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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종사 수염 이유로 비행정지 처분은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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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과는 반대로 2심에서 조종사 손 들어줘
항공사가 수염기른 기장을 비행 정지시킨 것은 부당하다는 2심 판결이 나왔다.
지난 2014년 9월 아시아나항공이 수염을 기른 조종사에게 비행정지 처분을 내리자 조종사가 이에 불복해 12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다. 하지만 지방노동위원회는 조종사의 신청을 기각했고, 해당 조종사는 다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용모규정 유효성에 논란이 있고, 규정이 유효하다고 해서 비행정지 처분하는 합리적 이유가 없다'며 조종사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에 아시아나항공은 행정소송을 냈고 1심 법원은 '항공사는 그 업종 특성으로 서비스 목적 상 용모 복장을 폭넓게 제한할 수 있다'며 아시아나 의견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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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다시 2심에서는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이 옳고 아시아나항공의 '비행정지' 조치는 부당한 것이므로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대로 이행하는 것이 맞다고 판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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