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전자여행허가: 두 판 사이의 차이

항공위키
편집 요약 없음
편집 요약 없음
 
(같은 사용자의 중간 판 3개는 보이지 않습니다)
1번째 줄: 1번째 줄:
'''ETIAS(European Travel Information and Authorization System)'''
ETIAS(European Travel Information and Authorization System, 유럽여행정보인증제도), 유럽연합 [[전자여행허가]] 제도


유럽연합 [[전자여행허가]] 제도이다.
== 개요 ==
전자여행허가시스템의 한 종류로 유럽연합이 <s>2022년</s> 2024년부터 자국 지역 입국 외국인에 대해 발급하는 일종의 [[전자비자]]라고 할 수 있다.<ref>2021년 시행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사태로 연기됐다.</ref> 이런 형태는 이미 미국 등이 시행하고 있는 ESTA와 매우 유사한 것으로 미국 [[ESTA]]가 자국 비자면제 국가 국민을 대상으로 발급하는 전자여행허가 제도와 거의 형태와 취지가 같다.  


== 개요 ==
== 대상 국가(가맹국) ==
전자여행허가시스템의 한 종류로 유럽연합이 <s>2022년</s> 2023년 5월부터 자국 지역 입국 외국인에 대해 발급하는 일종의 [[전자비자]]라고 할 수 있다.<ref>2021년 시행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사태로 연기됐다.</ref> 이런 형태는 이미 미국 등이 시행하고 있는 ESTA와 매우 유사한 것으로 미국 [[ESTA]]가 자국 비자면제 국가 국민을 대상으로 발급하는 전자여행허가 제도와 거의 형태와 취지가 같다.
오스트리아, 벨기에, 크로아티아,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히텐슈타인,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모나코, 네덜란드, 노르웨이, 산마리노,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웨덴, 스위스, 폴란드, 포르투갈, 바티칸 시티


== 신청 방법 ==
== 신청 방법 ==
신청 [https://www.etiasvisa.com/ 플랫폼]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https://www.etiasvisa.com/ 플랫폼]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 조건 : [[전자여권]] 소지자
* 조건: [[전자여권]] 소지자
* 수수료 : 7유로 (18세 미만, 70세 초과는 면제)
* 수수료: 7유로 (18세 미만, 70세 초과는 면제)
ETIAS 신청서가 승인되면 이메일로 통보한다.


== 유효기간 ==
== 유효기간 ==
17번째 줄: 19번째 줄:
* 체류기간 : 90일
* 체류기간 : 90일


{{:국가별 전자여행허가 제도}}
{{#lst:전자여행허가|eta}}


{{각주}}
{{각주}}
[[분류:여객]]
[[분류:여행]]
[[분류:항공정책]]

2024년 1월 27일 (토) 22:35 기준 최신판

ETIAS(European Travel Information and Authorization System, 유럽여행정보인증제도), 유럽연합 전자여행허가 제도

개요[편집 | 원본 편집]

전자여행허가시스템의 한 종류로 유럽연합이 2022년 2024년부터 자국 지역 입국 외국인에 대해 발급하는 일종의 전자비자라고 할 수 있다.[1] 이런 형태는 이미 미국 등이 시행하고 있는 ESTA와 매우 유사한 것으로 미국 ESTA가 자국 비자면제 국가 국민을 대상으로 발급하는 전자여행허가 제도와 거의 형태와 취지가 같다.

대상 국가(가맹국)[편집 | 원본 편집]

오스트리아, 벨기에, 크로아티아,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히텐슈타인,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모나코, 네덜란드, 노르웨이, 산마리노,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웨덴, 스위스, 폴란드, 포르투갈, 바티칸 시티

신청 방법[편집 | 원본 편집]

신청 플랫폼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 조건: 전자여권 소지자
  • 수수료: 7유로 (18세 미만, 70세 초과는 면제)

ETIAS 신청서가 승인되면 이메일로 통보한다.

유효기간[편집 | 원본 편집]

  • 한번 승인 받으면 3년 유효 (여권 유효기간 내)
  • 체류기간 : 90일


국가별 전자여행허가 제도 현황[편집 | 원본 편집]


각주


  1. 2021년 시행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사태로 연기됐다.