생했고 아시아나항공은 출발시간이 약 3시간 지난 오전 4시 20분경 탑승구 앞에서 대기하던 승객들에게 기체 결함으로 인해 운항이 취소됐다고 알렸다. 승객 중 일부는 같은 날 오전 9시 40분 출발하는 대한항공 항공편 등을 대체 항공편으로 제공받아 귀국했다.
하지만 이 씨 등 대부분 승객들은 탑승 예정시간이 22시간 지난 같은 날 오후 11시 40분 경 수완나품 국제공항을 출발해 귀국할 수 있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항공 지연 보상으로 아시아나항공 이용 시에만 사용 가능한 50달러짜리 쿠폰 2장을 제공했다.
손해배상 소송[편집 | 원본 편집]
2019년 9월 27일, 이 씨 등은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승객 1명 당 70만 원을 지급하라"며 법무법인 덕수를 대리인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2]
승객들과 아시아나항공 측은 소송에서 우리나라가 가입된 몬트리올협약 19조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협약 19조는 운송인(항공사)이 항공 운송 지연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책임진다고 규정한다. 다만 운송인이 손해를 피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취했거나 조치를 취하는 것이 불가능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경우 지연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도록 면책사유를 두고 있다.
1·2심은 "아시아나항공은 항공편 출발시간으로부터 약 3시간이 경과한 후에서야 승객들에게 항공편 취소를 알렸고, 대체 항공편 운행 시까지 제공한 숙소나 식사 안내 등 조치가 다소 미흡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지연으로 인한 손해를 피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다했거나 그러한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는 것을 증명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승객들의 정신적 손해에 대해 각 40만 원의 위자료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023년 11월 대법원 3부는 이모 씨 등 269명이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40만 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몬트리올협약 19조 단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아시아나항공 측 상고를 기각했다.[3]
기타[편집 | 원본 편집]
정신적 손해[편집 | 원본 편집]
1·2심은 몬트리올협약이 규정하는 '손해'에 '정신적 손해'도 포함된다고 봤지만, 대법원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산상 손해만을 의미하고 정신적 손해는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번 사건의 경우 국내법 기준에 따라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했다.[4]
대한민국 민법 제751조 제1항에서는 "타인의 신체, 자유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