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염을 기른 조종사에 대한 제재 소송
개요[편집 | 원본 편집]
내국인 운항 승무원에 대해 수염을 기르지 못하게 한 아시아나항공이 내린 제재에 대한 소송이다. 대법원에서 턱수염을 기르지 못하도록 규정한 아시아나항공의 용모규정은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며 조종사의 손을 들어주었다.
사건 내용[편집 | 원본 편집]
2014년 9월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김모씨는 상사로부터 턱수염을 자르라는 지시를 받았다. 취업규칙 상 남직원은 수염을 길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김씨는 외국인과 달리 수염을 기르지 못하게 하는 것은 차별적인 규정이라며 지시를 거부했다. 이에 회사는 비행업무를 일시 정지시켰고 김씨는 결국 수염을 깎고 29일만에 비행업무에 복귀했다.
하지만 김씨는 비행업무에 배제된 것은 부당한 인사 처분이라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김씨의 신청을 기각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용모 규정은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지 않아 유효성 논란이 있을 수 있고, 용모 규정이 유효하더라도 비행정지에 합리적 이유없다"며 비행정지가 부당한 처분이라 판단했다.
판결[편집 | 원본 편집]
아시아나항공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 결과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외국인 운항 승무원들에게 수염을 기르는 것을 허용한다거나 내국인 직원의 수염 기르는 것을 금지한다고 해서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라고 판시했다.
하지만 2017년 2월 8일,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이동원 부장판사)는 아시아나항공이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비행정지구제재심판정 취소 항소심(2016누50206)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1]
아시아나항공이 관습상 콧수염이 일반화된 외국인의 경우 문화와 관습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내국인 근로자들에게 적용하는 취업규치그이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적'을 기준으로 수염 기르는 것에 대한 허용 여부를 달리 판단하고 있으며 내국인 승무원의 수염 기르는 것을 금지하는 취업규칙은 합리적 이유 없이 내국인과 외국인 직원을 국적을 기준으로 차별함으로써 헌법 제11조와 근로기준법 제6조가 규정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무효인 용모 관련 취업규칙 조항을 전제로 한 김씨에 대한 비행정지는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이 소송을 대법원으로 이어갔지만 2018년 9월, 대법원도 아시나아항고의 취업규칙이 "평등원칙에 위배해 무효"라고 판결한 2심의 결정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며 상고를 기각했다.[2]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회사 勝
- 중앙노동위원회: 조종사 勝
- 1심: 회사 勝
- 2심(항소): 조종사 勝
- 대법원(상고): 조종사 勝 (2심 판결 유효)
기타[편집 | 원본 편집]
항공안전과 수염[편집 | 원본 편집]
우리나라 외에도 조종사가 수염을 기르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항공사들이 많다. 안전을 이유로 들고 있다. 비상상황 시 조종사는 산소마스크를 착용해야 하지만 이때 수염은 불완전한 착용을 일으킬 수 있고 이는 곧 비행안전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FAA는 명시적으로 수염 기르는 것을 금지하지 않지만 1987년 연구('수염이 산소마스크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를 통해 항공사가 면도를 하거나 최소한의 수염을 기르도록 요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3]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